최근 항목
예규·판례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인용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함
감사원-2011-감심-6생산일자 2011.01.13.
AI 요약
요지
부동산 양도 당시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양도 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요건인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질의내용

처분청이 2010. 2.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8. 9. 3. □□도 □□시 □□□읍 □□리 41-6 소재 임야 6,80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식회사 △△△△리조트(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150,000,000원에 협의매도하고, 2006. 10. 25. 청구외 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청구인은 2006. 11. 15. 이 사건 임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4,888,680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후 2009. 12. 17. 처분청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 2. 12. 이 사건 임야의 양도 당시에는 양수인 청구외 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요건인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해 사업시행자”는 당해 부동산 양도 전 또는 후에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모두가 해당되는데도, 청구외법인이 이 사건 임야의 양도 당시엔 당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양도 후에 지정됨으로써 위 법에서 정하는 “당해 사업자”에 해당되는데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부동산 양도 당시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양도 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요건인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1988. 9. 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10. 25. 청구외법인(□□도 □□□군 □□읍 □□리 산 54 대표: 원○○)에게 1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2006. 11. 15. 처분청에 이 사건 임야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4,888,860원을 신고하였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본문에 “다음 각 호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날”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며, 이건 사업인정고시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골프장)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2008. 4. 21.이므로 이건 “규정하고 있는 날”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2006. 4. 28. 이다.

(4) 청구외법인은 2006. 9. 15. □□시장에게 이 사건 임야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하여 달라는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시장으로부터 2007. 2. 8. 위 주민제안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통보받는 등 사실상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시장은 2008. 4. 21. 청구외법인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결정·고시(□□시 고시 제2008-47호)하였다.

(5) □□도지사는 2007. 11. 19. 이 사건 임야에 건설될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고시(□□도 고시 2007-410호)하였다.

(6) 청구인은 2009. 12. 17. 이 사건 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재산정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7) 처분청은 2010. 2. 12. 이 사건 임야의 양도 당시에는 양수인 청구외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요건인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9조의2(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 제79조의2 관련 「별표7」(기준시가 과세기준일)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 소득세법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제86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라. 판단

청구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당해 사업시행자”는 당해 부동산 양도 전 또는 양도 후에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모두가 해당된다는 뜻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은 이 사건 임야 양도 후에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청구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기준시가 특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시 □□구에 거주하고 있고 ② 이 사건 임야는 2004. 5. 29.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③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사업인정고시일보다 앞선 1988. 9. 3. 취득하여 ④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인 청구외법인에게 2006. 10. 25. 양도함으로써,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그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등의 지정일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전에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 사건 임야 양도 당시 청구외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기준시가 특례요건인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청구외 법인이 이 사건 임야를 양도받은 후에 □□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기준시가 특례 적용요건인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지정지역 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하여 양도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사업시행자에 관하여 인가받은 사업시행자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에서 시장 등의 지정을 받아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과세형평상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사업시행에 협조하여 미리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양도한 자와 비교하여 더 불리하게 과세특례규정을 특별히 배제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서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등을 첨부하여 시장 등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도 사업시행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이건 청구외법인이 2006. 9. 15.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2007. 2. 8. 주민제안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통보받은 점,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서 사업시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등 사실상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건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임야의 양도 당시 청구외 법인이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