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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청구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발행하였는지 여부
심사법인2012-0011생산일자 2012.07.20.
AI 요약
요지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근로자는 모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상당액을 불사 공사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로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주지 청구외 이00(이하 “이00” 라 한다)가 창건한 개인사찰로 00종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으며 2009년도 1,295백만원, 2010년도 1,522백만원, 합계 2,817백만원의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00지방경찰청, 00경찰서, 00구치소 등 특정업체 근로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 발행한 혐의로 청구법인을 표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1차(2011.9.28~10.05) 현장확인, 2차(2011.10.31~11.4) 표본조사 실시 후 기부금영수증이 과다하게 발급된 점이 확인되어 범칙조사 하였다. 처분청은 표본조사 및 범칙조사에서에서 기부금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부당공제 금액이 2009년귀속 1,171백만원, 2010년귀속 1,369백만원, 합계 2,540백만원임을 확인하고, 2012.1.5. 청구법인에 대하여 허위기부금영수증발급 불성실가산세 2%(2009년 23,421,340원, 2010년 27,376,280원)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2004.12.24.부터 현재까지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에 시주를 한 신도들로부터 시주금을 수령하고 시주한 신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시주를 한 신도들이 실제로 현금 등을 시주한 기부금으로서 정월산림기도, 성도재일기도, 탱화불사, 약사기도, 관음기도, 신장기도, 삼천불불사, 동지기도 등에 시주한 시주자명, 시주일자, 시주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시주금영수기록부 등에 기재된 금액을 근거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현금시주금이 들어오면 시주봉투에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여 2009-2010년 당시 총무에게 전달하고, 총무가 컴퓨터에서 수입지급 수입지출내역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정월산림기도 등 명칭별로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시주금영수증기록부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다.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의 요청시 청구법인은 시주금영수기록부와 수입지출내역서상에 기록된 내역 및 괘불탱화에 등재된 이름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요청일로부터 최소한 며칠 뒤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밖에 없었다.

라. 하지만 처분청은 법인세조사당시 시주금영수기록부를 찾지 못하자 기도비 장부라도 달라고 하여 청구법인은 기도비만 기재된 노트 일부를 제시하였는데 처분청은 제시된 기도비노트 일부가 마치 기부금대장의 전부인 것으로 간주하여 상기금액을 고지하였다. 당시 청구법인에 시주한 기부금은 기 제출한 수입지출내역서와 괘불탱화 등에서도 시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항이었지만 이들은 무시된 채 오로지 기 작성되었던 시주금영수기록부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물론 청구법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2011년 8월 장마비로 소실된 것으로 파악된 장부들을 제출할 수 없었던 점은 있지만 얼마 후 각고의 노력 끝에 2011년 동지 기도일전 청구법인의 대청소시기에 “시주금영수기록부”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추가확인 없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마. 추가적인 의견진술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00지방경찰청, 00경찰서, 00구치소등 특정업체근로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발행한 혐의로 표본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나, 이00은 최근 10년동안 경찰청 법당과 구치소내 법당에서 매월 불교 법회를 주관해온 경승(경찰서법회지도승려)으로 상기 특정업체근로자들로부터의 기부금 수령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허위발행이 아니라 진실하게 발행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기부금영수증 발급당시 기도관련 노트는 물론 탱화불사등,시주금 영수기록부등을 확인 후 발급한 사실을 반복 진술하였고, 보관된 시주금 장부가 작년 여름 집중호우에 침수된 것을 말려 별도장소에 보관한 것을 제출코자 노력하였지만 적시에 찾지 못하였던 것이다. 처분청은 지나친 조사성과의 실적향상을 위해 납세자의 진실은 무시된 채 ‘처분청이 허위증빙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서류는 제시하지 못한 채, 청구인이 날인거부한 것으로 기록한 처분청의 허위작성 전말서를 토대로 검찰청에 이00을 범칙고발 하였다. 그러나 검찰청에 제시된 시주금 장부가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과 처분청의 허위전말서 작성으로 범칙고발한 사건이 적절치 못한 것임이 검찰청 조사에서 밝혀졌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 중 허위주장 부분 및 사실과 다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공무원의 허위 주장부분

청구인의 진실이 입증되는부분

1

기부금장부 보관장소는 1미터 높이위에 지어진 1층 콘크리트 건물로 장맛비에 의해 시주금영수기록부가 소실될 수 없는 상태임

논바닥에 지어진 18년된 벽돌건물로서 집중호우시 옥상에 고인 물이 천정 환풍구를 (기존 갈비집 운영당시의 천정 환풍기가 많음)통해 유입돼 사무실 장부등이 훼손됨.

※사진제출

①건물천장속 벽돌사진

②다원천장누수(천정환풍기를 통해 빗물이 유입)

③옥상외부환풍기

2

스님이 CD로 제출한 수입지출엑셀전산화일의 속성을 보면 만든 날짜와 수정한 날짜만 기록되어 있고 엑세스한 날짜는 삭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

어떤 CD던지 컴퓨터에서 CD를 굽으면 엑세스 날짜는 지워지는 것이 정상적이며, 수정된 날짜가 과거 발급당시인 점으로 보더라도 사후조작이 절대 아님을 알수 있슴. 더구나 만든 날짜와 수정한 날짜만 기록되어 있는 것에서 처럼 만일 청구인이 사후에 수정하였다면 사후 수정한 날짜가 기록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점으로 보아 사후에 조작된 것이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임.

3

청구인이 조사에 비협조적이고 조사공무원과 문답에 의해서 확인된 전말서도 날인을 거부하며 진실을 회피하는 등 주지 이00의 진술은 진실성이 전혀 결여 되었으며,

①청구인이 처분청 조사실에 출두하여 5시간동안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조사후 담당 조사관이 “작성한 전말서에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 할려는 순간 갑자기, 조사계장이 나타나 도장찍는것을 만류하며 “내일 청구법인로 도장받으러 직원을 보내겠으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라”고 하여서, 청구인은 조사계장이 청구인을 위한 배려로 알고 돌아왔슴.

②다음날 조사관2명이서 싸인하라는 전말서는 전날 조사실에서 작성한 전말서가 아니라 처분청 조사관들이 전날의 답변을 교묘히 바꾼 허위작성 전말서였슴.

③더구나 그 다다음날엔 오전 사시불공시간에 조사과 계장 포함 7명이 예고도 없이 한꺼번에 들이 닥치며 청구인에게 앉아보라면서, “스님이 죄를 지었으니 싸인해야 한다”면서 위압하였슴.

4

2010년 기부금 영수증 사본을 검토한 바, 금액이 동일한 것, 날짜에 숫자 대신 !거 들어가 있는 등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추정됨

①불사명목에 따라 동일금액 적용은 모든 사찰의 보편적인 일임.

② 컴퓨터 자판에 숫자1과 기호!가 한키안에 있어 작성시 오타로 인한 것을 허위라 함은 중대한 확대해석임.

5

처분청의 ‘표본조사 대상 근로자는 모두 2011. 10월 이후 아래(우종돌외9명)와 같이 기부금 공제금액을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①수정신고안내문 수령자의 1%에 불과한 단10명이 수정신고한 사실을 처분청은 표본조사 대상축출자가 수정신고한 것으로 둔갑시켜 마치 모집단 전수(100%)가 수정신고한 것처럼 허위보고된 내용을 3차례나 반복 제시하고 있음.

②처분청외 일선세무서에서는 쟁점기부금 관련 고지전 사실확인절차에서 90%가 인정처리됨.

국세행정의 형평성이 결여됨.

③처분청의고지서수령자의 92%가 불복청구중에 있슴.

 4) 처분청의 기부금 현장확인 종결(예정)보고서조사내용 중 법인세과 현장확인 내용의 ‘....기도라고 표지에 적힌 노트를 발견하고’처럼, 처분청은 현장확인시 책상위의 기도비 노트만 가져간 상태에서 조사를 마무리한 것이며 추후 청구인이 찾아서 제시한 시주금 장부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오로지 범칙사건 고발을 위한 허위 전말서 작성에만 전념한 채 납세자가 제시한 증거서류의 검토는 진실성 여부를 무시하고 무조건 허위로 몰고 갔다.

 5) 상기 내용들은 이00의 사회적 무지함을 이용한 처분청조사관들의 기고만장한 권위주의적 조사방식과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수행관련 절차법을 무시한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넘어 종교탄압 그 자체였다. 미비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이00은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지 않았음을 거듭 말씀드리며 청구법인 신도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가. 처분청의 조사당시 제시하지 못하였던 시주금영수기록부가 무슨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기부당시 정상적으로 작성된 진실한 서류인지, 추후에 조작된 서류인지에 대하여

 1) 표본조사시 한달에 걸쳐서 노트 5권, 추가제출 2권, 1,000여장 이상의 축원문 및 통장내역까지 모두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허위기부금 발행금액을 추출하였으며, 축원문과 기부금노트 이외의 어떠한 시주금영수기록부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시주금영수기록부는 법인세과 현장확인 및 조사과 범칙조사시에도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00다원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1년 8월 장마비에 소실된 것으로 스님이 주장하여 조사공무원이 00다원을 확인한바 지상에서 1미터이상의 높이위에 지어진 1층 콘크리트 건물로 장맛비에 의해 시주금영수기록부가 소실될 수 없는 상태임이 조사공무원에 의해 확인되었는바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절차를 보면 기부금이 들어오면 먼저 축원문과 노트에 기재를 하고 있으며, 이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축원문과 노트를 근거로 발급해 준다고 진술하고, 기부금영수증의 발급근거가 되는 것은 초파일, 백중, 인등, 동지, 정초기도와 관련하여 노트 5권과 축원문이 상당수 있으며 통장 및 기부금액에 대한 수입지출 전산화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2011.11.4 문답서내용).

 2) 수입지출 전산화일을 검토하면 대중공양이 10만원단위로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천도재 금액도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고액으로 어떤 근거도 없이 엑셀로 전산입력되어 있으며, 지출내역을 보면 어떠한 지출근거도 없이 매월 인쇄비로 수천만, 불사비로 수천만원, 공양간 지출액으로 수천만원씩 지불된 것으로 기재되어있어 허위기부금 발급금액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허위 입금에 맞추어 임의의 지출항목인 도서인쇄비, 불사비, 공양간 등에 사용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결재, 현금영수증 등 지출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는 외부에서 임의작성하여 스님의 인터넷 개인메일로 수신한 허위증빙으로 조사되었다(2009년, 2010년 입출금내역서 등록정보 화면인쇄, 스님이 CD로 제출한 수입지출 엑셀전산화일의 속성을 보면 만든날짜와 수정한 날짜만 기록되어 있고 엑세스한 날짜는 삭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도가 기부금영수증 발급요청시 시주금영수기록부와 수입지출내역서 및 괘불탱화에 등재된 이름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며칠 뒤에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 주지 이00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근거 및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조사일 이후 매일 답변이 변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변명만으로 일관하면서 조사에 비협조적이고 조사공무원과 문답에 의해서 확인된 전말서도 날인을 거부하며 진실을 회피하는 등 주지 이00의 진술은 진실성이 전혀 결여 되었으며,

 2) 증빙으로 제출한 시주금영수기록부를 보면 기도항목별로 1인당 수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근로소득자의 정상적인 시주금액으로 볼 수 없는 고액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수입지출내역서도 권00(서울 거주 조카로 주장, 박00세무사 사무실직원으로 파악됨)이 인터넷 메일로 스님에게 송신한 자료로 파악되는 등 2009년∼2010년 당시 총무인 소00씨가 사찰내 컴퓨터에서 작성했다는 답변과도 다르며,

 3) 괘불탱화에 등재된 이름만으로 신도가 언제 얼마의 금액을 시주하였는지 파악이 불가하고 통상적으로 사찰의 경우 기부금양식이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어 신도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기부금영수 금액만 확정하여 바로 발급해 주는 것으로 조사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에서 주장하는 기부금 확인을 며칠씩 각종 증명을 확인하고 발급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기부금을 부당공제받은 근로자들이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서 자진 수정신고 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확인되어 청구법인 주지 이00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발행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5) 법인세법 제112조의 2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

  ①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7) 법인세법 제76조 【 가산세 】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2.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8)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9) 소득세법 제160조의 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소득세법 제208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11) 소득세법 제81조 【 가산세 】

  ⑫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2011.10.5. 작성한 기부금 현장확인 종결(예정)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1.9.28. 사찰에 출장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절차 등을 문의한 바, 대부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소00 신도가 주관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소00의 주소지에 출장한 바, 출타 중으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음1)

○ 소00의 배우자는 재00으로 00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2009년 5,060천원, 2010년 6,030천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음

○ 2011.9.29. 사찰에 출장하여 충무실의 서류 등을 검토한 바, 초파일 등 접수, 초하루기도 접수, 인등기도 접수, 지장기도 접수자, 백중기도 접수자, 동지기도라고 표지에 적힌 노트를 발견하고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의 증빙이 되는 노트를 제출하여 기부금 영수증의 허위여부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협조를 구하였으나, 노트 제출을 강력히 거부함2)

○ 2009년 기부금 영수증 사본은 소실되어 없다고 하며, 2010년 기부금 영수증 사본을 검토한 바, 금액이 동일한 것, 날짜에 숫자 대신 “!”가 들어가 있는 등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추정됨

 2) 처분청이 2011.11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범칙조사종결(예정)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도 1,295백만원, 2010년도 1,522백만원, 합계 2,817백만원의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특히 00지방경찰청, 00경찰서, 00구치소 등 특정업체 근로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 발행한 혐의로 표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1.11.21.∼2011.11.30. 기간 동안 2009, 201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범칙조사를 하였으며, 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서 법인세과 현장확인 내용

○ 청구법인는 주지 이00이 창건한 절로서 00종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는 사찰로 1998.10.28.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1993.11.25. 00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로 등록하였음

○ 당초 법인세과에서 현장확인 시 청구법인 사찰에 보관중인 신도축원문카드, 각종 기도비(정초기도, 초파일 등 접수, 백중기도, 인등기도, 동지기도 등) 노트 5권 및 이00 통장에 입금자명(배우자명으로 입금된 것은 스님이 적어준 것을 확인하여 인정)이 출력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부금을 근거로 근로소득자들에게 발급한 기부금영수증과 대조한 결과 기부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이 2009년 귀속 120백만원, 2010년 귀속 152백만원이고, 기부금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허위영수증발급 금액이 2009년 귀속 1,175백만원, 2010년 귀속 1.369백만원 합계 2,544백만원으로 다음과 같이 조사됨

구분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부정발급금액

정상발행금액

2009년

1,295

1,175

120

2010년

1.522

1,369

153

합계

2,817

2,544

273

(단위:백만원)

나) 조사과 조사내용

○ 추가증빙 제시에 대한 조사

- 조사과에서 조사기간 동안 사찰에 출장한 바, 기도비 노트 2권(지장기도, 초하루기도)을 추가증빙으로 제시하여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발급내역에 2009년 귀속 1,885천원, 2010년 귀속 830천원 발영한 결과 기부내역이 확인되는 금액 2009년 귀속 124백만원, 2010년 귀속 153백만원이고, 기부금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부당공제금이 2009년 귀속 1,171백만원, 2010년 귀속 1,369백만원 합계 2,540백만원으로 변경 조사됨

구분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부정발급금액

정상발행금액

2009년

1,295

1,171

124

2010년

1.522

1,369

153

합계

2,817

2,540

277

(단위:백만원)

○ 기부금영수증 부정발급 근거에 대한 조사

- 청구법인 주지 이00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급근거 및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조사일 이후 매일 답변이 변하고 있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변명만으로 일관하면서 진술을 회피하는 점 등으로 보아 주지 이00의 진술은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파악됨

① 수입․지출 내역의 진위 여부

 - 통장으로 입금 이외의 2009∼2010년 당시 총무인 소00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수입지출 내역을 종무소에 있는 컴퓨터 내역에 의해 확인한 바, 권00(박00세무사 사무실직원, 속가제자로 주장)이 주지 이00의 개인 메일로 발송(2011.10.31.)한 자료에 되어 있으며, 타인이 발송한 자료를 메일로 수신한 관계로 작성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초 법인세과에서 현장확인 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며 메일 이외에 추가제시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2011.11.25.에 CD 1장을 당시 총무인 소00이 수입지출 내역을 작성하였다며 추가 증거물로 제시함

 ※CD에 수록된 엑셀의 속성을 확인한 바 만든 날짜와 수정한 날짜만 기록되어 있고 엑세스한 날짜는 삭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 판명됨

 - 증빙 등 근거없이 임의로 지출금액을 기재

 외부에서 임의작성하여 수보한 이메일의 수입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출내역은 허위기부금 발급금액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허위입금에 맞추어 임의의 지출항목인 도서인쇄비, 여비, 드림 등에 사용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결재,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이나 지출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없이 임의의 금액을 기재하여 지출한 것처럼 조사착수일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하여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금을 합리화 하기 위해 외부에서 임의작성하여 사찰이메일로 수보받은 허위증빙으로 조사됨

 - 시주장부 등 근거없는 기부금이 수입처리

 외부에서 임의작성된 이메일로 수보받은 수입내역을 확인한 결과 시주장부에 기부자가 확인되지 않고, 기부금을 사찰명의 예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없는 허위기부자 이름과 적당한 기부명목을 기재하여 실제 기부한 것처럼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됨

② 예금계좌 입금내역 조사

 - 통장에 입금자명이 기재된 부분과 부인명의로 입금된 부분으로 범칙행위자가 주장하는 부분을 인적사항 확인하여 정상기부금으로 인정하였으며, 범칙행위자가 근거없이 임의로 자원봉사자를 시켜서 수기로 기부자명을 적은 것은 누구의 기부금액인지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③ 시주장부 등에 대한 조사

 - 고액불사(괘불탱화, 옥와불공사, 약사여래불공사)에 시주한 장부의 존재여부 범칙행위자의 진술에 의하면 2009∼2010년 당시 고액기부 시주장부상에는 사찰 수입으로 올리지 않고 범칙행위자가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원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기부금납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혐의액 2,540백만원(2009년 귀속 1,171백만원, 2010년 귀속 1,369백만원)은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이라 주장하며, 사찰 내 00다원에 보관하다가 2011년 장마기간에 비에 젖어서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나 00다원의 바닥높이가 지상에서 1미터 이상으로 신빙성이 없음

④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

 - 조사일 현재 범칙행위자 소속 청구법인의 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2,817백만원(2009년 1,295백만원, 2010년 1,522백만원)의 사용처 및 사용내역을 소명요구한 바, 불사공사에 수십억원 지출하였다고 하나 공사업자가 확인되지 않으며 공사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 기부로 인정된 277백만원(2009년 124백만원, 2010년 153백만원) 이외는 허위기부로 조사됨

 3) 처분청이 2011.10.4. 작성한 청구법인 주지 이00에 대한 문답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생략∼

문: 귀하께서는 기부금영수증을 언제 발급하여 주십니까?

답: 매년 1월달 신도들이 방문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 줍니다.

문: 주지스님께서 직접 발급하여 주십니까?

답: 총무실에 사람이 없으면 제가 직접 발급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발급업무는 소00 신도가 처리하며, 소00 신도가 처리하면 제가 도장을 찍어 줍니다.

문: 소00 신도는 언제부터 기부금 발급업무를 하였으며 직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2년정도 자원봉사식으로 있다가 2011년 1월에 그만두었습니다.

문: 신도대장은 별도로 보관하고 계시는지요?

답: 신도대장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신도주소록은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 기부금 대장은 별도로 있습니까?

답: 기부금 대장은 없고 기부금 영수증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신도들에게 교부하여 줍니다.

문: 2008년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서식에 기부받은 금액을 기부자별로 발급명세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며, 그 다음해 6월말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답: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기부금 영수증이 2010년도분만 있던데 2009년도분은 없는지요?

답: 2009년도분은 그때 공사를 하면서 없어졌는지 물에 젖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제출을 못하였습니다.

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어떤 증빙에 의해 발급합니까?

답: 기부금이 들어오면 노트에 기재를 하고 있으며, 이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노트를 근거로 발급해 줍니다.

문: 그렇다면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근거가 되는 노트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요?

답: 제출해 줄 수 없습니다.

문: 스님께서 기부금을 받으신 대로 노트에 기재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면 노트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제출을 안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답: 예를 들어 등값이 10만원짜리라고 하면 이를 노트에 기재하는데 왕등이라해서 큰 금액은 기부하는 사람이 근거를 남겨두기 꺼려하기 때문에 노트에 적지 않았으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면 그 금액을 기재하여 발급하므로, 노트에 적힌 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문: 기부금 영수증상에는 신도주소록에도 없고 총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노트에도 없는 사람이 보이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기부금액을 알아서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지요?

답: 붙임서류와 같은 축원문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름이 남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노트에도 없고 축원문도 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기부금 영수증을 5백만원 발급해 달라고 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보다 적게 발급하라는 소00 신도에게 지시를 합니다.

문: 스님은 청구법인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이 사실과 맞습니까?

답: 노트나 축원문에 없는 사람이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금액보다 낮게 발급하는 경우도 있어 사실과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4) 처분청이 2011.11월 작성한 청구법인 주지 이00에 대한 고발서의 범칙사실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대한불교00종 청구법인

청구법인는 주지 이00이 창건한 사찰로 00종의 감사를 받지 않으며 1993.11.25.일 직지사 00 00포교원을 개원하였고 1998.10.28. 00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주지를 역임중이며 1993.11.25일 00세무서의 승인을 얻어 청구법인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등록하였고,

2009.1.1.부터 2010.12.31.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허위 기부금영수증 2009년 490건, 금액 1,171,067천원, 2010년 507건 1,368,814천원, 합계 997건 금액 2,539,881천원을 기부내역을 입증할 증명서류없이 허위로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임

2. 이00

범칙행위자 이00은 청구법인 대표(주지)로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실행위자임

 5) 청구법인은 2011년 8월 장마비에 소실되었던 시주금영수기록부를 2011년 동지기도일전 대청소시기에 발견하였다며, 2009년 각 인명별 시주금 사본, 관음기도불사 시주금영수기록부 사본 등, 수입과 지출내역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와, 2010년 인명별시주금 사본, 2010년 각 성도재일 기도시주금영수기록부 등, 수입과 지출내역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6) 심리담당자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년 인명별시주금 사본과 처분청이 제출한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근로자 명단(2011.9.27. 표본조사 대상 선정함)을 국세통합시스템(종합소득세신고서 조회)에서 조회한 결과 표본조사 대상 근로자는 2011.10월 이후 아래와 같이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성명

수정전

기부처

수정전

기부금공제금액

수정후

기부금공제금액

2010년 인명별시주금

청구법인

4,600,000

50,000

9/1 3,330,000

4,000,000

-

-

4,000,000

-

8/27 3,500,000

2/17 150,000

3,900,000

-

-

3,900,000

7,080

8/28 3,000,000

3,650,000

50,000

2/17 200,000

3,300,000

50,000

-

3.200,000

-

-

2,800,000

-

1/12 300,000

2,800,000

1,813,090

-

※수정후 기부금공제금액이 청구법인에 대한 기부금인지 여부는 불명확함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 배00(이하 “배00”이라 함)이 작성한 고소장에 의하면 배00은 2012.6.7.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당시 조사자인 경00 등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배00이 작성한 감사원심사청구서에 의하면 배00은 2012.5.29. 이 건 처분과 관련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75,370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720원에 대한 감사원심사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불복신청 접수예정자 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88건에 대한 불복신청 접수예정자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다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실지로 불복청구하였는지에 대해 심사관이 확인할 수 없었음).

 10) 처분청이 제출한 요약보고에 의하면 청구법인 기부금 관련하여 00지방청 관할 기부금 부당공제로 확정된 자는 2009년 389명, 2010년 420명 합계 809건이며, 이 중 수정신고한 자는 2009년 127명, 2010년 129명 합계 256건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관련 기부금공제를 받은 근로자 가운데 수정신고한 근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소속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모두 통보한 상태로 위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를 고지 또는 고지예정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현금시주금이 들어오면 시주봉투에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여 2009∼2010년 당시 총무에게 전달하고, 총무가 컴퓨터에서 수입지급 수입지출내역서를 작성하였으며, 정월산림기도 등 명칭별로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시주금영수증기록부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법인세조사당시 2011년 8월 장마비로 소실된 것으로 파악되어 시주금영수기록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2011년 동지 기도일전 청구법인의 대청소시기에 시주금영수기록부를 발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건 심사청구시 시주금영수기록부를 제출하였지만 처분청 조사시 한달에 걸쳐서 노트 5권, 추가제출 2권, 1,000여장 이상의 축원문 및 통장내역까지 모두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허위기부금 발행금액을 추출하였으며, 당시 축원문과 기부금노트 이외의 어떠한 시주금영수기록부도 존재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시주금영수기록부을 00다원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1년 8월 장마비로 소실되어 시주금영수기록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2011년 동지 기도일전 청구법인의 대청소시기에 시주금영수기록부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00다원은 지상에서 1미터이상의 높이 위에 지어진 1층 콘크리트 건물로 비록 장마비로 시주금영수기록부가 비에 젖어 훼손될 수는 있어도 소실될 수 없는 사실에 비추어 시주금영수기록부가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 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2,817백만원의 사용처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소명요구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불사공사에 수십억원 지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공사한 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공사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없는 점, 영수증 발행금액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주지인 이00의 통장에 기부금 상당액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며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소00과 휴대폰 연락시 통화중일 때 사찰 사무실에 전화하였으나 통화 중으로 통화 중으로 이00이 소00과 통화하여 연락받지 말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정됨

2)현장에서 살펴본 초파일 등 접수 노트상에는 번호, 성명, 입금일, 기도비, 휴대폰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기도비는 5만원과 7만원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