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2.5.24.과 2012.7.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81,331,320원(2006년 10,198,620원, 2007년 9,599,120원, 2008년 9,257,320원, 2009년 43,950,480원, 2010년 8,325,780원)은, ○○진이 쟁점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456-1번지에서 『○○종합개발』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시 ○○구 ○○동 45-2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과 주식회사○○개발(이하 2개 법인을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이다.
처분청은 2012.4.30.〜2012.5.18.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년〜2010년 과세연도 중에 허위급여(93,460,000원,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와 증빙없는 경비(65,092,650원) 등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2.5.24.과 2012.7.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1,331,320원(2006년 10,198,620원, 2007년 9,599,120원, 2008년 9,257,320원, 2009년 43,950,480원, 2010년 8,325,7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종사직원인 ○○진(이하 “○○진”이라 한다)을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급여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진은 2004.6.21. 입사하여 총무, 회계, 경리 등 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직원(2009.1.1. 과장승진)으로서, 쟁점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사실과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지출결의서, 급여대장,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 추가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겸 회장으로서,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은 유사업종으로 업무의 효율성 등을 참작하여 종사직원들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개인업체와 법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였다.
○○진도 업무량과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편의상 개인사업장인 쟁점사업장의 소속으로 신고한 것일 뿐 실제는 법인과 개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으므로 공동경비로 보아 매출액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진의 급여를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단위 : 천원)
과세연도 | 매출액 | ○○진 급여 배분 | |||
(주)○○ | 쟁점사업장 | 계 | (주)○○ | 쟁점사업장 | |
2006년 | 2,524,663 | 497,849 | 18,000 | 15,035 | 2,965 |
2007년 | 2,164,560 | 468,943 | 18,000 | 14,794 | 3,206 |
2008년 | 1,824,269 | 550,653 | 18,700 | 14,363 | 4,337 |
2009년 | 1,298,829 | 589,912 | 18,840 | 12,956 | 5,884 |
2010년 | 972,887 | 608,602 | 19,920 | 12,254 | 7,666 |
합계 | 8,785,208 | 2,715,959 | 93,460 | 69,402 | 24,058 |
그리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당시 작성한 ○○진의 허위급여 확인서는 조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조사기간 연장을 우려하여 경황중에 청구인이 아닌 관리이사 @@기가 날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전반적인 관리는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하였고, ○○진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며, 쟁점급여가 가공급여라는 사실이 청구인이 동석한 가운데 관리이사 청구외 @@기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총무, 회계, 경리 등 관리업무 전반을 ○○진이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경비업무는 청구외 ○○일과 ○○식, 청소업무는 청구외 ○○임과 일용근로자, 관리업무는 청구와 @@기, 설비업무는 청구외 ○○현, 회계와 경리업무는 청구외 ○○미가 담당하였고, 이들에게 급여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도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처분청 추가의견>
종사직원들이 쟁점사업장과 청구외법인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기에 ○○진의 급여를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쟁점사업장과 청구외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나, 그럴 경우 ○○진의 급여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급여도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진의 급여를 가공계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시 조사연장 등의 사유로 두려움에 처하여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온 엘리트이고, 쟁점사업장, 청구외법인, ○○시에에 소재한 호텔○○파크(대표:청구인의 처 ○○숙, 면적 25,931㎡)를 실제 운영하는 등 30여년 전부터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두려움 때문에 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인서에 서명시 청구인이 동석하여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관리이사 @@기가 서명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신고하고 필요경비 계상한 이사 @@기의 명함에는 청구외 (주)○○의 이사로 표기되어 있고, 종사직원들이 쟁점사업장과 청구외법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공동경비로 보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에는 이들 종사직원 전체의 인건비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 금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급여를 지급받은 ○○진이 쟁점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1) 쟁점사업장은 지하철 ○○역에 위치한 대지 1,349㎡, 건물 3,960㎡의 상가건물(지하1층 지상6층)로 10개〜14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직원별 연간 급여현황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은 쟁점사업자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조사서 등 의하여 확인된다.
(금액 : 천원)
성명 | 담당업무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기 | 총괄관리 | 22,680 | 30,010 | 32,430 | 30,820 | 30,820 |
○○일 | 경비 | 8,480 | 10,460 | 11,610 | 11,220 | 11,524 |
○○식 | 경비 | 8,480 | 10,460 | 11,610 | 11,220 | 11,524 |
○○진 | 총무관리 | 18,000 | 18,000 | 18,700 | 18,840 | 19,290 |
○○현 | 기사 | 7,800 | 16,800 | 16,800 | 9,800 | |
○○미 | 경리 | - | 5,600 | 8,600 | 8,600 | |
합계 | 65,440 | 91,330 | 99,750 | 90,500 | 73,158 | |
소득세 신고서상 | 129,510 | 119,009 | 123,600 | 101,669 | 90,768 |
급료와 임금 상여금 잡급 | 85,240 6,740 37,530 | 87,740 6,229 25,040 | 94,530 2,810 26,260 | 84,680 6,159 10,830 | 73,830 5,628 11,310 |
2)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고, 주식은 2010년말 기준으로 청구인과 배우자 및 아들이 100%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천원)
사업연도 | ㈜○○ | ㈜○○개발 |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납부세액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납부세액 | |
2006 | 2,524,663 | 123,985 | 18,996 | - | △68,924 | - |
2007 | 2,164,560 | 73,794 | 9,593 | - | △62,472 | - |
2008 | 1,824,269 | 43,942 | 4,833 | - | △393,084 | - |
2009 | 1,268,829 | 24,766 | 2,724 | - | △65,886 | - |
2010 | 972,364 | △719,015 | - | △65,142 | - | |
3) 처분청의 개인통합조사 시 청구인의 배석하에 청구외 @@기가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증빙불비 경비(65,092천원)에 대하여는 불복청구하지 아니하였다.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급여를 과다계상하였고, 붙임 “필요경비과다계상내역”과 같이 증빙불비 경비가 20건 65,092천원임을 확인합니다. | |||||||||
인적사항 | 급 여 과 다 계 상 금 액 | ||||||||
성 명 | 주민번호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계 | ||
○○진 | 780301 -1652812 | 18,000 | 18,000 | 18,700 | 18,840 | 19,920 | 93,460 | ||
붙임 : ○○종합개발 필요경비 과다내역 1부 | |||||||||
4) 청구인은 ○○진이 쟁점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이 작성한 확인서, ○○진이 대리 또는 주임란에 결재한 지출결의서 사본, 고무인 날인부분 중 담당란에 ○○진의 도장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와 수동장부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판단
쟁점급여를 지급받은 ○○진이 쟁점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이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점과 청구인이 제시한 ○○진의 확인서 및 결재서류 등에 의하여 ○○진이 쟁점사업장과 청구외법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배석하에 관리이사가 쟁점급여는 허위급여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진이 쟁점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도 공동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진이 쟁점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조사없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