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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인 배우자의 복권당청금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2-서-2312생산일자 2012.08.17.
AI 요약
요지
복권당첨금을 공동소유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배우자의 복권당첨금 일부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21. OOO 934-12 상업용 건물(대지 317㎡ 및 건물 1,649㎡,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여 2011.3.3. OOO원에 양도하고, 2011년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11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인수액을 제외한 OOO원(취득세 및 등록세 비용 OOO원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배우자(민OOO)의 복권당첨금에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배우자에게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2.6. 청구인에게 2002.10.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배우자는 복권당첨금 중 일부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협의하고, 2002.10.1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10.21.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다. 이 건 복권당첨금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결혼 전에 수령한 것도 아니고, 혼자 노력으로 번 돈도 아니며,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부부공동재산이므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배우자의 복권 당첨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공동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일반적으로 복권은 구매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모두 배우자의 복권당첨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복권당첨금이 공동소유라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인 배우자의 복권당첨금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2.9.17. 복권당첨금 OOO원을 자신의 OOO은행 계좌(OOO-OOO-OOOOOO)로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02.10.16. 김OOO(매도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입대금으로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인수액을 제외한 OOO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의 취득자금 출처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매입대금 OOO원과 취득세 및 등록세 OOO원, 합계 OOO원(쟁점금액)이 배우자의 복권당첨금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3)「민법」제830조 및 제831조에 의하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그 재산은 각자 관리ㆍ사용ㆍ수익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인 배우자의 복권당첨금이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복권당첨금은 부부가 같이 노력해 형성한 재산이 아니므로 부부 사이에 당첨금에 관하여 공동 소유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복권당첨금을 공동소유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배우자의 복권당첨금 일부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동 금액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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