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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관상수 식재 후 정기적 관리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농지대토 비과세 부인은 정당
심사양도2012-0099생산일자 2012.09.21.
AI 요약
요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대토농지 취득 후 관상수를 식재하여 정기적으로 관리,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440-1번지를 주소지로 한 거주자로서 2001.11.8. 취득한 ○○도 ○○시 ○○면 ○○리 409번지 외 1필지 전 1,170㎡(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5.11.15. 양도하고, 2006.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종전농지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 전) 및 같은 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 전) 제15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5월 경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대토기간 이내인 2005.12.2. ○○도 ○○시 ○○면 ◎◎리 372-2번지 답 2,642㎡(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 및 대토농지의 현황으로 보아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종전농지의 양도는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8.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8,980,9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최소기준면적(660㎡)의 시설을 갖춘 주유소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동 사업장은 청구인의 배우자, 자녀 및 동생이 상시 근로․관리하는 가족공동경영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으로서 청구인은 사실상 가사 및 농업에만 전념하였으며,

  2) 대토농지는 전소유자에 의해 답이 20㎝정도 성토된 사실상의 “전”으로 벼를 경작할 수 없는 상태로 청구인이 취득하여 왕벚나무 350주를 2006.5월 경 식재한 후 동사한 왕벚나무를 대신하여 느티나무 등 100여주를 보식하여 2011년 봄 대토농지의 4분의 3정도를 성토하기까지 계속적으로 조경수를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경작사실 확인서 및 농자재 구입증빙 등을 통해 입증되고,

  3). 성토 후 현재 농지상태로 남아있는 대토농지 전체면적의 4분의 1 지상에는 2011.9.20. 현장수목실사일 현재 113그루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어 이를 전체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452주가 대토농지에 사후관리기간동안 식재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동 환산 수량을 10,000㎡로 다시 환산하면 1,536그루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작성한 왕벚나무의 적정 식재본수인 1,600∼2,000본에 근접하고 있어 대토농지에 식재된 묘목 수량이 과소하여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4) 또한, 항공사진을 통해 식별가능한 물체의 크기는 직경 3.5㎝ 이상이나 대토농지상의 조경수의 직경은 10㎝ 미만으로 이를 항공사진으로 판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항공사진을 통해 조경수 식재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지논증의 오류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며,

  5) ○○농협의 대출심사와 관련하여 감정한 2006.10.17. 청구외 (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상 첨부된 대토농지의 근접사진에 의하여도 대토농지 전체에 조경수가 고르게 식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촬영한 수목실사 사진에서도 잡초가 매우 짧아 청구인이 계속해서 관리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 할 것이고,

  6) 대토농지는 답을 전으로 복토하여 습기에 약한 왕벚나무가 생육이 좋지 않아 수목의 직경이 10㎝에 미달하여 상품가치가 없어 관상수 매출이 발생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조경수를 성실히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7) 한편, 처분청은 대토농지가 2011년에 터돋움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토농지가 2010.2.19.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대토농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 맞게 사용하도록 조장되고 있으며, 세법상으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주장은 세법규정과도 배치된다고 할 것이며,

  8) 사후관리기간(2005.12.2∼2008.12.2)이 경과한 후 타 법률 등에 의한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지로의 사용에 제약이 있어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까지 사후관리기간을 장래로 연장하여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농지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며 세법상 사후관리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도 어긋나는바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9) 청구인의 추가의견

   가) 귀농하여 대토농지 및 기타 소유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배우자인 청구외 이○○의 퇴직 후 청구인의 건강회복 등을 배우자의 고향으로 귀농하여 농사에 전념하고 있는 초보 농부로서 대토농지 취득 후 초보농부에게는 1년생 작물인 고추 등을 심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경작기술이 덜 필요하다는 주위의 권유로 대토농지에 묘목을 식재하게 되었으며,

    (2) 대토농지 인근 청구인 소유 농지 및 주유소에 소재한 창고에 농업에 필요한 농기구 등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 및 청구인이 대토농지 외의 농지에 고추, 가지 등을 직접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첨부 사진을 통해 확인된다.

    나) 대토농지 상 수목 식재현황 및 관리현황

     (1) 처분청은 대토농지 상 수목식재수량이 과소하고 잡초가 무성하여 청구인의 직접 경작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대토농지는 당초 “답”이었던 지목을 성토하여 “전”으로 변경된 농지로서 배수에 문제가 있어 매년 나무가 죽어나가는 실정으로,

     (2) 당초 2006년 4월경 왕벚나무 350주를 식재하였으나 상당부분이 고사하여 2006.10. 감정평가시점에는 약 200여주만이 남아있었으며, 2007년 고사목을 뽑고 느티나무 등 150주를 보식하였으나, 여전히 토질이 좋지 않아 고사목이 발생하여 나무가 듬성등성 있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전문기술을 갖춘 농부였다면 토질의 특성을 파악하고 채소 등을 재배하였겠지만, 초보 농부였던 청구인은 이를 살피지 못해 나무 재배에 실패한 것으로, 올해 고구마 및 땅콩을 심었지만 작황이 좋지 않다.

     (3) 또한, 처분청은 잡초가 무성하여 청구인이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목 식재 전에 가축의 배설물을 퇴비로 사용한 탓에 온갖 잡초가 자라게 되었으며, 그라목손과 같은 독성 제초제를 살포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나 청구인이 경험이 적어 만족치 못한 경작을 하였을 뿐 잡초가 자라도록 방치한 것은 아니다.

    다) 주유소운영은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당초 전업주부였던 청구인은 배우자의 형제의 자녀가 운영하던 현 주유소가 부도로 경매에 나오게 되자 배우자 및 경찰관인 시동생이 공동으로 낙찰을 받았으나, 배우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급여 압류상태에 있었고 시동생은 경찰공무원이어서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과 시동생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으로,

     (2) 주유소는 가족 공동경영방식 및 전산관리를 하여 틈틈이 주유소에 나와서 중요사항만 검토하여도 되기에 주유소 운영은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왕벚나무 등 관상수를 판매목적으로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토농지의 전체면적(2,942㎡)에 비하여 식재한 묘목의 수량은 350주로 너무 과소하고,

  2) 2007년 10월 ○○도청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및 2009년 12월 촬영한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묘목이 듬성듬성 식재되어 있고 잡초가 무성하여 청구인이 관상수를 판매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실재 관상수를 판매한 사실도 없이 이웃 사람들에게 임의로 캐어가도록 허용한 사실과 소량의 묘목 판매가 곤란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로 미루어 판매목적으로 관상수를 재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05.12.31. 개정 전 법률 제7579호)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2005.12.31. 개정 전 대통령령 제21138호)

   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 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취득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보유기간

○○ ○○, 410

(종전농지)

1,170

2001.11.8

2005.11.17

4년

○○ ◎◎ 372-2

(대토농지)

2,942

2005.12.2

-

심리일 현재 6년 8월

 2) 처분청의 2011.5월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2001.11.8. 183백만원에 취득하여 2005.11.15. 480백만원에 양도하고, 종전농지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정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나) 대토농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안용이 대토 사후관리기간 중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신청․수령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실제 자경여부의 확인을 위해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 후 1년 내인 2005.12.2. 종전농지 면적을 초과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1) 대토농지 취득 후 3년 내인 2007.2.23. 대토농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시 00구 00동 92-20번지로 주소지를 이전(2007.4.19. 대토농지 소재지로 재전입)한 사실이 있고,

    (2) 청구인이 2011년 5월 ○○면에 제출한 청구외 정○○의 관상수 판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50∼55㎜ 크기의 왕벚나무 묘목 350주를 구입하여 대토농지(2,942㎡)에 식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3) 대토농지의 4/5 이상이 형질변경(잡종지 또는 대지)된 것으로 확인되고,

    (4) 2007년 및 2009년 12월의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묘목이 듬성듬성 식재되어 있어 정기적인 농지 관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간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며,

    (5) 종전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청구인이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에 첨부된 항공사진 등을 보면 대토농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복토되어 터돋움이 되어 있고, 묘목이 듬성듬성 식재되어 있으며, 터돋움된 부분 이외의 토지에는 잡초가 자라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또한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인터넷 포털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2008.12.11. 촬영분 사진은 원거리에서 촬영하여 수목의 식재사실 여부가 불가능하고, 2009.12.6. 쵤영분 사진을 보면 겨울에도 낙엽이 지지 않은 수종으로 보이는 10그루 내외의 수목만이 육안으로 확인가능하다.

 3)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농지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 소 지

전입일

전출일

비 고

1996.2.29.

2001.8.27.

2001.8.27.

2004.6.10.

01.11.8. 종전농지 취득

05.11.15. 종전농지 양도

2004.6.10.

2005.12.28.

2005.12.28.

2007.2.23.

2005.12.2.

대토농지 취득

(사후관리기간 중 약 2월동안 주소지 전출)

2007.2.23.

2007.4.19.

2007.4.19.

-

 4) 이 건 청구 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왕벚나무 350주 식재 후 동사한 나무를 대신하여 100주를 보식하였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2011년 마을 주민에게 무상으로 가져가도록 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고,

   나) 청구인의 대토농지 취득 후 재촌여부에 대하여 재결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서울에 전입신고만을 하였던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재촌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5) 이 건 청구 시 및 전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11.5.17.자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7. 해당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대토농지 외에 농지 2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재지

지목

면적(㎡)

주재배

작물

경작

구분

기록변경

일자

비고

공부

실제

○○시 ○○면 ◎◎리 88

3,488

자경

2005.8.22.

○○시 ○○면 ◎◎리 372-2

2,942

관상수

자경

2006.5.12.

대토농지

○○시 ○○면 △△리 261

2,470

관상수

자경

2009.8.6.

   다) 청구인이 ○○면장에게 농지경작사실 확인요청을 함에 따라 ○○면장이 2012.1.20. 청구인에게 발송한 「농지경작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면-796)」 과 종전농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2006.1.26.자 ○○면장의「경작사실 확인서」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1.26.자 경작사실 확인서】: 종전농지 증빙

농지소재지

지적(㎡)

지목

경작자

확인내용

○○리 409

872

청구인

“상기 농지를 상기인이 2001년 1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작물(고구마, 배추, 고추 등)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리 410

298

【2012.1.20. 농지경작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대토농지 증빙

농지소재지

공부상

면적(㎡)

실제경작면적(㎡)

지목

소유자

실제

경작자

주재배

작물

경작기간

공부

실제

◎◎리 372-2

2,942

2,942

청구

청구인

관상수

2006.5월~현재

   라) 이외 청구인이 제시한 수목 구입 및 영농자재 구입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1) 수목 식재증빙

     (가) 청구인은 2006년 4월 하순경 왕벚나무(규격 : 50∼55㎝) 350주를 910천원(단가 : 2,600원)에 ◎◎시 00구 00동에서 00농장(관상수 소매업)을 경영하는 청구외 정○○으로부터 구입하여 청구외 이○기에게 일용노무비 90천원을 지급하고 관상수를 식재하였다는 증거로써 2011.5.16.자 관상수 판매확인서 및 관상수 식재 임금수령 확인서, 2006.5.3.자 금융계좌거래내역(910천원 이체)을 제출하였다.

     (나) 이외 청구인은 2006. 10월경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청구외 ○○농업협동조합이 대토농지의 감정평가를 청구외 (주)○○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해당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증빙임을 주장하며 촬영일자를 알 수 없는 대토농지 상 수목식재 사진 4부와 감정평가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감정평가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조사시점인 2006.10.18. 현재 대토농지는 공부상 “답”이나 “전”으로 이용 중이고, 임대관계는 없으며, 관상수 약 200주가 식재되어있다고 되어 있다.

    (2) 수목 자경 증빙

     (가) 청구인은 대토농지 중 터돋움 된 면적 이외의 부분은 주기적으로 제초작업을 하는 등 주기적인 관리를 하였다는 증거로써 촬영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흑백사진과 컬러사진 여러 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컬러사진 13매 중 6매는 식재된 나무의 생육현황으로 보아 겨울에 촬영된 사진으로 주기적인 제초관리 여부가 확인불가능 하고, 나머지 7매는 이 건 부과처분 전 촬영된 사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② 그 외 흑백사진은 잡초가 어느 정도 생육하였는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대토농지 자경에 소요된 농자재 구입증거로써 제시한 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작성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도 ○○시 ○○면 ○○리 이장 청구외 신○○ 및 ○○리 반장 청구외 성○○의 비료구입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6.2.20. “○○도 ○○시 ○○면 ◎◎리 372-1번지 수목용 비료”를 150포 신청하여 80포를 배당받아 총 구입대금 224천원 중 정부보조금을 제외하고 112천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② 첨부된 “유기질 비료대 지급 영수증” 사본을 보면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2006.2.20. 출력된 거래금액 112천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으로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를 수취인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해당 신용카드 단말기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주유소’ 명의로 등록된 단말기인 것으로 나타난다.

      ③ 위 외에 청구인은 본인 명의 및 그 배우자인 청구외 이○○ 명의로 대토농지 자경을 위한 농자재를 △△농협 자재과에서 구입하였다는 증거로써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농자재 매출입금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과, 청구외 이○○의 “재산세 과세(납세)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시장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제시하였다.

【농자재 구입내역】

  구입자

년도

청구인

이○○

일자

품목

수량

금액

일자

품목

수량

금액

2006

5.10

뉴명콤비

6

31,800

5.16

고BB

7

54,250

5.16

그라목손

5

22,500

5.22

무사미

13

11,440

6.22

그라목손

1

4,500

11.15

-

-

66,000

2007

거 래 내 역 없 음

2008

5.23

실내등유

2,660,000

3.25

퇴비

361,200

5.30

실내등유

1,080,000

3.28

퇴비

11,200

5.30

실내등유

1,900,000

5.27

슈퍼준경량

50

150,000

6.5

유조차

39,669,000

10.22

40KG포대

200

60,000

10.31

40KG포대

200

60,000

2009

9.1

21-17-17

5

104,500

4.3

21-17-17

2

47,300

4.7

퇴비

290,000

4.9

퇴비

87,000

9.1

알타리무

4,400

2010

4.21

퇴비

150,000

4.22

퇴비

300,000

5.24

스파크

3

9,000

8.23

키타진

16

102,400

8.23

파단

16

96,000

2011

3.28

퇴비

145,000

3.28

퇴비

145,000

4.5

적치마상추

1,300

4.5

청치마상추

1,300

4.5

치마아욱

1,300

4.5

선호미

3,500

5.16

아리글라신

1

2,500

5.16

그라목손

2

9,000

5.16

마세트

3

11,400

5.23

마샬

5

33,000

5.23

그라목손인티온

10

45,000

5.23

프릴요소

2

22,400

    (3) 적정 식재 및 관리 증빙

     (가) 청구인은 대토농지 전 면적에 왕벚나무 350주를 식재한 것은 면적대비 과소 식재가 아님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 하였다.

      ① 국민신문고에 등재된 왕벚나무 조림방법에 대한 질문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에서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왕벚나무는 “ha당 2,000본(2.0×2.5m) 또는 1,600본(2.5×2.5m)"을 심는 것이 좋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ha는 10,000㎡로 대토농지의 적정식재본수 범위는 470∼588주에 해당하여 대토농지 상 식재된 왕벚나무 350주는 적정식재본수의 60∼75%에 해당한다.

      ② 이와 함께 청구인은 당초 대토농지에 왕벚나무 350주를 식재하였으나 2009년 봄 일부 고사목이 발생하여 느티나무 등 100주를 보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9.20. 현재 수목실사 명세표 및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수목실사명세는 다음과 같고, 느티나무 등 100주 보식에 대한 묘목 구입증빙이나 관상수 식재 노무비 지급에 대한 증거서류는 제시된 바가 없다.

【2011.9.20.자 실사 현황】

묘목종류

왕벚나무

느티나무

사철나무

주목

매실나무

왕벚나무

(고사목)

느티나무

(고사목)

합 계

식재 수

64

17

3

6

1

19

3

113

    (나) 위 제시된 서류 외에 청구인은 자경의 증거로써 마을 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자

확인 내용

비고

이○○

2006년, 2007년 7~8월경 제초 작업비로 11만원 수령하였고, 변옥분과 함께 제초작업을 하였음을 확인함

2011년 11월 3일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이○○

2008년, 2009년 여름에 제초작업을 하고 작업노임으로 13만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2011년 10월 27일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안 ○

2010년 8월경 제초작업을 하고 작업노임으로 15만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2011년 11월 3일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이○부

2011년 8월경 제초작업을 하고 작업노임으로 15만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2011년 11월 3일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이○곤

정○○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제초작업 거름주기 등 매년 성실히 영농하는 모습을 보아왔음을 확인함

2011년 11월

북쪽 연접 확인자 : ◎◎리 373-1 답 영농인 이○곤

남쪽 연접 확인자 : ◎◎리 372-11 ○○거푸집 김○○의 남편 정○○

   (4) 2011.4월 대토농지 터돋움에 대한 증빙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사후관리기간 동안 농지로써 관상수 재배용도로 이용하다가 2011.4. 대토농지 일부를 터돋움 하면서 청구외 박○○에게 중기사용대금 6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좌이체 증빙 및 청구외 박○○의 건설기계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5) 겸업에 대한 증빙

     청구인은 ○○주유소의 대표자로 되어 있지만 가족공동경영방식의 형태로 운영하여 청구인은 대토농지의 농작업에 전념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며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이○○, 이○서, 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였다.

   마)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된 2011.3.3.자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및 ○○공사의 2011.7.28.자 국유재산 사용허가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토농지 2,942㎡ 중 328㎡ 지상에 136.71㎡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바)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첨부된 계획평면도를 보면 쟁점토지에 가분할선이 그어져 있으며, 인터넷 포털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촬영 사진을 보면 국유재산 사용허가 전인 2008년 기준 항공촬영 사진에서도 쟁점토지상에 계획평면도상의 것과 유사한 위치에 가분할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청 전산정보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2002.4.1.부터 현재까지 대토농지 소재지 인근인 ○○도 ○○시 ○○면 ○○리 440-1번지에서 개인사업체인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동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이력을 보면 2002.4.1.부터 2009.6.30.까지 청구외 정○○이 공동사업자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외 대토농지를 사업장으로 한 관상수 재배업 사업자등록이력은 없으며, 해당 주유소 수입금액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귀속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입금액

1,293

1,540

1,620

1,437

1,541

1,622

1,605

2,922

2,929

* 공동사업(2002.4.1.~2009.6.30.)으로 청구인 지분율 50%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임

   나) ○○주유소의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06

2007

2008

2009

성명

지급액

지급액

지급액

지급액

4,000

3,600

8,800

3,704

3,600

15,600

5,200

8,080

이○서(80)*

10,800

10,800

10,800

11,300

이○민(83)*

3,600

6,300

이○○*

13,200

13,800

14,600

14,800

15,600

8,400

3,920

12,200

변○○

9,750

2,100

(단위 : 천원)

 라. 판단

 구 「소득세법(2005.12.31. 개정 전 법률 제7579호)」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5.12.31. 개정 전 대통령령 제21138호) 제153조 제2항에서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1990.5.22. 선고 대법원 90누 639 판결 외 다수)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가 위 법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왕벚나무 350주를 2006년 5월 경 식재한 후 2009년 봄 고사목이 발생하여 100여주를 보식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답변자료에 비추어 보아도 대토농지의 왕벚나무 적정식재 범위(470∼588주)의 60∼75%에 해당하여 농지면적 대비 과소하다고 볼 수 있고,

 당초 식재한 수목 중 약 30%에 해당하는 왕벚나무 100여주가 고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 현지확인 시 대토농지 현황사진에 의하면 묘목들이 불규칙하게 식재되어 있고 잡초가 우거져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여 정기적으로 조경수를 관리․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관상수 재배업을 등록한 사실 없이 2002.4.1.부터 현재까지 상시근로를 요구하는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협 농자재 매출현황에 의하면 대토농지 사후관리기간(2005.12.∼2008.12.)동안 청구인의 농자재 구매이력이 전무하고, 같은 기간 배우자의 농자재 구매이력을 보아도 구매액의 대부분이 유류구입에 소비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7년에는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농자재 구매이력이 전무한 점, 인근 주민의 자경확인서만 제시할 뿐 청구인이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토농지 사후관리기간 동안에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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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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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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