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일용노무자가 아닌 하도급업자는 부가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일용노무자가 아닌 하도급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임
심사부가2012-0124생산일자 2012.10.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다른 일용노무자의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배분하였고, 일용노무자를 채용하고 직업소개소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사업자자로서의 역할이 확인되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처분개요

가.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구 ○○동 소재 건설업체 ○○인테리어(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의 2009사업연도 자료상혐의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공사 4건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2009년 제1기에 24,576천원, 제2기에 130,510천원, 합계 155,086천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청을 받은 것으로 보아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미등록 건설용역제공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78,465원, 제2기 부가가치세 18,054,277원을 2012.2.9.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9. 이의신청을 거쳐 2012.9.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2009년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책임자로서 근무하면서 업무편의상 일용근로자들을 대표해서 노무제공의 대가를 받았을 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일용노무자 여러 명과 청구외 (주)○○디자인, 청구외 ○○건설 등 여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는 아니다.

나. 청구인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현장의 노임을 단지 일괄 수령하여 일용지급명세서(이하 “쟁점지급명세서”라 한다) 노무자에게 배분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금 사정으로 일부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청구인이 선지급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명 “십장”으로서 건축업자와 도급관계가 아닌 단순노무를 제공하고 편의상 본인 계좌로 노무비를 수령하여 일용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하나, 상기 공사기간중 청구인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건축자재(합판 바닥재 등)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구입한 사실, 직업소개소에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 일용노무자에게 급여를 가불한 사실, 원청업자인 청구외 일신건설, 청구외 강신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직접 송금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단순 피고용인이 아니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자기 계산 및 책임 하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일용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자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미등록 건설용역제공 사업자인지 아니면 단순 일용노무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 납세의무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한 것과 관련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개인 사업이력과 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홈인테리어 상호로 1993.5.10. ∼ 1994.12.31.까지 ○○도 ○○시 ○○동에서 침구 소매업으로 사업한 이력 이외에는 다른 사항이 나타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쟁점지급명세서 사본과 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가) 쟁점지급명세서 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나) 청구인을 포함한 일용노무자 대다수는 청구외 (주)○○디자인에서 2009년 일용 근로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 2009년 청구인 개인의 일용근로내역은 아래와 같고, 타 소득은 확인 할 수 없다.

<표1. 2009년 청구인 총 일용근로내역>

(단위 : 천원)

징수의무자

연간지급액

근무월

월 평균

근무일수

(주)○○디자인

18,300

2월 ~ 12월

16일

○○건설(주)

600

7월

5일

 4)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복명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사당시 체납세액이 635백만원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한○희(이하 “대표자”라 한다)에게 장부제출 및 출서 요구를 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며, 연락도 불가하여 거래처 소명요청 및 금융조회를 통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나) 청구외법인의 공사 4건에 청구인이 참여(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청받음)한 것과 관련된 조사 내용 및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파생된 금액을 요약 하면 아래와 같다.

<표2. 하청금액 및 조사내용>

(단위:천원)

   

공사처

하청금액

(VAT포함)

조사내용

○○순대

4,290

공사대금이 대표자 계좌(Ⅰ)*1) 및 한재○ (동생)계좌로 입금되었고, 대표자 계좌(Ⅱ)*2) 및 한재○ 계좌에서, 다수 인건비 및 자재대금이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에게 하청금액이 지급된 것이 확인

라○○

10,000

공사대금이 대표자 계좌(Ⅰ)로 입금되었고, 대표자 계좌(Ⅱ)에서 인건비 및 자재대금이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에게 하청금액이 지급된 것이 확인

일○건설

19,500

강산건설

121,296*3)

공사대금이 대표자 계좌(Ⅰ) 및 청구인 쟁점계좌로 입금되었고, 대표자 계좌(Ⅰ) 입금액 대부분도 청구인 쟁점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

합계

155,086


    *1) (Ⅰ): △△은행 0798370400****

    *2) (Ⅱ): △△은행 07921052****

    *3) 통보누락된 12,000천원 포함

 5) 2009년 청구인의 쟁점계좌 사본에 의하면

 가) 건설자재대금과 인력시장 중계수수료 지급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노무자에게 급여가불로 지급된 금액은 12,830천원(24건)로 나타난다.

<표3. 쟁점계좌에서 지급된 건설자재대금 등>

(단위:천원)

거래일자

적요

지급

거래금액

비고

잔액

2009-01-03

인터넷

지급

600

샤시잔금

46,394,660

2009-01-03

인터넷

지급

2,150

11,12 식대

44,244,660

2009-01-09

인터넷

지급

720

합판대금(무성)

24,278,760

2009-01-09

인터넷

지급

400

12원진자재대금

18,878,760

2009-01-16

인터넷

지급

40

○○지게차비

8,554,330

2009-01-23

인터넷

지급

520

바닥재대금

35,390,500

2009-01-28

인터넷

지급

998

몰딩대금(회수)

36,493,936

2009-03-10

인터넷

지급

1,000

004.에이판넬산

10,270,891

2009-03-11

인터넷

지급

3,000

자재비

4,270,891

2009-03-21

인터넷

지급

80

지개차비, 아산

3,023,983

2009-03-25

폰뱅킹

지급

160

004.에이판넬산

816,283

2009-03-26

인터넷

지급

500

강희,자재지

4,872,979

2009-04-10

인터넷

지급

6,300

전기,설비

16,119,689

2009-05-13

인터넷

지급

4,000

칸막이대금

9,516,731

2009-05-23

인터넷

지급

156

무성목재

6,722,620

2009-06-05

인터넷

지급

220

중계수수료

10,845,996

2009-06-05

인터넷

지급

70

4층장판

10,775,996

2009-06-05

인터넷

지급

900

○○바닥재대금

7,975,996

2009-08-27

인터넷

지급

170

003. ○○취업정

2,301,279

2009-08-28

인터넷

지급

270

003. ○○취업정

2,061,279

2009-09-04

인터넷

지급

350

2층도배대금

45,871,279

2009-09-19

폰뱅킹

지급

280

003. ○○취업정

14,623,176

2009-10-29

인터넷

지급

112

○○자바라대금

13,197,480

2009-11-30

인터넷

지급

720

○○바닥인건지

23,219,882

합계

21,566

  나) (A)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청구외법인의 원청업체 청구외 ○○건설에서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D) 일용 지급명세서 월별 합계금액과 (E) 쟁점계좌에서 일용노무자에게 계좌 송금된 내역을 월별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와 청구외법인의 원청업체 ○○건설(주) 입금액의 합계액(A)이 지급명세서합계액(D)보다 71,192천원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지급명세서와 계좌 송금된 거래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다수 노무자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청구인은 현금수령 및 타인계좌로 송금되어 불일치가 발생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표4. 입금액, 지급명세서금액, 계좌송금액 비교>

(단위:천원)

월별

합계액

(B)+(C)=

(A)

대표자

입금액

(B)

강산건설

(주) 입금액

(C)

일용지급명세서

합계금액

(D)

지급명세서 노무자

계좌 송금액

(E)

1월

23,520

2,000

21,520

13,220

7,300

2월

7,445

7,445

7,850

2,160

3월

5,897

5,897

11,550

3,580

4월

24,190

24,190

11,400

3,900

5월

10,000

10,000

14,450

3,800

6월

9,000

4,100

7월

2,200

2,200

10,750

2,100

8월

25,285

24,900

385

11,600

15,310

9월

56,465

56,465

5,700

24,130

10월

5,500

5,500

7,800

13,790

11월

39,300

39,300

14,600

8,940

12월

1,760

1,760

12,450

27,500

합계

201,562

164,115

37,447

130,370*1)

116,610*2)


*1) 청구인 연간 합계액 19,200천원

*2) 청구인은 제외

 6)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사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 대표자가 2012.4.4. 작성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확 인 서

본인 한○희는 ○○인테리어의 사장으로 박○배에게 현장반장개념으로 공사를 지시했고 이에 박배는 일당개념으로 사람을 모아서 공사를 하였고 편의상 박인배의 통장으로 경비 및 인건비의 송금을 하였습니다. 절대 공사의 재하도급이 아니며 모든 세무문제는 저의 소관이며 이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2012년 4월 4일

성 명 : 한 ○ 희

  나) 청구인은 대표자가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인건비 수령일자가 불규칙 하였고, 거래처 ○○건설로부터 직접 쟁점계좌로 전체 인건비를 수령하여 분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건설의 2012.5.30.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 인 서

2009년도에 ○○건설(주)와 ○○인테리어(한○희) 간에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긴급 노임 및 경비 처리등의 사유로 ○○인테리어(한○희)의 요청에 의하여 작업자 대표 박○배에게 직접 송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5월 30일

○○건설 주식회사

대표자 김 ○ 현

라. 판단

 청구인은 2009년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책임자로서 근무하면서 업무편의상 일용근로자들을 대표해서 노무제공의 대가를 받았을 뿐 사업자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주들이 시공한 건물 신축공사 등의 내부단열공사를 하고 건축주들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후, 노무비·식비·유류비·원자재 매입금액 등으로 지출한 한 경우 건축주들로부터 쟁점공사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주받아 이를 직접 시공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인바(조심2011중0161, 2011.03.02, 같은 뜻임),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지속적으로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하고, 식대를 지급하였으며,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가불한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원자재 매입비용을 지속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인력시장 중개업체에 인력소개비를 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청구외법인의 원청업체인 청구외 ○○건설에서 2009년 공사대금이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입금이 되었고, 입금액 합계액이 쟁점지급명세서상의 전체 합계금액보다 71,192천원이나 더 많아 청구인이 노무비를 단순히 일괄 수령하여 배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이 같이 일한 일용노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지급명세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또한 건설현장의 일용노무자도 설연휴(2009.1.24~1.27) 및 추석연휴(2009.10.2~10.4)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급명세서 노무자 대다수가 연휴기간 근무한 것으로 작성되어 쟁점지급명세서의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피용인이 아니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자기 계산 및 자기 책임하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청구외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