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06.11.10. 00남도 00시 00이면 00리 산 205번지 임야 31,2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김00(이하 “김00”라 한다)와 공동(각각 지분 1/2)으로 취득한 후 2007.9.20. 김00의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08.7.4. 청구외 삼00(이하 “삼00”이라 한다)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09.5.15. 양도가액 110,000천원, 취득가액 110,0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납부세액은 0원)를 신고하였다.
나. 00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라 한다)은 2011.7.5.∼7.29. 삼00과 청구인에 대해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2008.7.4. 삼00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삼00이 2008.12.4. 00금융(주)(이하 “00금융”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00금융에게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1.10.4. 청구인에게 양도가액 320,000천원, 취득가액 110,000천원으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4,216천원을 경정․고지 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2.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시숙 인 청구외 동00(이하 “동00”이라 한다)로, 당시 동00에게 채무가 있던 청구인은 동00이 요구하는 서류를 사용용도를 알지도 못하고 건네주었을 뿐이다. 또한 쟁점토지를 담보로 00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용금 280,000천원도 쟁점토지 취득자금 110,000천원(청구인의 시어머니 길00의 자금임)을 제외한 170,000천원이 모두 동00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은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명의신탁 과정
청구인의 형인 동00은 2006.10.경 00시 00이면 산 205번지를 청구외 도00의 소개로 구입하기 위하여 도00의 확인서에서 밝혀있듯이 동00과 도00이 직접 경기도 이천을 방문하여 토지소유자인 창00을 직접 대면하였고, 길00 소유의 땅을 팔았던 돈으로 구입하면서 청구외 영00과 함께 공동으로 구입하였다. 다만 동00은 쟁점토지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영00은 김00의 명의로 하여 공유로 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대출과정
동00은 쟁점토지 구입한 이후인 2007.8.18.경 자금을 마련하고자 노00과 함께 갑00을 만나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부탁하였다. 갑00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려고 은행권에 확인한 결과 공시지가가 낮게 나와 대출이 어렵고 축협은행에 재차 확인하더니 대출이 어렵다고 하면서 대출이 어려운 것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대출이 쉽지 않다고 하면서 명의를 한 사람 앞으로 해 놓는 것이 대출에 유리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동00은 대출을 위하여 영00에게 부탁하여 김00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 영00이 김00 명의로 공유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해 놓기로 합의되자 노00은 00광역시 소재의 00금융이라는 개인 금융회사를 통하여 대출받도록 주선하였다.
라. 대출금사용
동00은 대출금을 쟁점토지 구입자금 110,000천원, 동00 사용금액 50,000천원(통장거래), 동00이 직접 지급한 수표 90,000천원(김00 60,000천원, 현00 10,000천원, 성00 10,000천원 등), 00금융 이자 140,000천원, 합계 264,000천원이다. 그런데 대출금은 280,000천원이므로 지출금액을 공제하면 불과 16,000천원이 남게 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더구나 쟁점토지를 구입하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비용(취득세, 등록세, 법무사수수표), 근저당설정비용 등 제비용을 더하여 보면, 그 이득액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삼00의 소유권이전 경위
2008.7.3. 동00은 00금융의 동의를 얻어 김○○이 대출금 280,000천원과 미납된 연체이자 78,400천원 등 358,400천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삼00에게 이전하였다. 당시 동00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접대부 고용을 위하여 현금이 필요하였던 삼00에 대하여 100,000천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삼00이 00금융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110,000천원을 책임지기로 하였고, 나머지는 동00이 토지를 매도하고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00금융은 망인 및 삼00로부터 수령하여 놓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로 이전하였다.
바. 결론
따라서 동00이 영00과 쟁점토지를 구입하면서 청구인과 김00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이고, 대출받기 위하여 김00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경료하였다가 대출받았던 것이며, 등기명의자가 청구인이어서 대출자인 00금융은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바,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의 내용의 면면을 보면, 모두 동00이 그 금액을 지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사. 추가의견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은 국세청 직원이 직접 전화를 하여 취하한 것이며,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는 청구인이 현00과 직접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현00과 이 문제로 싸우고 울면서 문답서 내용을 읽어보지도 못하고 어떠한 내용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으며 이는 국세청 조사관의 일방적인 내용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2006.11.10. 쟁점토지를 김00과 함께 창00로부터 110백만원에 공동취득하였으며(각각 지분 1/2), 2007.09.20. 김00의 지분을 55백만원에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2006.11.10. 쟁점토지를 김00과 함께 창00로부터 110백만원에 공동취득하였으며 매매대금 110백만원을 청구인 남편 현00이 지급하였음이 현00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된다. 취득자금 110백만원의 출처에 대해 확인한 바 청구인의 남편 현00의 계좌에서 전 소유자 창00에게 지급되었으며 2006.11.02. 2천만원, 2006.11.09. 9천만원이 각각 지급되고 그 중 9천만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입금되어 전소유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됨.
다. 과세대상 물건을 담보로 2007.09.20일 00금융(주)로부터 280백만원을 대출받았으며, 대출금액 280백만원은 청구인의 00축산농협 00동지점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상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2007.10.22. 7,000,000원, 2007.11.20. 7,000,000원을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부동산의 표시 : 00 00 00 00 산 205 임야 31,246㎡ ○ 대 출 금 액 : 280,000천원(청구인 00축산농협계좌로 입금) - 대 출 일 : 2007.09.20일 - 변제 기한 : 2007.12.30일 3개월 - 이 자 : 월 2.5%(7,000,000원)로 매월 20일까지 지급 < 특이사항 > 제5조 (채권실행)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등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1회이상 연체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채권보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 및 제반비용의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없음을 승낙함 제12조(대물변제약정) 대출금을 차용하고 연체가 되고 변제가 안될시 아래부동산으로 대물변제약정한다(부동산표시 : 00 00 00 00 산 205번지) |
◎대출내용
라. 부동산 담보대출받은 금액 280백만원중 취득원금 110백만원(청구인의 시어머니 길00의 자금)을 제외한 170백만원이 모두 동00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2007.09.20일 출금된 120백만원(수표 9천만원, 현금 3천만원) 중 수표 6천만원은 김00의 계좌에 입금(지분 1/2 취득대금)되었음이 확인되고, 1천만원은 청구인의 남편 현00, 2천만원은 제3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계좌에서 2007.09.27일 출금된 147,600천원의 사용처 확인한 바 20,060천원은 청구인의 남편 현00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112,540천원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동00에게 5천만원, 청구인의 남편 현00에게 54,650천원이 출금되었으며 청구인의 시모인 길00에게 5백만원, 청구인에게 2,800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대출금 280백만원은 과세대상 물건의 지분(1/2) 취득금액으로 김00에게 6천만원이 지급되고 청구인의 남편 현00에게 84,710천원이 지급되었으며 과세대상물건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동00에게 전달된 금액은 5천만원 뿐 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또한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 청구시에는 청구인이 등기부등본상 후 소유자인 삼00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본 청구에서는 실제소유자는 동00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바. 청구인은 과세대상 물건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이고 실질 소유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청구인은 것으로 등재 되어 있으며,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금 110백만원이 청구인의 남편 현00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9천만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00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대출금 280백만원에 대한 이자(2회 14백만원) 또한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며, 대출금 280백만원 중 동00에게 전달된 금액은 5천만원 뿐이고 청구인의 남편 현00에게 84,71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세대상 물건의 실소유자가 동00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결정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 내역 및 거래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등기목적 | 접수일 | 등기원인 | 권리자 | 거래가액 |
소유권이전 | 1998.7.16 | 1998.7.16. 매매 | 소유자 창00 | |
소유권이전 | 2006.11.10. | 2006.11.2. 매매 | 공유자 김00(지분 1/2), 청구인(지분 1/2) | 110,000 |
김00 지분 전부이전 | 2007.9.20. | 2007.9.20. 매매 | 소유자 청구인(지분 1/2) | 55,000 |
소유권이전 | 2008.7.4. | 2008.7.3. 매매 | 소유자 삼00 | 110,000 |
소유권이전 | 2008.12.4. | 2008.12.3. 매매 | 소유자 00금융 | 320,000 |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파악되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경위는 다음과 같다.
(1) 2006.11.10. 청구인은 김00과 공동(각 지분 1/2)으로 쟁점토지를 110,000천원에 취득하였고, 2007.9.20. 김00 지분을 55,000천원에 취득하였다.
(2) 2007.9.20.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하여 2007.12.30. 변제하는 조건(월 이자 2.5%, 대물변제 약정)으로 00금융으로부터 280,000천원을 차용하였으나, 월 이자 7,000천원을 2회만 지급한 채 변제기일을 도과하였다.
(3) 2008.7.3. 청구인은 00금융의 동의를 얻어 삼00이 대출금 280,000천원과 미납된 연체이자 78,400천원 등 358,400천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삼00에게 이전하였으나, 등기부등본에는 거래가액을 110,000천원으로 등재하였다.
(4) 2008.12.1. 삼00은 청구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출금 280,000천원 및 연체이자 78,400천원과 소유권 이전후 추가로 발생된 연체이자 44,800천원 등 403,200천원에 대하여 00금융에게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하면서 상호 협의하에 양도가액은 320,000천원으로 정하였다.
(5) 2009.5.15. 청구인은 양도가액 110,000천원, 취득가액 110,000천원, 납부할세액 0원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하였으나 삼00은 무신고하였고, 2010.7월 처분청은 삼00에 대해 양도가액 320,000천원, 취득가액 11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32,529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조사청은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은폐할 목적으로 무자력자를 개입시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2011.7.5 ~ 7.29 청구인과 삼00에 대해 부동산 투기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용불량 상태에 놓여 부동산 취득능력이 없고 금융조사 결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대금 110,000천원의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삼00은 명의대여자이고, 쟁점토지의 실권리자는 청구인으로서 청구인이 00금융에 양도한 것이다.
(2) 조사청은 청구인과 삼00의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경정 결정하였다.
(단위:천원)
납세자 (양도인) | 신 고 (무신고 결정) | 경 정 결 정 | ||||||
양수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신고세액 (고지세액) | 양수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고지세액 | |
청구인 | 삼00 | 110,000 | 110,000 | 0 | 00금융 | 320,000 | 110,000 | 94,216 |
삼00 | 00금융 | 320,000 | 110,000 | 132,529 | 결정 | 취소 | ||
라) 청구인은 대출금 280,000천원 중 취득원금(110,000천원)을 제외한 170,000천원이 동00에게 귀속된 사실이 명의신탁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취득자금 및 대출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동00은 청구인의 남편 현00의 형이고, 2010.4.5. 사망하였음이 제적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2006.11.10. 김00과의 공동 취득자금 110,000천원에 대해 청구인의 남편 현00은 조사공무원에게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동00로서 母 길00의 자금을 원천으로 자신의 통장에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현00 명의의 계좌에서 2006.11.2. 20,000천원, 2006.11.9. 90,000천원이 양도인 창00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2007.9.2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00금융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 280,000천원은 청구인 명의의 00축산농협 계좌에 입금되었고, 월 이자 7,000천원은 10.20.과 11.20.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음이 00금융의 예금거래 명세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위 대출금 중 현금 30,000천원, 통장이체 50,000천원, 수표 90,000천원, 합계 170,000천원을 동00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금융조회 결과는 2007.10.1. 40,000천원과 2007.10.2. 10,000천원, 합계 50,000천원만이 청구인의 00농협 계좌에서 동00 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대출금 280,000천원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 보고서에는 현00 84,000천원, 동00 50,000천원, 김00 부동산 취득대금 30,000천원,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00금융 대출금 280,000천원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확보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대출신청서, 차용금증서, 대물변제 약정서, 인감지문 확인서에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성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인감지문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 매수자가 00금융(주)로 기재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표 1부,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1부가 첨부되어 있다.
바) 한편,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대해 2011.8.24. 삼00과 당시 00금융의 직원으로서 대출을 취급한 담당자라는 청구외 성00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고 “청구인은 삼00과 실지적인 거래를 하였고 삼00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채무금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가 2011.9.7. 청구 취하하였음이 심리자료 전산관리 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문) 등기부등본상 00 00 00 00 산 205 임야 31,246㎡를 2006.11.10일 김00과 함께 창00씨로부터 공동 취득(각각 1/2씩)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답) 네. 사실입니다 문) 귀하가 00 00 00 00 산 205 임야 31,246㎡중 1/2를 2006.11.02일 취득하신 경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시숙님 동00이 저희에게 좋은 땅이 있으니 사라고 권유하였으며 공동취득자인 김00씨를 소개시켜주어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문) 상기 부동산의 취득대금은 얼마였으며 대금은 어떻게 지급하였습니까? 답) 상기 부동산의 총 취득금액 110백만원중 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55백만원이었으며 대금지급내역은 오래전일이라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2007.09.20일 공동취득하신 상기 부동산의 1/2을 김00씨로부터 55백만원에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시숙님이 공동투자한 김00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상기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고 하시며 저희에게 취득을 종용하여 어쩔수 없이 취득하였으며 관련대금은 00금융대부(주)에서 대출받은 금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문) 배우자인 청구인씨가 00 00 00 00 산 205 임야 31,246㎡를 취득하고 양도하신 경위에 대하여 본인이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답) 네. 제가 배우자인 청구인보다 더 잘 알고 있음으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문) 그렇다면 배우자인 청구인씨가 00 00 00 00 산 205 임야 31,246㎡를 2006.11.02일 취득하신 경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2006.11.02일 김00씨와 함께 창00씨로부터 110백만원에 공동취득하였으며 지분은 각각 1/2씩 공동소유로 하게 되었습니다 문) 전소유자인 창00씨에게 110백만원을 누가 어떻게 지급하였습니까? 답) 110백만원은 저의 통장에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 김00씨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는데 왜 본인이 110백만원을 전액 지급하였습니까? 답) 나중에 김00씨가 상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 상기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제 친형인 동00씨입니다 문) 귀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취득금액 110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형 동00씨가 실질소유주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는가요 답) 제 어머니가 땅을 양도한 금액이 154백만원이 있는데 그 돈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어 상기 부동산 취득금액 11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44백만원은 추후 어머니나 형님 둘중에 한분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어머니가 양도한 금액 154백만원이 왜 친형인 동00씨 소유라고 말하는 겁니까 답) 큰형이 돌아가시고 셋째형도 돌아가셔서 둘째형인 동00이 집안 대소사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3) 처분청이 제출한 현00에 대한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갑00이 2012.4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갑00은 동00로부터 쟁점토지 등기부동본상 청구인외 1인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만 동00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소유자라고 들었으며, 동00은 쟁점토지로 사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동00이 직접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노00이 2012.4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노00은 동00과 자주 술자리를 하면서 동00의 친구 영00과 반씩 투자하여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07년 9월경 부동산 대출과정에서 동00의 요청으로 서류 등을 검토하면서 동00이 현00의 처 청구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출 당일에도 00농협까지 직접 동행하여 당시 현00의 처 청구인에게서 현금 및 수표 등을 동00이 직접 받았고 그 후 동00이 직접 모든 일은 처리하였다고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도00이 2012.4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도00은 동00이 어머니 시골땅을 팔았는데 돈이 있어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하여 동00과 같이 창00을 만나 가격 등을 협의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작성당시 매매계약자 이름을 동00이 아닌 현00의 처 외 1로 작성하였다. 도00은 동00에게 ‘현00이 그렇게 해줄까요’ 라고 물으니, 동00은 현00이 자기에게 돈을 빌려가 다 갚지 않고 있어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현00에게 계약금 2천만원을 송금하라고 통과하였다. 또한 외 1인이 누구냐고 물으니 동00의 친구 영00이라며, 동00 혼자 사기에 부담스러워 영00과 같이 매입한다고 하였다. 도00은 대출당시 관여를 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위 부동산은 동00과 영00이 실질적인 소유자인 것은 확실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동00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동00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 1항 등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기된 점, 조사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고 인정한 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현00의 계좌에서 전소유자인 창00에게 110,000천원이 이체된 점,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대출금 280,000천원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한 점,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청구인과 남편 현00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