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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2-0047생산일자 2012.10.09.
AI 요약
요지
쟁점업소의 동업계약서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고 기재된 확인서에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2012.4.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2,843,820원,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6,212,650원,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1,611,870원 등 총 740,668,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시 ○○구 ○동 538-7 소재 ○○프라자 601호 △△△룸비지니스(이하 “△△△”라 함), 701호 및 801호 ☆☆☆나이트크럽(이하 “☆☆☆”라 함, 이하 △△△와 ☆☆☆를 합쳐 “쟁점업소”라 함)을 운영한 BB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청은 쟁점업소의 실사업자를 청구인(35%), AAA(35%), BBB(30%)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4.9.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2,843,820원,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6,212,650원,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1,611,870원 등 총 740,668,34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씨앤씨(이하 “○○씨앤씨”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씨앤씨는 BBB에게 경기도 ○○시 ○○구 ○동 538-7 ○○프라자 601호, 701호, 801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를 임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임대료를 60백만원을 받고 있는 등 BBB와 동업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BBB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각종 공과금과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청구인이 BBB와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의 주장으로 청구인은 BBB와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구두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한 적도 없음에도 조사청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BBB, AAA이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공동사업자는 BBB(40%), 제○모(30%), ○종○(30%)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규정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기 BBB 외 2명이다.

 조사청은 BBB의 전말서, AAA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과 AAA이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지만 전말서 및 확인서는 조사청의 임의기재 한 내용에 대하여 서명 날인을 강요한 증거능력 없는 내용이다. AAA은 조사청에 출석하여 BBB와 사업○ 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나 조사청은 미리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을 하면 BBB에 대한 조사를 종결 한다고 하였고, AAA은 BBB에 대한 조사 종결여부는 AAA과는 관련 없는 사항이어서 사실이 아닌 확인서에 서명 날인 할 수 없다고 하자 조사자는 확인서를 가져가 BBB와 ○의하여 추후 제출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귀가 하였던 것이다.

웨이터 통장에 입금한 금액 65억원 중 10만원권 수표로 출금한 4,038매(403백만원)에 대하여 사용처를 조사하여 수표 일부를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BBB와 동업자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억지 주장이다. 청구인 관련인이 사용한 수표 147매(14백만원)는 임차사업자인 BBB관리비 및 임대료를 지불한 것으로 임차인관련 자금이 임대법인 관련인이 사용하였다고 하여 동업자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10만원권 수표로 출금한 4,038매(403백만원) 중 BBB 및 웨이터 본인관련 사용금액은 389백만원(97%)이고, 청구인 관련인들이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수표는 14백만원으로서 봉사료 통장 입금액의 0.2%에 불과한 금액이다.

 회장님, 유사장 등으로 기재된 BBB의 메모지에 의거 쟁점업소를 청구인과 AAA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과 BBB는 쟁점사업장 임대인과 임차인으로서 명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바, 선물관련 메모지에 회장님, 유사장으로 기재있다고 하여 쟁점업소를 청구인과 AAA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임대법인 주주 및 대표이사이고, AAA은 주주인 우○현의 형부 및 우○희의 배우자로서 쟁점사업장 건물 취득 시부터 관련이 있는바, 청구인이 건물 주인이라는 사유로 임차사업장 사업자와 동업자라는 처분청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

 대표이사가 AAA인 (주)△△○사는 지하3층(○○☆△나이트), 지○4층(편의점, 식당, 호프집, 모텔)의 임대법인이며 ○○☆△나이트는 2008.3월에 권☆달이 경영하였으며, 안△기는 2009.2.3∼2011.12.8.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2008.3.25. ○○씨앤씨가 ☆☆☆나이트 건물을 경매 받을시 안△기로부터 수령한 1억 5천만원을 마치 ○○☆△나이트에서 송금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여 청구인과 AAA이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주)○○○사 및 △△△맥주(주) 차입금 10억원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나이트크럽 이외 용도로는 사용 할 수가 없고 또한 관행적으로 유흥업소 주류 구입시에는 주류회사에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어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시 ○○○사 주류를 구입하는 조건로 약정하고 10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는 바, 이것이 청구인과 BBB가 동업자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청구인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조사청이 쟁점업소의 공동사업자인 제○모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과 AAA, BBB라고 확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은조사기간경과 6개월 후 2012.6월 중순에 제○모에게 전화를 걸어 BBB와 공동으로 쟁점업소를 운영하였으나 실지사업자는 BBB와 청구인, AAA이 운영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모는 BBB와 동업한 사실이 맞다고 하였고, 조사청은 또다시 제○모에게 전화를 걸어 제○모가 쟁점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계속하여 주장하면 제○모에게 수십억원의 세금이 과세될 것이며, BBB, AAA, CCC이 실사업자라는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세금부과를 하지 않겠다고 제의 하였으나 제○모는 이를 거절하였다.

 2008.9.1. 신규 개설된 웨이터의 은행거래 계좌신청서의 전화번호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씨앤씨의 전화번호로 기재된 사유로 청구인이 쟁점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설명하면 당초 웨이터들에게 통장을 요구하였으나 낮에 자고 밤에 영업이 이루어지는 ○황에서 은행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아 통장발급이 어려워 은행 직원이 현지에 와서 통장을 발급해주는 과정에서 낮에 사무실이 마땅치 않아 BBB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청구인 사무실에서 업무가 이루어졌으며 그때 은행직원이 착오로 ○○씨앤씨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업소는 명의○ BBB(40%), 제○모(지분 30%) 및 ○종○(30%)이 공동으로 2008.4.1. 개업하여 운영해 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 사업자는 청구인(35%), AAA(35%), BBB(30%)이다.

 쟁점업소의 웨이터 계좌에서 출금된 10만원권 수표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 웨이터가 사용한 것은 단 한 건도 없고 청구인 본인, 모 김△이, 동생 유○경 및 처남 이○근(쟁점업소 근무 이전), AAA의 처 우○희 및 자 방☆연, BBB와 처 최△덕이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BBB는 “회장님”, “유사장”으로 핸드폰번호가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조사반장이 회장님은 “AAA”, 유사장은 “CCC”의 핸드폰번호가 아니냐고 질문하자, “회장님은 누군지 모르겠고, 유사장은 CCC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씨앤씨의 대표이사인 청구인(40% 지분)과 AAA(처 우○희 30% 지분)웨이터들의 통장계좌를 관리하면서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입증자료를 만드는 등 쟁점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008.9.1. 신규 개설된 웨이터 김도연 외 60인의 계좌(봉사료 명목으로 입금)대한 은행거래신청서를 살펴보면, 동일인이 막도장을 날인하여 같은 시간대에 개설하였고, 은행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씨앤씨의 사무실 전화번호임을 알 수 있다.

 ○○씨앤씨는 청구인(40%)과 AAA의 처 우○희(30%), 김○수(30%)가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쟁점업소에게 쟁점사업장만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으로, ○○씨앤씨가 2008.3.25. 쟁점사업장을 공매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AAA이 주주로 있는 ○○시 △△동1052-7 소재 (주)△△○사(대표이사 AAA)가 사업장을 임대하고 있는 ○○☆△나이트클럽 대표 안△기가 송금한 1억 5천만원이 쟁점사업장의 입찰보증금으로 입금되었고, 쟁점업소의 주류 매입처인 (주)○○○사 및 △△△맥주(주)가 10억원의 대여금을 ○○씨앤씨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는바, 이 사실만 보아도 청구인과 AAA이 쟁점업소의 실질 사업자임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대하는 ○○씨앤씨의 대표이사로서 BBB와 동업할 여건이 아니었으며 동업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씨앤씨는 형식○ 쟁점업소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임대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씨앤씨(청구인 40%, AAA의 처 우○희 30%, AAA의 지인 김○수 30%)와 쟁점업소(청구인 35%, AAA 35%, BBB 30%)는 별도의 두 개 사업장이 아닌 한 개의 공동사업장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과 AAA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유흥업소에 불과하다.

 쟁점업소의 실사업자인 AAA은 2011.12.22. 총무부장 이○근(청구인의 처남)과 함께 조사청에 출석하여 “쟁점업소는 청구인(35%), AAA(35%) 및 BBB(30%)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청구인은 웨이터 출신으로 관리를, BBB는 영업을 하고, ○종○(쟁점업소의 명의○ 공동사업자)은 친동생이고, 이○근은 CCC과 관계있다“고 진술하였다.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제○모(30%,)는 2012. 6월 중순경 “BBB 등의 부탁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에는 한 달 반 정도 근무하였고, 실제 사업자는 BBB, AAA(방회장), CCC이다”라고 조사청과 통화하였고 그 후 2012.6.20. “매월 10일 ☆☆☆ 6층 608호에서 방회장, BBB, CCC이 프린트해서 결산을 보았고, (아는 부장이나 웨이터가 있어 알 수 있다) 나중에 법정에 서야 되거나 원수질 일이 생길지 몰라 문서로는 보내줄 수 없으며, ☆☆☆쪽에서 해결해 줄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쟁점업소인 △△△, ☆☆☆의 신고서○ 사업자는 BBB(지분 40%), 제○모(지분 30%), ○종○(30%)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사청이 BBB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조사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BBB는 쟁점업소의 웨이터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를 본인 및 처 최△덕이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제○모는 주소가 ☆☆ ☆ △△ 69번지로 ○○ ○○동 1333 ○○성인나이트에서 2008년~2010년 근로소득이 발생되었고, 쟁점업소에서의 근무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출자금 통장 확인한 바 사업자등록 전인 2008.3.7. 계좌개설되어 직원명부○ 지배인 김○한, 총무부장 이☆윤 명의로 입금 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전액 출금되었다.

 ○종○은 AAA의 동생으로 공동사업자로 신고되어 직원명부○ ○무로 근무 중이나 ’07년도 ○○교통(주)와 ○○운수(주)에서 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출자금 통장 확인한 바 2008.3.24. 계좌개설되어 방☆△ 명의로 입금 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전액 출금되었다.

 AAA은 본인 명의(1996.8.1.~2004.7.25.) 및 처 우○희 명의(2004.7.20~2005.12.15.)로 ○○ △△ ☆ 35-20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씨앤씨의 주주(30%지분)로 등재되어 있는 김○수에게 인계하였고, 2004.7.15.부터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시 △△동 1052-7 소재 부동산임대법인인 (주)△△○사의 대표 및 주주(지분 40%)이다.

 (주)△△○사는 AAA(대표, 40%), 청구인(30%, 2004~2007년), △△순(30%)이 주주인 부동산임대법인으로 사업장을 ○○☆△나이트클럽에 임대하였다.

  ○○씨앤씨는 2008.3.25. 쟁점업소 사업장을 60억원에 공매로 취득하였○○☆△나이트클럽 공동대표인 안△기가 ○○씨앤씨의 관련사업장 입찰보증금 1억 5천만원을 2008.3.10. 송금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씨앤씨가 ☆☆☆나이트 건물을 경매 받으면서 안△기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받은 2008.3.25. 당시에는 권☆달이 ○○☆△나이트를 경영하였으며, 안△기는 2009.2.3∼2011.12.8.까지 ○○☆△나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BBB의 노트에 회장님, 유사장님의 전화번호가 있어 확인한 바 유사장님은 청구인으로 확인되나, 회장님은 BBB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AAA과 끝번호 4554 동일하다.

  조사청은 쟁점업소의 공동사업자로 등기되어 있는 제○모와 2012. 6월 중순경 “BBB 등의 부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에는 한 달 반 정도 근무하였고, 실제 사업자는 BBB, AAA(방회장), CCC이다”라고 통화하였고, 2012.6.20. “매월 10일 ☆☆☆ 6층 608호에서 방회장, BBB, CCC이 프린트해서 결산을 보았고, (아는 부장이나 웨이터가 있어 알 수 있다) 나중에 법정에 서야 되거나 원수질 일이 생길지 몰라 문서로는 보내줄 수 없으며, ☆☆☆쪽에서 해결해 줄테니 기다려 달라”고 통화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사전열람 후 제출한 제○모의 확인서(2012.8.)는 다음과 같다.

  “○기 본인은 2012. 6월 초순경 수차례 ○○지방국세청 조사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통화내용은 ☆☆☆나이트클럽 실사업 및 동업관련으로써 본인은 30% 지분으로 실지 사업에 참여하였고 청구인, AAA은 사업장 임대법인 관련인일 뿐 ☆☆☆나이트클럽 사업과는 관없으며 또한 ‘매월 10일 ☆☆☆ 6층 608호에서 방회장, BBB, CCC이 프린트해서 결산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기 본인은 2012. 6월 초순경 수차례 ○○지방국세청 조사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통화내용은 ☆☆☆나이트클럽이 세무조사로 수십억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바 실사업자가 BBB, CCC, AAA이라고 확인을 해주면 본인에 대하여 세금을 고지하지 않고 CCC, AAA에게 과세할 것이라는 내용으로서 본인은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씨앤씨의 대표이사는 청구인, 사내이사는 우○희(AAA의 처)로 등기되어 있고, 주주지분현황은 청구인 40%, 우○희 30%, 김○수 30%인바 최초 주주였던 AAA의 처제 우○현이 2010.12.21. 주주명부에서 빠지고 이후 우○희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 사업장 601호, ☆☆☆ 사업장 701호, 801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2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인 : (주)○○씨앤씨 대표이사 CCC

   임차인 : BBB 외 2명, ○종○, 제○모

   △△△ 사업장(601호) 임차료 : 보증금 150백만원, 차임 20백만원

   ☆☆☆ 사업장(701, 801호) 임차료 : 보증금 350백만원, 차임 40백만원

 ☆☆☆에 대한 동업계약서(2008.3.) 내용은 다음과 같다.

   BBB(갑), 제○모(을), ○종○(병)은 소재지 ○○시 ○○구 ○동 ○○프라자 701, 801호에서 ☆☆☆ 나이트클럽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갑, 을, 병은 2008년 4월 1일부터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명칭을 ☆☆☆나이트로 정하고 대표는 갑으로 한다.

   제2조 : 공동사업지분은 갑(40%), 을(30%), 병(30%)으로 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이하 제3~6조 생략)

 BBB, 제○모, ○종○은 2011.6.30. 동업해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7.1. BBB와 ○종○은 ☆☆☆와 △△△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사와 ○○씨앤씨 사이의 대출약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호 : (주)○○○사 “을”○호 :○○씨앤씨

대표자 : 이 석 흥 대표자 : 청구인

 위 당사자간의 “갑”과 “을”은 주류거래의 목적에 의해 경기 ○○시 ○○구 ○동 538-7 ○○프라자 601, 701, 801호 내 ☆☆☆나이트클럽과 △△△ 비즈니스 클럽을 거래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대출하고 약정하기로 한다.

다 음

1.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나이트클럽과의 주류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현금대출을 하여주고 을은 대출금 및 ○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자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다.

 1) 대출금액 : 일십억원정 (1,000,000,000)

 2) 채권최고액 설정 : 일십이억원(1,200,000,000) ※△△△ 5억원 +당사 7억원

 3) 담보설정지 : 경기 ○○시 ○○구 ○동 538-7 ○○프라자 601, 701, 801호

 4) 이자 : 무이자로 제공하고 거래해약이 된 경우 을은 미불잔액을 즉시 변제하기로 하고 지연시 해약 다음날로부터 완료일까지 법정 지연이자 을로 정하기로 한다.

 5),6) 생략

2. 을은 갑이 취급하고 있는 모든 주류를 소개(☆☆☆거래) 하는 걸 원칙으로 하며 소주, 양주, 생맥주, 병맥주를 제외한 주류는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호협의 하여 정하기로 한다.

3.~5. 생략

2008년 04월 03일

갑의 ○ 호 : 주식회사 ○○○사

        주 소 : ○○ ○구 ○○동 3가 7-224

        대표이사 : 이 ○ 흥 (인)

을의 ○ 호 : 주식회사 ○○씨앤씨

        주 소 : 경기 ○○시 ○○구 ○동 535-9 ○○○타워 307

        대표이사 : 청 구 인 (인)

 조사청은 ‘청구인’과 ‘AAA’을 수신인으로 하여 발송(2011.12.26.)한 “출석요구 및 실사업자 통지”라는 제목의 공문에 다음의 내용이 있다.

 “실사업자 혐의가 있는 귀하들에게 2011.12.14.15:00(AAA), 2011.12.19. 15:00(청구인) 출석요구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1.12.22.10:50분경 AAA은 임의출석하여 “AAA, 청구인의 실사업자 여부”를 묻자 AAA은 “본인 35%, 청구인 35%, BBB 30%”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받으려고 하자, 세무사와 통화한 후 진술내용은 맞지만 세무사와 ○의하고 서명해 오겠다며 동 확인서를 가지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서명날인 한 확인서를 지참하여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의 출석요구 불응, AAA, BBB의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한 서명날인 거부 등 관련인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비협조로 3회게 걸쳐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었는 바, 만일 위 출석요구에 대하여 불응할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조사결과 확인된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처분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AAA의 확인서(2011.12.22.)에는 ○기의 확인사실은 AAA 본인이 진한 내용이나 날인하는 것을 보류하였다는 조사청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조사청이 제출한 ☆☆☆와 △△△의 대표자로 등재된 BBB 전말서(2011.11.24.)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으나 동 전말서 하단에는 BBB ‘날인거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문) ☆☆☆나이트크럽 및 △△△룸비지니스(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신 걸로 되어있는데 공동사업자는 누구이며, 지분을 어떻게 됩니까?

답) ○종○ 1억5천, 제○모 1억5천, 본인이 2억원입니다

문) 공동사업자인 제○모 및 ○종○도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답) 제○모는 지분참여만 했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2011년도에 동업에서 탈퇴하였으며, ○종○씨는 현재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 (주)○○씨앤씨의 주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답) CCC씨만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번호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주)○○씨앤씨의 주주가 누구인지 정말로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답) 예, CC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문) ○기 진술인 사업장의 주류구매업체는 어디입니까?

답) 사업장은 방문하지 않아 모르겠으나 (주)○○○사로 알고 있습니다.

문) ○기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08.03.25. 채무자를 (주)○○씨앤씨로, 근저당권자를 △△△맥주(주), (주)○○○사로 각각 채권최고액 5억원, 7억원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 위의 근저당설정내용에 대하여는 본인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근부장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주)○○○사에 별도로 담보 제공한 물건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2010년 수첩을 보여주며) 진술인의 사장실 서랍에 보관된 수첩에 기재된 휴대폰번호 010-○○○○-○○○○ 회장님은 누구입니까?

답)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문) 진술인의 서랍에서 나온 서류이고 2010년 추석선물로 회장님이라는 사람이 한우셋트24개를 주고 이를 실무진 등에게 배부한 명세가 있는데도 모른다는 말씀인가요?

답)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문) 같은 수첩에 기재된 휴대폰번호 011-○○○○-○○○○ 유사장님은 누구입니까?

답) 그분, 건물주 CCC의 휴대폰번호로 기억합니다.

문) 위의 회장님으로 표시된 휴대폰번호은 AAA씨의 휴대폰이 아닌가요?

답) 전화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2008.9.1. 웨이터 김연 외 13인의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은행거래신청서를 확인한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씨앤씨의 사무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간대에 개설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청구인의 모친, ○○씨앤씨의 주주 김○수, BBB, AAA 처 우○희 등이 ☆☆☆와 △△△ 웨이터 계좌에서 출금된 10만원권 수표 1,101매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번호

매수

금액

(천원)

사용인

관련인과 관계

관 련 인

1

258

25,800

BBB

☆☆☆나이트 및 △△△ 공동사업 대표

BBB

2

140

14,000

최△덕

BBB의 배우자

소계

398

39,800

 

 

3

119

11,900

김○수

○○씨앤씨 주주, AAA('96.8.1-'04.7.25),AAA 처 우○희('04.7.20-'05.12.15)가 운영하였던 △△△노래방 인수

AAA

4

18

1,800

△△순(△△○사 주주, 30%)의 남편

5

3

300

방☆연

AAA의 자

6

150

15,000

○종○

AAA의 동생(☆☆☆ ○무)

7

2

200

○정

AAA의 동생 ○종○의 자

8

7

700

△△순(△△○사 주주 30%)의 동생

9

34

3,400

우○희

AAA의 배우자

10

148

14,800

AAA은 아는 형님이고, 김○수에게 빌린 것 같다고 답변

소계

481

48,100

 

 

11

1

100

CCC(○○씨앤씨 대표)의 배우자

CCC

12

138

13,800

김△이

CCC(○○씨앤씨 대표)의 모

13

11

1,100

유○경

CCC의 여동생이며 이○근(관리부장)의 배우자

14

16

1,600

CCC

CCC(○○씨앤씨 대표, △△○사 주주)

15

56

5,600

이○근

CCC의 매제이며 관리부장

소계

222

22,200

 

 

합계

1,101

110,100

 

 

 

라. 판단

 이○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업소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본다.

법인등기부○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지방법원 2006.6.22. 선고 2005 구합2254 판결 참조)인 바 사업자 신고서○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을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쟁점업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BBB, ○종○, 제○모를 공동사업자로 한 동업계약서(2008.3.), BBB, ○종○을 공동사업자로 한 동업계약서(2011.7.1.)가 있는 점, 청구인과 AAA이 공동사업자라고 적혀있는 AAA의 확인서는 AAA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점, 청구인과 AAA이 실사업자라고 했다는 조사청과 제○모의 통화내용을 제○모가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을 쟁점업소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미흡하여 보인다.

 또한 웨이터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의 일부를 청구인과 관련인들이 사용하였다고 해서 쟁점업소의 임대법인인 ○○씨앤씨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쟁점업소의 동업자라고 확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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