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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로 판정받은 자가 객관적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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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과점주주로 판정받은 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이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
심사법인2012-0036생산일자 2012.09.18.
AI 요약
요지
명의만 등재된 등기이사이며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1993.12.7.부터 2011.11.30.까지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한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며, 체납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2.1.2. 고지받은 200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ㅁㅁㅁ(57.5% 지분)의 동생인 청구인(22.5% 지분)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4.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지분비율에 해당하는 00,000,00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4.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실질주주인 ㅁㅁㅁ가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여 단지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주식을 인수한 일이 없고 회사경영에 참여한 일이나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는 바, 말 그대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며, 이사 등재도 명의만 올려둔 것이지만 이 또한 경영에 참여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체납법인은 ㅁㅁㅁ가 개인회사로 운영을 해온 것이다.

나. 또한 1999.2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체납법인의 주식도 ㅁㅁㅁ가 부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를 명의신탁 해지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며, 1999.12월 유상증자 받은 주식 9,000주도 ㅁㅁㅁ가 인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지 청구인이 인수한 일이 없는 모두 ㅁㅁㅁ의 소유 주식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08.1.1~12.31. 사업연도 납세의무 성립일(2008. 12.31.)현재 체납법인의 주주(22.5% 지분)이며 ㅁㅁㅁ(57.5% 지분)과 특수관계자(형제)로서 각각의 지분을 합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80% 지분인 과점주주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1999.2월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체납법인 주식 1,125주와 1999.12.31. 유상증자 받은 9,000주 총 10,125주(22.5% 지분)를 모두 ㅁㅁㅁ(57.5% 지분)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유상증자시 주금을 ㅁㅁㅁ가 납입했다는 증빙 등 명의신탁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은 1999년 이후 체납법인의 유상증자 3회, 감자 1회에 참여하여 주주로서 22.5%의 지분을 유지한 점, 1998년부터 체납법인의 등기이사로서 등재되어 있다가 조세부담이 되고 있으니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유사업종 법인을 경영하고 있으며 동 법인의 주주 역시 청구인과 ㅁㅁㅁ가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각각의 사업체에 주주로서 실질적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13. (생략)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9.2.3.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1,125주를 증여받은 후 유상증자 3회, 감자 1회를 거쳐 2010.12.31현재 9,000주, 22.5%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국세전산시스템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에서 작성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 내용 상 출자내역 및 조사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ㅁㅁㅁ는 형제관계이며 2008.1.1.~2008.12.31. 사업연도에 청구인은 22.5%, ㅁㅁㅁ는 57.5%의 체납법인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명예회장 등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1999.2.23. 부(父) CCC로부터 1,000주(000,000,000원)와 모(母) DDD으로부터 125주(00,000,000원)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3.2.3. 결정된 증여세 각 00,000,000원과 0,000,000원을 2003.2.28. 납부한 사실이 국세전산시스템에 나타나며, ㅁㅁㅁ도 체납법인의 주식을 1999.2.23. 모(母) DDD으로부터 875주(000,000,000원)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3.2.1. 결정된 증여세 00,000,000원을 2003.2.28. 납부한 사실이 국세전산시스템에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체납법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7.13. 체납법인의 등기이사로 취임한 후 심리일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으며 2010.6.12. 부터는 사내이사로 중임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국세전산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2003년 이후에는 2001.3.1.개업한 QQ ## %% 1000-0 eeBeL소재 AAAAAA(주)의 대표이사로 급여소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근로소득 발생처

총 급여

귀속연도

근로소득 발생처

총 급여

1997

(주)@@@@

18,770

2001

(주)@@@@

25,018

1998

(주)@@@@

24,400

AAAAAA(주)

13,000

1999

(주)@@@@

29,300

2002

(주)@@@@

6,375

2000

(주)@@@@

46,000

AAAAAA(주)

60,875

※ 2001년과 2002년에는 체납법인과 AAAAAA(주)에서 이중으로 근로소득 발생

 다) 체납법인은 2001.11.20.~2003.9.3.과 2007.12.11.~2011.12.31. 각각의 기간동안 QQ ## %% 1000-0 eeBeL에 지점을 사업자등록하였고, 지점 사업장소재지와 AAAAAA(주)의 사업장소재지가 동일하며, 특히 2007.12.11.~2011.12.31.기간 동안 체납법인 지점의 사업장소재지 임대인이 AAAAAA(주)인 것으로 국세전산시스템에 나타나고 AAAAAA(주)도 임대수입을 신고한 사실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나타난다. 또한 AAAAAA(주)의 2008년말 주주현황은 청구인이 53.5%, ㅁㅁㅁ가 31.5%, 기타 타인이 1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전산시스템에 나타난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이고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ㅁㅁㅁ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6.1. 선고 2012구합56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주현황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2008.1.1~12. 31. 사업연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1998년부터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1999.2월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체납법인 주식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 납부한 점, 1999년이후 체납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매년 동일한 주식보유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 2002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 등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