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8. 9. 15. 취득한 □□도 □□시 □□동 산 □□-□ 임야 2,506㎡ 중 1,1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9. 4. 1. □□시에 양도(양도가액 : 299,250,000원)하고, 같은 해 5. 8. 이 사건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항공사진으로도 자경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2009. 11. 2. 양도소득세 52,959,0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항공사진, 경작 확인서, 농지원부를 제출했는데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개인별)를 보면, 청구인은 1989. 8. 2. 이 사건 토지가 있는 □□도 □□시에 전입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09. 4. 1. 현재까지 같은 시 1995. 5. 10. □□시에서 □□시로 행정구역변경
⑵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항공사진, 경작 확인서, 농지원부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⑶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이 비료나 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했다는 증거서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⑷ △△시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현장 조사하여 작성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를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자연상태의 임야(자연림) 토지이용조사표의 토지이용상황 구분코드가 72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임야 중 자연림을 의미로 되어 있다.
⑸ 청구인은 □□도 □□시 □□동 산 □□-□ 임야 2,506㎡ 중 이 사건 토지 1,140㎡가 △△시에서 조성하는 △△△△공원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2009. 4. 1. △△시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양도가액 : 299,250,000원)하였고, 같은 해 4. 23. 현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위 산 □□-□ 임야 2,506㎡는 청구인과 △△시의 공동 소유(평택시 지분 : 2506분의 1140)로 등기되어 있다.
⑹ △△시(△△출장소)의 청구인에 대한 세목별 과세자료를 보면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농업소득세를 부과했거나 비과세·감면·소액 부징수한 사실이 없다.
다.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중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③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중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 2. 생략
⑤ - ⑫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중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중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③ - ⑦ 생략 같다.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⑴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를 종합해 보면,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①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포함) 토지일 것 ②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할 것 ③ 거주자가 위 ②의 기간 동안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할 것 ④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위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⑵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감면 요건 ①의 경우, 인정사실 ‘⑹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인 △△시(△△출장소)에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농업소득세를 부과(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포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 요건 ①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감면 요건 ②의 경우, 청구인은 인정사실 ‘⑴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1989. 8. 2.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일인 2009. 4. 1. 현재까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시·△△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감면 요건 ②는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감면 요건 ③의 경우, △△시에서 2007년 4~5월 경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판독해 보면, 전체 면적의 33%인 825㎡ 정도는 ‘자연림’이고, 23%인 581㎡ 정도는 ‘묘지, 도로, 창고부지’로서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며, 나머지 44%인 1,100㎡ 정도는 드문드문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과수인지는 알 수 없으며 그 밖의 농작물이 경작되는 토지로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인정사실 ‘⑷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시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부)에 따라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현장 조사하여 작성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를 보면 실제 이용상황이 “자연상태의 임야(자연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경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비료·농약 등 농자재 구입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황들로 볼 때 청구인이 작성하여 주민 3인의 날인을 받은 경작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감면 요건 ③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 네 가지 중 이미 두 가지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감면 요건 ④는 충족 여부를 살필 것도 없이 이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원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