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가단911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차XX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2. 8. 22. |
주 문
1. 피고와 유한회사 XX 사이에 군산시 XX동 000-000 대 217.8㎡에 관하여 2011. 4.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유한회사 XX에게 위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 4. 29. 접수 제228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청구원인
1. 피보전 조세채권
원고의 조세채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관할세무서 | 세 목 | 고지일자 | 납부기한 | 현 체납액(원) | 납세의무 성립일 |
군산 | 부가가치세 | 2010.12.06 | 2011.01.15 | 000 | 2010.12.31 |
법인세 | 2011.04.01 | 2011.04.30 | 000 | 2009.12.31 | |
법인세 | 2011.04.01 | 2011.04.30 | 000 | 2008.12.31 | |
법인세 | 2011.12.05 | 2011.12.31 | 000 | 2010.12.31 | |
체납액 합계 | 000 |
원고 산하 군산세무서장은 소외 (유)XX에 대하여 2010.11.11~11.30 기간동안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외 (유)XX의 건축용역 매출 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2011. 4. 1. 법인세 금 000원을 2011. 4. 30.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며,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 부당공제에 대하여 2011. 12. 5. 법인세 금 000원을 고지하였고,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무납부한 건에 대하여 2010. 12. 6. 부가가치세 금 000원을 2011. 1. 15.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소외 (유)XX은 현재 가산금 포함 금 00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2. 사해행위
소외 (유)XX의 대표자 김AA은 고액의 세금이 고지되자 유일재산인 전북 군산시 XX동 000-00 대지 217.8㎡(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함)를 ’98년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에게 2011. 4. 2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접수 2011. 4. 29. 제228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94다14582판결외 다수 판결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과 통모하여 그에게 중요 재산을 현실로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매매거래를 살펴보건데, 원고 산하 군산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7조 질문․검사권을 근거로 피고 차BB에게 2011. 8. 18.자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지급내역을 질문하였고, 피고 차BB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사본 2부를 제출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 내지 7호증 참조)
피고의 답변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소외 (유)XX 대표자 김AA을 1998년도부터 알고지내는 지인이며, 김AA의 요구에 의하여 2008. 9. 3.자 금 000원을 대여하였고, 2009. 2. 15.자 금 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소외 김AA에게 대여금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소외 김AA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액(소관 전북은행 군산지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1. 4. 27.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금 000원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 중 근저당채무액(소관 전북은행 군산지점) 금 000원은 피고가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피고의 금전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는 (유)XX과의 차용증 외에 출금계좌 등 어떠한 거래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와 소외 (유)XX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거래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4. 사해의 의사
피고 차BB는 청구외 (유)XX의 대표자 김AA과는 ’98년도부터 알고지내는 지인관계로 별지목록 부동산이 소외 (유)XX의 유일재산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유)XX에 대한 법인사업자통합조사와 관련한 2011. 4. 30. 납부기한의 법인세 000원을 고지받은 직후인 2011. 4. 27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이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소외 (유)XX 무자력 : 000원(채무초과)
1) 적극재산 : 0원(채무초과상태)
2) 소극재산 : 000원
① 조세채권 : 000원
5. 피고의 악의
피고 차BB는 소외 (유)XX의 대표자 김AA과는 ’98년도부터 알고지내는 지인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유)XX의 유일재산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6. 원물반환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유)XX과 피고의 이 사건 매매거래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