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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기한후과세표준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임
대법원-2010-다-88415생산일자 2012.08.30.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임
질의내용

사 건

2010다8841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AA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6. 선고 2010나43353 판결

판 결 선 고

2012. 8.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국세채권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로, (가)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그 신 고일’을, (나)목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 일’을 각 규정하고 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은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 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 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 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 내에 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세 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일이 아니라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조BB이 2006. 5. 30. 김포시 OO동 476 대 418㎡ 외 3필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7. 5. 30.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07. 6. 15.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기한후과세표준선고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2008. 2. 1.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하여 조BB에게 그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양도소득세 000원에 관한 ’법정기일’은 조BB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2007. 6. 15.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장이 조BB에게 그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2008. 2. 1.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정기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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