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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여부는 재조사하여야 함
심사소득2012-0151생산일자 2012.10.22.
AI 요약
요지
홍미리가 본인이 실사업자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청구인과 멘토플러스 직원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홍미리와 김창규가 입금한 점, 김창규가 멘토플러스의 임대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홍미리 등을 재조사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2012.8.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36,855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11.15. ○○○○시 ○구 ○○동 315-10에 ○○플러스 커뮤니케이션즈(이하 “○○플러스”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이벤트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8.4.23. ○○플러스를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2.4.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 후, 2012.8.1.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36,855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에 이에 불복하여 2012.9.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플러스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실사업자인 홍○○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플러스와 같은 업종으로 행사도우미를 관리하는 회사인 ○○커뮤니케이션즈(이하 “○○”라 한다)에서 행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팀장으로 일하고 있던 홍○○를 알게 되었다.

 ○○의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청구인을 포함하여 많은 직원들이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2007.11. 홍○○는 본인은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을 못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월급인상과 승진을 시켜준다고 제안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2007.11.15. 청구인 명의로 ○○플러스의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승낙하였다.

 홍○○는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신분증, 도장, 국민은행 통장을 받아 홍○○의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플러스를 개업한 후에도 승진은 커녕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하여 생활이 힘들었으며, 홍○○에게 월급을 달라고 전화를 하면 10만원에서 20만원을 통장에 입금해 주는 것이 전부였다.

 홍○○는 청구인에게 “업체에서 입금을 안해줘서 그런거니 걱정말고 기다려라”, “절대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만 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 및 카드, 핸드폰을 만들어 사용하였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청구인의 부모님은 2008.2. 경 홍○○를 만나서 폐업하라고 하였고, 홍○○는 담당 회계사무소 직원이 도망을 갔다고 하면서 매입매출신고를 안하면 폐업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시간을 끌다가 2008.4.23. 겨우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2008.4.부터 다른 직장에 다니게 되었는데, 얼마 후 ○○플러스와 관련한 세금 부과 및 청구인 명의로 빌린 대출에 대한 독촉 등이 있었고, 청구인은 신용이 떨어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힘들 것 같아, 홍○○에게 나중에 돈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급한 대로 우선 청구인의 돈으로 2010.4.16.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납부한 바 있다.

 그런데 2011.11. ○○○세무서에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와 2012.6. 처분청에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가 와서, 처분청에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2.8.14. 경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플러스가 무슨 일을 얼마에 했는지도, 돈이 어디 통장으로 들어왔는지도, ○○플러스에서 일한 도우미가 몇 명인지도 정확하게 모른다.

 홍○○와 동료들은 청구인이 ○○플러스의 사장이 아니고 홍○○가 실질적인 사장이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청구인에게 부과된 ○○플러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모든 세금을 홍○○에게 부과해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플러스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본인이 직접 하였다.

 청구인은 ○○플러스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세금신고, 납부를 하여왔으나, 폐업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결정고지 되었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후, 2012.6.27.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진정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홍○○의 차용서만으로 청구인을 ○○플러스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플러스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과세연도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과세연도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과세연도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신설 2007.12.31>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6.12.30>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4.12.31, 2006.12.30, 2007.12.31>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1의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0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2007.12.31>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플러스는 청구인을 사업자로 하여 2007.11.15. ○○○○시 ○구 ○○동 315-10을 사업장으로 하여 개업하였고, 2008.4.23.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이 확인되고 있다.

 ○○플러스의 사업자 등록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은 김○○, 임차인은 청구인으하여 보증금 300만원, 월세금 30만원으로 2007.11.13. 명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처분청은 2012.4.26. 청구인에게 ‘2008년 1기 ○○플러스 매출금액 53,547천원이 발생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북산세무서에서 이에 대한 자료를 결정하고 파생한 2008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53,547천원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하였다.

 ○○○세무서에서 파생한 ○○플러스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과세기간 2008.1.1.~2008.6.30.)를 보면 ○○플러스의 수입금액은 53,547천원이고, 수입금액 경정사유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결정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플러스 이외의 사업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회되고, 2008.4.1.~2008.12.31. 주식회사 ○○테크에서 총급여 9,776,712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2008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2.6.19. ○○플러스의 사업소득 53,547천원, 근로소9,776천원에 대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36,855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2012.7.20. 조기결정신청을 하자 2012.8.1.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36,855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10.4.16. ○○○세무서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76,14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34,120원, 2008년 1월 사업소득세 원천분 477,740원, 2008년 2월 사업소득세 원천분 306,430원,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28,890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12.6.27. ○○플러스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플러스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홍○○라는 내용의 진성서를 제출하였다.

 홍○○는 2012.7.10.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와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본인은 ○○플러스의 실질적이 사장이었음을 증명합니다. 2007년 1115일 개업당시 본인은 사업자를 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는 동생인 청구인명의를 빌려 ○○플러스의 사업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장은 홍○본인이고, 김○○는 ○○플러스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사업진행 사항도 전혀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7년 11월 15일 개업해서 2008년 4월 23일 폐업까지 ○○플러스의 실질적이 사장 대표는 홍○○ 본인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홍○○가 2010.9.16. 작성한 차용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 홍○○는 청구인에게 돈을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갚을 금액은 2010.10.30까지 500백만원~1,000만원을 꼭 변재하고, 나머지 갚을 금액이 정해지면 2달에 나누어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길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홍○○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결과 ○○○도 ○○시에서 ○○○다방(1999.5.16~2000.12.31.), ○○단란주점(2000.4.6.~2001.6.30), 휴대폰백화점(2001.11.2~2002.5.15.)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홍○○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플러스 사업장을 임대하여 준 김○○가 홍○○의 세대주로서(1997.10.19.~2000.6.11) ○○○도 ○○시 ○○○읍 ○○리 392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된다.

 ○○플러스 직원이었던 ○○란, ○○정, ○○선은 ‘○○플러스의 실질적인 사장은 홍○○이고, 청구인은 동료직원이었다’는 내용과 ‘급여가 홍○○씨 전 남편 김○○ 이름으로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었다’(○○선)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12.6.)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청구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2007.4.1.~2008.4.30.)을 확인한 결과, 홍○○는 총 21회, 3,942,380원, 김○○는 총 20회 2,93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플러스 직원이었던 ○○란 명의로 된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2007.1.1~2008.5.30.)을 확인한 결과, 홍○○는 총 11회, 4,781,750원, 김○○는 총 5회, 4,850,000원, ○○플러스는 총 9회, 8,618,360원을 입금하였고, 김○○에게 총 3회, 4,181,500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플러스 직원이었던 ○○정 명의로 된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2008.2.1.~2008.7.31.)을 확인한 결과, 김○○는 총 3회, 150,000원, ○○플러스는 총 6회 1,077,130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플러스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플러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4.16. ○○○세무서에 ○○플러스와 관련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76,14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34,120원, 2008년 1월 사업소득세 원천분 477,740원, 2008년 2월 사업소득세 원천분 306,430원,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28,890원을 납부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플러스의 실사업자인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홍○○가 본인이 ○○플러스의 실사업자라고 자필서명으로 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홍○○가 청구인에게 차용증을 적어준 점, ○○플러스가 폐업하기 전까지 홍○○와 김○○가 청구인과 ○○플러스의 직원이었던 ○○란, ○○정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점, ○○플러스의 직원이었던 ○○란, ○○정, ○○선이 홍○○가 실사업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홍○○의 세대주였던 김○○가 ○○플러스 사업장의 임대인이었던 점, 청구인은 ○○플러스 이외의 사업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플러스의 명의상 사업자이고 실사업자는 홍○○로 인정될 여지도 있는바, 청구인이 ○○플러스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는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홍○○와 ○○플러스의 직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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