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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136생산일자 2012.08.28.
AI 요약
요지
시청에서 발급한 토지특성 조사표에 2008˜2010년 중 쟁점토지의 용도가 기타용지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복토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5.24. 취득한 oo도 oo도 oo면 oo리 5-44 전 4,776㎡를 2010.8.27. 210,600천원에 양도(경락)하고, 2010.10.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산출세액 26,532,810원 전체에 대하여 8년 자경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 상기 양도 토지 중 2,26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년 자경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2.4.13.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171,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시점에 펜션의 족구장 등으로 이용되었다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시점 이전에 농지무단 훼손자들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농지 무단 훼손자들이 농지를 복구하여 양도시점에는 복구된 농지에 경작을 하였으며, 사진,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년부터 농지소재지에서 폔션7세대를 관리하고 있는 ○○레포츠 대표 임oo가 “쟁점 토지”를 청구인의 동의 없이 족구장으로 사용하여 청구인이 임oo에게 원상복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9.9월 농지로 원상복구한 토지에서 양도시까지 무와 배추 등을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나,

 임oo의 확인서 내용 중 족구장으로 사용기간(2008.11월∼2009.8월)과 경작(2009.3월∼2011.5월)기간이 중복되고, 청구인이 복토후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인 2009.11.23일 (주)oo감정평가법인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서(가격시점 : 2009.11.20., 조사기간 : 2009.11.20., 작성일자 : 2009.11.23)에 해당지번은 족구장, 야외식당, 야영장 등 펜션 부속토지(사진첨부)로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08.3.8일 촬영한 “쟁점 토지” 항공사진, 2011.12.20일 현지 확인시 촬영한 사진, oo도청에서 발급한 토지특성 조사표 상 양도당시 기타용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복토과정에 대한 증빙서류(토지 무단사용 및 복토와 관련 내용증명, 복토와 관련된 비용) 등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바, “쟁점 토지”를 양도 당시 이미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00 00 oo oo 5-44

4,776㎡

1999.5.24.

2010.8.27.(경락)

경매개시 2008.10.30.

 2)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보고서(2012.1.26.~2012.2.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농지 대하여 항공사진(2008.3.8.촬영) 확인한바, 00 00 oo oo리 5-44 농지 중 일부분(2,261.5㎡)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경락당시 (주)oo감정평가법인에서 2009.11.23일 성한 감정평가서에 해당지번은 족구장, 야외식당, 야영장 등 펜션 부속토지로 일부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oo도청에 토지특성조사표 발급 요청하여 확인한 바, 양도당시 전의 주변토지로 기타용지로 확인됨.

 3)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199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실제 농지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사진, 농지원부, 기부금 현물증명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서 및 농지경작사실확인서, 농지 사실확인서, 매매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사진 : 쟁점토지로 추정되나 촬영일자를 알 수 없음(수기로 2010.10.2. 표시).

  나) oo도 oo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 : 청구인은 2009.7.27. 농지원부를 최초 작성하였으며, 쟁점토지는 2010.1.25. 경작구분이 휴경에서 자경으로 변경, 2010.10.4. 휴경으로 표시되어 있음.

  다) 기부금 현물 증명서 : 청구인이 6사단 소속 00교회에 2010.11.15. 배추와 무 한 트럭을 기부하였다는 증명서로 2011.2.6. 00교회에서 발행됨

  라) 00농협이 발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서 : 2007.1.1.부터 2012.2.6.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종자, 비료 등의 상품을 판매한 내역임.

 마) 현이장 주oo, 전이장 유oo의 농지경작사실확인서 : 청구인이 1998.4월부터 2007.11까지는 벼 재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고추, 콩 등을 쟁점토지에서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2012.26. 확인함

  바) 임oo 사실확인서 : 쟁점토지가 경매에 부쳐진 기간인〈08.11∼09.08〉과〈11.09∼11.11〉까지 일부 부지 약 200평을 직원 족구장으로 사용하다가 농지 소유자가 원상 복구하여 김장용 무와 배추를 재배하고자 하여 원래의 농지로 환원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였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원상 복구 후〈09.03∼11.05〉까지 콩 및 고추, 옥수수, 김장용 무, 배추 등을 경작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임.

  사) 매매경위서 : 2009년 1년간 휴경하였으나 2009년 말 경매가 취하되어 2010년 다시 무, 배추 등 농사를 지어오던 중 법원의 통보도 없이 갑작스런 경매낙찰로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는 내용임.

 5) 처분청이 제시한 (주)oo감정평가법인의 쟁점토지 감정평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격시점 : 2009.11.20., 조사기간 : 2009.11.20., 작성일자 : 2009.11.23.

  나) 형태 및 이용상태 : 인접토지와 등고평단한 부정형 토지이며, 폔션(족구장, 야외식당, 야영장 등)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6) 처분청이 제시한 oo도장의 토지특성조사표관련 공문(세정과-647, 2012.1.10.)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용도가 2005.1.1.부터~2007.12.31.까지는 전으로, 2008.1.1.부터 2010.1.1.까지는 기타용지로 분류되어 있다.

 7)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스카이밸리 펜션) 임대차 계약서(계약일 2007.5.14.)상 임대부동산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가) 소재지 : oo도 oo도 oo면 oo리 5-38외

  나) 토지 : 지목-대지, 전, 임야 / 면적-약 4,000평

  다) 동수 : 7개동 (약 420평)

마. 판단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1991.11.12.선고 91누7422판결 외 다수),

 2008.3.8. 촬영한 항공사진에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족구장 등으로 사용하던 쟁점토지를 2009.9.경 복토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복토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고, (주)oo감정평가법인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복토후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인 2009.11.23. 현재 쟁점토지가 여전히 족구장, 야외식당, 야영장 등 펜션 부속토지로 이용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oo도청에서 발급한 토지특성 조사표에 2008~2010년 중 쟁점토지의 용도가 기타용지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복토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