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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116생산일자 2012.08.28.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매수자가 진술하는 점, 쟁점주택 양도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상계하였다는 진술과 내용증명원 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지방공사는 ○○시 ○○구 ○동 614-2 소재 무허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하면서 이○○을 쟁점주택소유자로 보고 ○○시 ○○구 이의○택개발지구 E3-7-4 대지 270㎡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함)를 부여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함)은 이○○에 대한 쟁점분양권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쟁점주택 및 쟁점분양권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2012.3.16.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064,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2.6.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조사청은 청구인이 ○○지방공사로부터 취득한 쟁점분양권을 160백만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 160백만원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이 아니라 쟁점주택을 2005.7.13. 이○○에게 8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쟁점주택 양도대금은 2005.7.13. 청구인 계좌를 통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신○우 명의로 50백만원, 당시 쟁점주택 세입자이자 쟁점주택 매수자인 이○○의 임대보증금 30백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상계하여 총 80백만원을 받았다.

 조사청은 이○○ 문답서와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의 부재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중개업자 신○우를 통하여 이○○ 명의로 발생될 쟁점분양권을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우에 대한 문답서 및 조사는 일체 없으며 이○○의 문답서의 내용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이 단순한 명의제공자라고 한다면 문답서에 진술한바와 같이 2008.2.1. 이주자택지 확정 이후인 2011.2.28.까지 쟁점분양권에 대한 명의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이○○이 쟁점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였다는 사실확인서의 확인자들은 이○○과 동일한 기간에 동일지역에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제 3자가 전세여부를 정확이 알고 있는 경우는 희박하여 의미가 없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부재, 내용증명원(2005.7.13.) 및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신청 등의 사유로 부과처분 하였으나

  2005.7.13.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비록 계약일자, 매매금액은 세무상 허위에 해당하나 동 계약서를 근거로 ○○지방공사로부터 실소유자로 인정되었으므로 계약서의 부재라 보기 어렵고, 청구인 및 이○○이 서명한 내용증명원은 2006.8.17. 청구인이 내용증명 제2항에 근거하여 세입자 보증금을 지급한 후 신○우가 써 준 확인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다하였고 2008.2.1. 이주자택지권리 확정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신청은 쟁점주택 외 상속주택이 이주자택지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고충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이 나오기 전인 2005.7.13. 이○○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과 이○○ 간에 쟁점주택 매매계약서가 없으며, 청구인이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사 제출용 매매계약서는 계약일자를 2002.7.1.로 하여 2005.7.13.에 소급 작성한 것으로 계약일자가 전세계약일(2002.6.13.)과 비슷한 시점이고 매매금액이 전세금과 같은 30백만원에 불과하여 허위의 가짜 매매계약서임을 알 수 있고, 쟁점주택 주민들 17명은 이○○이 쟁점주택을 매수한 바 없고, 쟁점주에서 전출하기까지 계속 세입자(2002.6월경~2006.12월경)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과 이○○이 2005.7.13. 공동으로 서명한 내용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은 이미 양도하였다는 쟁점주택의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내용증명원의 작성일자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이○○에게 양도하였다는 2005.7.13.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주장대로 2005.7.13. 쟁점주택을 매매하였다면 청구인은 ○○지방공사에서 2008.2.1. 이주자택지취득 대상자 선정 통보된 이주자택지 취득 권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목에 “이주자택지 매매”라는 표현을 쓸 수 없음에도 내용증명원 제목이 “이주자택지 매매에 따른 추후 상호 이행사항”으로 되어있다. 내용증명원 2번 항목을 보면 이○○ 외 쟁점주택 세입자 2명에 대한 전세보증금 12백만원을 세입자 이주시에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건 불복청구서에 첨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면 2006.8.17.경 세입자가 이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양도한 주택에 대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매매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양도인이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이○○에게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약정이라 할 수 있다.

 청구인은 문답서(2011.11.29.)에서 내용증명 1번 항목의 “쟁점주택을 보받을 경우 3천만원을 한도로 받고 초과 금액은 청구인에게 지불한다” 는 내용에 대하여 “이○○의 전세보증금이 3천만원이니까 그 이상 나오는 것은 청구인이 갖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불복청구시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80백만원 중 이○○ 전세보증금 3천만원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여 청구주장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이○○에게 더 이상 전세보증금을 지불한 이유가 없음에도 건물 보상금 중 3천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건물 보상금 중 일부를 쟁점주택의 주인행세를 해주고 이주택지권리를 취득하게 해준 것에 대한 수고비로 받았다는 이○○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며, 쟁점분양권 1차 전매 계약일이 2005.7.13.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이○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와 같은 날짜이고 당시 쟁점분양권 매매가액이 160백만원인바, 청구인이 시가 160백만원의 택지분양권이 장차 나오게 될 쟁점주택을 불과 80백만원을 받고 주택 상태로 이○○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1.12.31>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당해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1995.5.9. 경기도 ○○시 ○○구 ○동 614-2 대지 790㎡ (지분 98.5/239, 이하 “쟁점토지”라 함) 및 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유지인 ○동 614-1과 쟁점토지 지상에 무허가 주택인 쟁점주택을 2000년(청구인 주장) 신축하였다.

  2006.7. ○○지방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쟁점주택 관련하여 지장물보상금 41,910,120원을 이○○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인과 쟁점주택 세입자들 3명의 전세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2002.6.13. 체결된 쟁점주택의 전세계약서는 임대인은 청구인, 임차인은 이○○, 전세보증금은 3천만원으로 되어있고, 2002.2.5.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은 청구인, 임차인은 정○오, 전세보증금은 5백만원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인과 허○호 사이의 전세계약서에는 쟁점주택 주소, 7백만, 성명 및 날짜(2001.10.1)와 ‘집내부 수리는 임차인이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구역 편입과 관련하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주자택지공급 기준일(2003.1.8.)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92.3.14~2000.2.24.까지 쟁점토지의 쟁점주택 외 또 다른 주거주한 후 2004.7.27. 다시 전입하였고, 이○○은 2002.6.14~2006.12.3.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고 있다.

 ○○지방공사 공문(○○분양팀-2578,2011.9.9)에 의하면 쟁점분양권과 관련된 이주자택지 선정 통보일을 2008.2.1.로 회신하고 있다.

 조사청이 허위계약서라고 본 쟁점주택의 매매 계약서는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이○○이며 총 매매금액은 3천만원이고 체결일자는 2002.7.1.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에 하단에는 “이 계약서는 이택권리를 받기위해 서류 요건 충족을 위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재로는 전세로 삼천만원에 살았습니다”라고 이○○이 2011.10.28. 작성하여 서명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2011.11.29. 이○분 외 16명이 쓴 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 소재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이집에 전세 보증금 삼천만원에 세입자로 이○○씨 가족이 살았음이 사실이라고 아래에 서명날인으로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분 외 16명은 쟁점주택의 인근 지역인 ○○시 ☆☆동, △△동 등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확인된다.

2005.7.13. 작성된 쟁점분양권에 대한 1차 매매계약서는 소재지 및 매매대금은 쟁점주택의 이○○ 권리, 160백만원, 매도인은 이○○, 매수인은 강○준, 박○용, 최○우, 유○상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분양권에 대한 2차 매매계약서(2종류)를 보면 2010.9.7. 작성된 ○○신도시 이주자택지 권리양도 계약서의 매매대금은 190백만원, 매도인 이○○, 매수인 홍○순이고, 2011.1.20. 작성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은 474,681,000원, 매도인 이○○, 매수인 홍○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은 쟁점분양권을 2011.1.20. 454,681,000원에 취득하여 2011.2.7. 474,681,000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쟁점분양권 1차 매매계약일과 같은 2005.7.13. 청구인과 이○○의 서명이 들어간 내용증명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소 : ○○시 ○○구 ○동 614-2 (현재 이○○씨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

내용 : 이주자택지 매매에 따른 추후 상호 이행사항

    1. 이○○은 건물 보상시 상한가를 삼천만원으로 정하고, 만약 초과할시는 초과금액을 청구인에게 지불한다.

    2. 청구인은 현재 세입자 2명에 대한 전세보증금 함께 일천이백만원을 현세입자 이주시에 지불한다.(현재 이○○씨 거주하고 있는 집에 사는 세입자)

    3. 만약 이주자택지가 안나올 경우에는 모든게 원상태로 행한다.

            

                         2005년 7.13.

              

                                                   이○○ (서명)

                                                   청구인 (서명)

 2006.8.17. 전세보증금 영수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수증

일천이백만원정(₩12,000,000)

상기 금액은 614-2번지에 사는 허○호씨(₩7,000,000원정), 강용식씨(₩5,000,000원정)

2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았음을 영수함

                                                                                                                                     2006.8.17.

                                                   영수인 이○○

 영수증 작성날짜와 같은 2006.8.17. 공인중개사 신○우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구 ○동 614-2번지에 (청구인, 이○○씨 소유) 관하여 2006년 8월 17일부로 청구인은 이○○씨와의 관계, 소개인 신○우과의 관계는 오늘부로 아무 관계없음을 확인함

                                                               2006년 8월 17일

                                                               확인인 : 신○우

 청구인의 문답서(2011.11.29.)는 다음과 같다.

 2011.11.29. 이○○과 조사청의 문답서는 다음과 같다.

(전략)

문) 위 거주하신 주택이 귀하의 소유 물건인가요?

답) 아니요 김○환씨 소유의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 옆에 허가 난 건물과 무허가 건물 2동이 있었는데 모두 김○환씨의 소유로 전 무허가 건물에 살았습니다. 당시 김○환씨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분의 장모와 이혼한 전처인 김☆예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로 들어갈 때 전 이혼할 건지 모르고 김☆예씨한테 전세보증금 20백만원을 김☆예씨에게 주고 나중에 김○환씨가 김☆예씨한테 주면 안된다고 해서 김○환씨에게 10백만원을 줬습니다.(김○환에게 송금한 10백만원 추후 제출예정)

문) 위 말씀대로라면 ○동 614-2번지 건물은 이○○씨의 소유가 아닌데 귀하의 소유도 아닌 위 건물에 대해 어떻게 ○○지방공사로부터 ○○ 이주자택지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습니까?

답) 2005년 7월경 김○환씨가 집으로 찾아와서 신○우씨를 보낼테니까 신○우씨가 하라는 데로 해주면 자기도 좋고 저에게 좋은 일이 생길테니 신○우씨가 하라는 데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문) 신○우씨는 언제 어디로 와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답) 김○환씨가 집에 오고간 다음날 신○우씨가 우리집에 방문해서 지금 사는 집 주인행세를 하면 이주자택지 권리가 발생하니까 주인행세를 해달고 얘기하고 그 댓가로 전세보증금 30백만원을 바로 빼주고 나중에 지장물보상이 나오면 그것을 직접 받아서 남아있는 세입자 2명 보증금 15백만원을 정리를 하고 25백만원을 수고비로 가지고 나머지는 다시 자기(김○환)에게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25백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답) 지장물보상금이 41백만원 정도 나왔고 그 중에서 다른 세입자 2명에게 보증금 15백만원을 주고 제가 받기로 한 수고비 25백만원을 가진 것 입니다. 나머지 1백만원은 김○환씨에게 계좌로 송금해 주었습니다.(김○환에게 1백만원 이체한 내역 추후예정)

문) 신○우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답) 신○우씨는 김○환씨가 보내서 알게 된거고 그때 명함은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2005년 7월경 신○우씨를 만난 이후 다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답) 2005년 7월 13일 처음 남○자씨랑 1억6천만원 계약할때는 신○우씨랑 저랑 같이 원천유원지 뒤에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고 나와서 그 근처 카페에 가서 김○환씨와 세명이서 만나서 가짜 매매계약서 작성하고(작성일자 2002년7월1일 계약서) 전세보증금 30백만원을 돌려 줬습니다.(○○은행 계좌 내역 제출) 결론적으로 부동산사무실에서 그날 계약서 작성하고 매수자한테 양도대금 1억 6천만원은 신○우씨가 받아서 바로 김○환씨가 있는 인근의 까페로 이동하여 당초 약속대로 전세금 30백만원을 선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나오고 분양권 확정나오고 나서니까 2008년 9월경에 신○우씨랑 만나서 신○우씨가 한실장(남○자가 본건 분양권 매도를 위임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나서 2010년 8월에 ○○부동산에서 한실장과같이 가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다음에는 한실장은 빠지고 2010년 9월 홍○순씨에게 넘길때 ○○부동산 사장님이랑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문) (2002.7.1일자 ○○시 팔달구 ○동 614-2번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매도인 김○환, 매수인 이○○, 매매대금 30,000,000원 기재되어 있는 이계약서는 어떤 계약서인가요?

답) (2002.7.1 작성일자로 된 계약서를 보며) 이거는 2005년 7월 13일에 가짜로 만든것입니다. 실제로는 이주자 택지 양도 계약하고 나서 신○우씨 김○환씨랑 같이 만나서 작성한 것이고 작성이유는 ○○도시개발공사 제출 증빙용으로 작성했고 김○환씨는 자기는 여기서 끝났다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만난일 없으니까 작성해 놓고 간다면서 신○우씨 얘기 잘 듣고 따르면서 도와주면 세금문제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양도세는 사는 사람이 내는 거라고 저랑은 상관없는 거라고 얘기 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이주자택지 권리를 받기 위해 2005.07.13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제로는 김○환씨 주택에 전세 3천만원으로 살고 계셨다는 말씀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이 사실을 뒷받침할 사실관계 확인서류가 있나요?

답) 실제전세계약서, 주민 확인서(추후 제출예정), 전세보증금 입금한 내역 등이 있습니다.

  (관련 서류 제출함)

문) 위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시유지의 토지사용료는 진술인이 납부하신건가요?

답) 시청에서 토지사용료와 재산세 같은 것은 집으로 전혀 고지서 같은 것이 온 것은 없습니다. 하천 사용료 같은 것은 김○환씨가 아버지와 가끔 내려오셔서 챙기는 걸로 알고 있고 전 재산세, 토지사용료 등 위 주택과 관련한 세금공과금은 전혀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문) (2005.7.13일자 ○○시 ○○구 ○동 614-2번지 이주자택지권리 및 생활대책용지권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진술인이 계약한 계약서가 맞습니까?

답) 신○우씨랑 같이 가서 이름만 제가 자필로 서명한 계약서입니다.

문) 위 계약은 언제, 어디, 누가와 체결된 계약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2005.7.13일 작성했고, 당시 이의동 동사무소 뒤편에 허름한 간판도 없는 단층짜리 부동산 사무실에서 신○우씨와 저, 매수인측 여자분, 그 외 부동산측 사람 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 부동산이 아니였기 때문에 전 큰 관심은 없었고 매도인측 업무는 신○우씨가 주도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매수인측 여자분이 돈을 저한테 줬고 전 받아서 바로 신○우씨한테 건네 줬습니다. 봉투 두께가 얇았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 후 신○우씨랑 바로 그 근처 카페로 가서 김○환씨를 만났습니다.

문) 상기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진술인이 160,000,000원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그냥 전 봉투만 받고 바로 신○우씨에게 줬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문) (2010.7.13일자 이○○, 김○환간에 작성된 내용증명원을 보여주며) 김○환씨는 2011.11.24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내방하여 이○○씨가 자기(김○환) 소유의 무허가건물에 세입자로 있던 중에 이 내용증명원으로 경기 ○○구 ○동 614-2번지 무허가 건물을 매매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맞습니까?

답) 싸인은 제가 한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신○우씨가 2005.7.13 이주자 택지 양도 후 카페에서 작성한 것이고 신○우씨와 김○환씨가 별거 아니라고 싸인 해달라고 해서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주자택지권리가 향후 발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린다는 내용입니다.

문) 그렇다면 무엇을 원상태로 돌린다는 것입니까?

답) 그러니까 당시 이주자 택지 권리 발생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내 이름으로 남○자씨한테 이주자택지 권리를 팔았으니까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나 책임소재 같은 것을 정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이주자 택지 계약서 작성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김○환씨가 지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2010.9.7일자 ○○시 ○○구 ○동 614-2번지 ○○신도시 이주자택지권리 계약서를 보여주며) 진술인이 계약한 계약서가 맞습니까?

답) 이게 ○○부동산에서 2010.9.7일쯤에 작성한게 맞습니다.

문) 위 계약은 언제, 어디, 누가와 체결된 계약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한실장이 전화가 와서 ○○부동산 사장에게서 전화가 갈 거라고 전화가 가면 ○○부동산 가서 서류좀 작성해 달라고 연락이 왔고, 2010.9.7일에 오전 10시쯤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 사장님, 홍○순씨 남편, 그리고 여자분 그 외 부동산 관계자들이 있었고, 홍○순씨 남편은 제가 원매자인줄 알고 얘기를 나누었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문) 상기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9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진술인이 190,000,000원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홍○순씨 남편이 돈을 꺼냈고, 제가 돈을 받아서 부동산사무실 탁자위에 내려 놓고 홍○순씨 남편은 가고 돈은 놔 둔 상태에서 저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확실하게 매수인이 책임지게 해달고 그 얘기만 강조하고 부동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문) (작성일자 2011.1.20로 된 계약서를 보며) 이 계약서는 어떤 계약서 입니까?

답) 전 2011.1.20일날 이의동 근처에 ○○지방공사로 혼자가서 도시공사 주차장에서 한실장을 만나서 한실장이 세금, 수고비 잘 챙기라고 얘기했고, 도시개발공사로 들어가서 로비에서 ○○부동산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측 홍○순, 홍○순씨 남편, ○○부동산 사장을 만나서 그리고 뭘 막 작성하더니 저와 같이 도시공사 업무보는 창구로 가서 제가 신분증을 내밀고 그 사람들이 관련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접수가 끝나고 나서 ○○지방공사에서 어떤 서류를 주니까 전 그것을 받아서 바로 ○○부동산 사장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전 나와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순씨 앞으로 명도를 해야 되는 날에 (명의변경신청서를 보며) 2011.2.28 이날 명도를 하려고 홍○순씨 내외랑 저랑 부동산 사람들은 끼지 않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만나서 명의변경신청 등을 하고 홍○순씨가 양도세 냈다고 영수증 줘서 받고 헤어졌습니다.

(후략)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에서 확인된 청구인 및 이○○의 은행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은행거래내역>

일자

금액

입출금

비고

2005.7.13

50,000,000

입금

입금자: 신○우

2006.7.25

269,693,548

입금

○○지방공사(쟁점외 토지분)

2006.8.2

12,000,000

출금

청구인은 전세금반환이라고 함

2006.9.11

38,847,880

입금

○○지방공사(쟁점외 건물분)

<이○○ 은행거래내역>

일자

금액

입출금

비고

2002.7.9

10,000,500

출금

청구인(수기로 “전세금” 기재)

2005.7.13

31,200,000

입금

이○○ 자기앞 입금, 수기로 “전세보증금반환받음” 기재

 이○○의 재산 및 소득내역(2001년~2005년)을 조회한 결과 부동산, 회원권 등 재산은 없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소득은 2001년 200만원, 2002년 800만원, 2003년 1,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판단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이 나오기 이전에 쟁점주택을 이○○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과 이○○간에 쟁점주택 관련하여 체결된 전세계약서(2002.6.13.)체결시점이 매매계약서(2002.7.1.) 체결시점과 비슷하고 전세금과 매매대금이 3천만원으로 같은 점, 이○○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쟁점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보면 쟁점주택 매매계약서를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가액 8천만원 중 이○○의 전세보증금 3천만원을 상계하였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원(2005.7.13.)에 쟁점주택 보상금 증 3천만원 한도로 청구인에게 지불한다고 기록된 점, 쟁점주택을 2002.7.1.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2006.8.17. 이○○ 외 2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이 반환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이○○에게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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