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AA세무서장이 2012.3.7.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9.1.1~2009.12.3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AA관광호텔)을 학교법인 BBBB에 출연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4.1.1. 관광호텔업(상호: AA관광호텔)을 개업한 법인으로서 2009.8.18. 전남 AA군 AA읍 CC리 00번지소재 토지 등 11필지 0,000㎡와 위 소재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 연면적 0,000.18㎡(이하 “쟁점호텔” 이라 함)을 학교법인 BBBB(이하 “BBBB” 이라 함)에게 2009.8.18.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이하 “쟁점거래” 라 함)하고, 2009.12.31.폐업하였다.
BBBB(설립자 DDD)은 1995.1.24. 개업한 전남 FF시 EE면 GG리 837-8소재 ‘FF대학(현,ZZZ대학)’이며, XX****부(2008.2월 “XX****부”로 개편, 이하 “XX부” 라 함)의 감사를 받아 설립자의 교비 용도불명 사용 등을 사유로 설립자(DDD)로부터 0,000백만원을 현물 출연받을 것을 계고받았고, 설립자(DDD)는 쟁점호텔을 현물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XX부에 제출하여 승인받자, BBBB은 2009.8.18.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호텔을 출연받아 XX부 계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2011.12.19부터 2012.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BBBB의 설립자 DDD가 이행할 출연금 0,000백만원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쟁점거래를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0,000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2012.3.2. 청구법인에게 2009.1.1~12.31.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DDD에게는 0,000백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2012.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거래가 부당행위의 부인대상이 아니다.
1)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주 VVV(25% 지분)이 DDD의 사위로서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 100% 출자한 실질소유자는 QQQ으로서, QQQ은 2007.4.12. 청구법인을 청구외 RRR로부터 인수한 후 자신은 신용불량자이어서 대표이사나 사원 등재가 곤란하여 처남 TTT(지분 50%)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VVV(지분 25%)과 YYY(지분 25%)을 각각 이사로 등재하였는바, 이들은 명의상 출자자일 뿐이므로 명의상 출자자 VVV이 있는 청구법인과 DDD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06.12.29. XX부의 시정계고사항 이행을 위하여 DDD가 QQQ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의 실질 소유주인 QQQ이 청구법인의 출자 지분 일체와 쟁점호텔 등 회사 재산 일체를 BBBB에 출연한 것으로 BBBB에 대한 주된 출연재산은 청구법인의 출자좌이며 부동산 등의 재산출연은 출자좌의 출연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보조수단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BBBB에 출연한 행위는 소유주에 대한 재산의 반환이므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소유주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2) 조세회피 목적 있는 출연행위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2006.12.29. XX부 공문을 근거로 DDD의 미출연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이행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5호의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행위로 보았으나, 2006.12.29. XX부 공문에는 미출연액을 DDD가 반드시 출연하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고, BBBB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행요구한 금액에 상당한 수익용 재산을 확보하기만 하면 될 뿐이지 누가 출연하든지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DDD가 직접 출연하지 않고 제3자가 출연한 행위에 대하여 XX부에서 이를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행위”란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때(법기통 52-88...2)로 해석되며,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BBBB의 건학이념에 협조하기 위하여 순수한 의사로 BBBB에 필요한 수익용 자산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며, 이러한 출연행위가 반드시 설립자만의 출연에 한정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나. 출연재산의 시가는 출연시점의 기준시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XX부에서 출연 이행토록 계고한 금액 0,000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BBBB에 대한 출연한 재산은 청구법인의 출자좌와 청구법인 재산 일체였으며 사실상 출자좌의 출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산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출연된 것이므로 출연재산의 시가 평가 대상은 부동산이 아니라 출자좌이며, 명의상 출자를 인정하더라고 VVV의 출자지분이 평가대상이며 이또한 개인간의 행위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XX부에서 2007.4.5. 감정평가를 기초로 출연재산을 인정하였으나 감정평가시점(2007년)과 출연시점(2009년)이 2년여가 경과된 점, XX부에서 쟁점호텔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연간 수익금이 000백만원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설립자가 매년 보충하도록 조치하여 DDD가 매년 그 차액을 보충(누적 보충액 약 000백만원)하는 등 쟁점호텔의 영업이 부진한 점,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쟁점법인의 영업부진 등 제반 사정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평가의 기초가 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출연당시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이 DDD에 대한 소득처분도 부당하다.
처분청은 DDD가 BBBB에 출연해야 할 것을 쟁점법인이 대신 변제하여 쟁점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DDD에게 기타소득로 처분하였지만,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100%가 BBBB에 출연된 상태에서 쟁점법인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BBBB에 이전된 것이므로 DDD의 미출연금을 대신 출연한 것이 아니기에 DDD에 대한 소득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소득처분을 하더라도 쟁점호텔의 소유자인 BBBB에 대한 소득처분이므로 배당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또한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라. 결론
본 사안은 청구법인이 BBBB의 정이사체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DDD가 타인의 도움을 얻어 타인의 명의로 BBBB에 출연한 행위이며 학교정상화를 위해 세법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발생한 사안이다. 이는 개인의 사재를 설립자의 건학이념에 동참하여 BBBB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행위가 사회통념과 상식에 비추어 장려되어야 할 사안이지 과세대상으로 억제할 사안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가. DDD와 그 사위인 VVV이 실질 출자자인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의 존부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DDD의 사위 VVV는 청구법인의 명의상 출자자이므로 DDD와 청구법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호텔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QQQ이 전 소유자 RRR으로부터 취득하며 작성한 계약서(이하 “쟁점호텔 계약서”라고 함)의 진위여부와 QQQ의 처남 TTT의 지분 50%에 대한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VVV과 YYY의 각각 지분 25%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의 증거가 없으며, 쟁점호텔 계약서 작성시 입회한 법무사 PPP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RRR이 QQQ에게 쟁점호텔을 양도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를 보면 RRR이 QQQ의 요청에 의하여 TTT, VVV, YYY(이하 “VVV 등 3인”이라 함)에게 양도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쟁점호텔계약서 제2항에 “갑(청구법인)은 갑의 대표이사와 이사 및 사원을 을(QQQ)의 요구조건대로 즉시 변경하고 직원 3명을 고용 인수키로 한다”라고 되어 있을뿐 VVV 등 3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매도자 RRR가 이들*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 결국 강형석과 VVV 등 3인간에 대가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들은 “VVV 등 3인”을 지칭
청구법인 대표이사 TTT은 확인서를 통해 VVV 등 3인이 실질적인 경영이나 권리행사를 해 본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임시사원총회의사록과 쟁점호텔 무상출연과 관련된 확인서에서 “이 확인서는 재산 출연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문서로 공증하여 XX부, BBBB에 발송하고, 작성의 당사자 MMM관광 대표이사 TTT과 BBBB 설립자 DDD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공증까지 받으면서 법인재산 처분이라는 가장 큰 권리 행사를 하였음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는 그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사항들로 보아 VVV은 청구법인의 실질주주로서 청구법인과 DDD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주된 출연재산은 청구법인의 출자좌이며, 재산 일체 출연은 출자좌 출연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므로 소유주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행위이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DDD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QQQ에게 수십억되는 재산을 대신 출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사위인 VVV에게 부탁하였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청구법인의 출자좌와 부동산 등 모든재산이 설립자 DDD의 미출연금을 대신한다는 XX부의 정상화 이행조건으로 학교법인에 증여된 것이므로 소유주에 대한 재산의 반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출연행위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XX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DDD가 청구법인에게 출연을 요청하여 출연된 것일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XX부에서는 설립자 DDD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로 설립자에게 미출연액 0,000백만원을 이행하라고 계고한 것이었고, 그에 대하여 DDD는 그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출연하겠다고 하였고, XX부에서는 미출연액 0,000백만원에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것이다.
따라서, XX부의 입장에서는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미출연액 0,000백만원만 이행되면 누구의 출연이든 상관없겠지만,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의 재산이 어떻게 처분되었는가가 중요한 사안으로 처분청의 일관된 의견과 같이 특수관계자인 DDD의 요청에 의해 DDD의 미출연액 0,000백만원을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BBBB에 증여형식으로 대신 출연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 규정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출연재산의 시가평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실질출연재산이 청구법인의 출자좌이며, 설령 쟁점호텔으로 평가하더라고 감정평가시점이 2년여가 경과되는 등 제반 사정의 변경되었으므로 출연당시 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XX부에서 요구한 것은 청구법인의 출자좌가 아니라 학교운영에 필요한 수익용 재산 실물인 것이고, XX부에서 그에 대한 평가로 미출연액 0,000백만원에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것이라는 점에 더 이상의 이론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XX부에서는 수익용 재산의 출연과는 별도로 수익용 재산으로부터 수익이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설립자가 보충하도록 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소득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호텔 소유권이 BBBB에 있으므로 소유자인 BBBB 배당으로 소득처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된 입증서류, 사회통념 및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청구법인의 출연행위가 형식상으로는 청구법인이 학교법인에게 증여한 거래이나, 실질내용은 설립자 DDD가 이행하여야 할 출연금을 특수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함으로써 DDD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므로 DDD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결정을 구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BBBB에 출연한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① 기각 시 심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을 쟁점호텔 출연가액으로 계상한 것이 적정한 지 여부
③ (쟁점② 기각 시 심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을 DDD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정한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출자자등(소액출자자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출자자등의 사용인(출자자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단서 생략)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괄호 생략)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괄호 생략)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출자자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1) 국세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으로 2004.1.1.개업하여 2009.12.31.폐업하였고, 2007.4.26. 대표자가 NNN에서 TTT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BBBB은 DDD를 대표자로 1995.1.24. 개업하였고 현재 대표자는 HHH이며, 학교명칭은 “ZZZ대학”으로 나타난다.
2)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VVV은 DDD의 자녀 JJJ의 배우자로서 DDD의 사위임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2011.12.19.부터 2012.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소득처분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는 청구법인이 BBBB에 쟁점호텔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DDD가 설립자로서의 출연액을 청구법인이 대위 변제함으로써 DDD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었음이 확인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는 청구법인의 주주 VVV(25% 지분)은 DDD의 사위이므로 상기법인과 DDD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XX부에서 DDD에게 시정요구한 출연금액 0,000백만원을 DDD에게 기타소득 처분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익금에 가산할 금액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0,000백만원을 계상하여 기타소득 처분하고 2009.1.1.~12.31.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을 2012.3.2. 경정 고지함과 더불어 소득금액변동통지서(2)(소득자통지용)에 의하면 0,000백만원을 DDD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DDD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지한 것이 나타난다.
5) 국세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법인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2007년 12월말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단위: 주, %)
주주명 | 기초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양수 | 기말 | 지분 | 기말 | 지분 | 기말 | 지분 | ||
합계 | 0 | 00,000 | 00,000 | 100.0 | 00,000 | 100.0 | 00,000 | 100.0 |
TTT | 0 | 0,000 | 0,000 | 50.0 | 0,000 | 50.0 | 0,000 | 50.0 |
VVV | 0 | 0,000 | 0,000 | 25.0 | 0,000 | 25.0 | 0,000 | 25.0 |
YYY | 0 | 0,000 | 0,000 | 25.0 | 0,000 | 25.0 | 0,000 | 25.0 |
6)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이의신청 심리된 자료에 나타난 XX부 공문에 의하면 XX부의 계고사항, BBBB에 수익용 재산을 출연경위, 출연 가액 산정 등 관련 주요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XX부(****정책-0000, 2006.12.29.) 공문 “설립자 시정계고사항 이행계획 통보”
1. 설립자(DDD)가 우리부에 제출한 임시이사 선임사유인 교비 및 수익용기본재산 미출연액 0,000백만원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동산 0,000백만원 현물 출연계획을 제출한 바, (생략) 학교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필하고, 2007.1.19.까지 시정계고사항 이행결과를 보고(생략) |
○ XX부, “학교법인 BBBB 정상화 추진안”(2009. 5월)
* 이 문서는 XX부가 BBBB의 정상화 추진방안으로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XX부 계고사항 - 설립자의 계고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로 XX부(’06.7.31)에서 계고사항 변경확정 통보 ▣ 확정 시정 요구(계고)금액 : 0,000백만원(생략) 2. 정상화와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쟁점1> : 출연 예정 재산의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적정성 여부 가) 설립자의 출연 예정재산 현황 ○ 계고사항 금액 : 0,000백만원 ○ 출연재산 내용 : 쟁점호텔 0,000백만원 (은행대출 0,000백만원) - 감정가액1) 0,000백만원(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 ․&&감정법인 감정가액 0,000백만원(재감정 0,000백만원) ․$$감정법인 감정가액 0,000백만원 - 은행대출액 0,000백만원(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 0,000백만원) < 학교법인측 의견> 재산평가액 0,000백만원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차감하면 이행요구 계고 금액 0,000백만원보다 000백만원 부족(생략) < 설립자측 의견 > 재산 평가액 0,000백만원에서 은행대출액 0,000백만원을 차감하면 계고금액보다 000백만원 초과(생략) < XX부 의견 > 출연재산의 순자산가치는 감정평가액 0,000백만원에서 은행대출금 등 부채 0,000백만원을 공제한 0,000백만원이며, 출연 이행요구액 0,000백만원 보다 000백만원 초과(생략) <쟁점 2> :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여부에 대한 XX부 검토 의견 < 학교법인측 의견> 계고금액이 0,000백만원이므로 ’97년부터 연 5%의 이자를 가산한 0,000백만원 요구, 0,000백만원 부족으로 임시이사 선임사유 미해소(생략) < XX부 의견 > 계고금액에 대한 가산금 또는 이자부과에 대한 법적근거 없고,(생략) 계고사항을 이행하면 임시이사에서 정이사로 전환을 추진한 것이 관례(계고금액 0,000백만원 이상 출연하면 임시이사 선임사유는 해소) (중간 생략) 붙임1. 추진 경과(주요내용 발췌) - 94. 3월 FF대학 개교 - 96. 1월 설립자, 대학 설립자금 허위출연, 공문서 변조로 1차 구속 - 97. 5월 설립자 외 4명 교비 00억여원 용도불명 사용 등으로 2차 구속 - 97. 7월 임원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선임 - 06. 7월 감사지적 미이행 이의신청 회신(계고사항 0,000백만원 확정) - 06.12월 XX부, 설립자 이행계획서(06.8월) 검토 및 법인 통보 - 07. 4월 설립자, 계고사항 이행 출연재산 변경(AA관광호텔) 제출 - 08. 6월 FF대학 정상화 추진계획안 ****조정위 계속 심의 * 출연재산의 가액에 대해 법인의 문제제기로 정상화 보류 - 09. 5월 설립자 정상화 계획서 제출 - 09. 5월 사학분쟁조정위에 정상화 추진안 보고 안건 상정 |
○XX부(****정책-0000, 2009.6.30.) 공문 “법인 정상화에 대한 협조 및 정상화 방안 제출 요구”
(생략) 7. 설립자(DDD)가 출연재산 AA관광호텔에서 적자가 발생하거 수익금이 적을 경우, 모든 적자 금액은 설립자가 부담하고(생략)이행 각서를 공증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XX부(****정책-0000, 2009.7.24.) 공문 “BBBB 정이사 선임통지”
(생략) 4. 정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설립자가 제출한 정상화 이행계획서에 대해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니, 이행 즉시 결과를 우리부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가.MMM관광(AA관광호텔)의 출자주식을 포함하여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은 2009.9.10.까지 법인명의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소유권이전등기)하여야 합니다.(생략) 다.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 후 AA관광호텔에서 연간 수익금이 000백만원을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 금액 전액 설립자가 보충하여야 합니다. 라.상기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법인에서 점검하여야 하며,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
○XX부(2011.12월) 공문 “BBBB 정상화 조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요구”
1. 관련 : ****정책과-0000(2009.7.24) 2. 위호와 관련하여 XX부는 2009년 7월 귀 법인을 정상화하는 조건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AA관광호텔에서 연간 수익금이 000백만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 금액 전액을 설립자가 보충하도록 하고,(생략) |
7) 청구법인이 BBBB에 쟁점호텔을 출연하는 관련서류로서 제출한 임시사원 총회 의사록 및 증여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2009.8.11. 청구법인의 임시사원 총회 의사록
임시사원총회의사록 2009년 8월 11일 10시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사원총회를 개최하다. 사원총수 3명 이의출자좌수 00,000좌, 출석사원수 3명 이의출자좌수 00,000좌 대표이사 TTT은 정관규정에 따라(생략)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회사재산을 학교법인 BBBB에 증여하는 안건 (생략) 만장일치로 이에 동의하고, 회사 재산전부(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이행은 대표이사 TTT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제2호 의안 사원의 출자좌수를 학교법인 BBBB에 증여하는 안건 (생략)전 사원이 이에 동의하다. (생략) 2009.8.11. 의장 청구법인 대표이사 TTT, 이사 VVV, 이사 YYY |
○ 2009.8.13. 증여증서
증여증서 (2009.8.14. AA군청 검인)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지재와 같음 2009.8.13 (증여인) MMM관광 TTT (수증인) BBBB HHH 검인신청인 법무사 PPP |
아.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실소유자가 QQQ이라며 제출한 입증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7.4.12. 계약서
계약서 유한회사 MMM관광을 “갑”, QQQ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AA군 AA읍 CC리 00소재 AA관광호텔을 매매대금 0,000,000,000원으로 정하고 은행대출금 0,000,000,000(잔금정산시 계산)을 공제하고, 계약일 금 00,000,000원을 지급한다, 2. 갑은 갑의 대표이사와 이사 및 사원을 을의 요구조건대로 즉시 변경하고 직원 3명을 고용 인수키로 한다.(생략) 4. **군 **읍 **리 000의 4번지외 1필지와 위 지상 공장건물의 매수인 주식회사 **산업 대표이사 @@@은 2007.5.15. 주식회사 *****에 지급할 매매잔대금 중 금 000,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위 금에 대하여 을이 EE 연대보증하기로 한다(이하생략) 2007.4.12. 갑 (유)MMM관광 대표이사 NNN 대리인 RRR 을 QQQ, 연대보증인 @@@, 입회인 PPP |
○ 2007.4. . TTT의 확인서
확인서 1. 부동산의 표시 전남 AA군 CC리 00외 AA관광** 대표이사 : TTT 소유의 토지와 건물 일체 위 부동산을 학교법인 BBBB에 무상출연함에 있어 유한회사 MMM관광 대표이사 TTT과 BBBB 설립자 DDD는 다음 사항을 서로 확인한다. ①대표이사 TTT은 설립자 DDD의 건학이념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학교 장래와 발전을 위해 동참하겠다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위 재산을 BBBB에 무상 출연하는 것이다.(중략) ③위 표시 재산은 BBBB이 당면한 수익용 자산 부족분에 대한 XX**자원부의 계고사항을 이행하는 목적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이를 확인한다(생략) 2007. 4. 위 작성인 MMM관광 대표이사 TTT |
○ 2007.5.9. TTT의 확인서
확인서 2007년 4월12일 MMM관광 대표이사 NNN의 대리인 RRR와 QQQ이 계약 인수한 MMM관광의 실제 소유자는 본인의 매형인 QQQ이고 본인과 본인의 지인(이사 2명: VVV, YYY)은 등기상 명의를 빌려 줬을 뿐 AA관광호텔의 인수과정에 참여 하지 않았을뿐더러 실적적 경영이나 권리행사를 해본적이 없습니다.(생략) 2012년 5월 9일 MMM관광 대표이사 TTT |
○ 2012.5.15. PPP의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본인은 2007년4월12일 AA관광호텔 매매 당사자인 RRR(실소유자로서 매도자)와 QQQ(매수자)간의 매매계약의 입회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중략) 2. 2007년4월12일 RRR(갑)와 QQQ(을)이 약정한 계약서 제2조에서 ‘갑은 갑의 대표이사와 이사 및 사원을 을의 요구조건대로 즉시 변경하고’라고 정한대로 매도자 RRR는 QQQ의 요청에 따라 MMM관광의 모든 출자지분을 TTT 50%, YYY 25%, VVV 25%로 양도하였으나 매도자는 이들로부터는 어떠한 대가관계도 수령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생략) 2012.5.15. 위 작성자 PPP(******-1******) |
8)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따른 BBBB의 2010회계연도 AA관광호텔 재무상태표(2010.2.28.현재)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장부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부채총계는 0,000,000,000원으로 계상한 것이 나타난다.
* 토지0,000,000,000, 건물0,000,000,000원(2007.4.2. &&감정법인 감정가액과 동일함)
라. 판단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으로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2006두000, 2006.11.10.)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출연행위가 DDD의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을 BBBB에 직접 출연했으며, XX부도 출연재산을 누가 출연했는지에 대하여 개의치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출연행위를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DDD 또는 BBBB과의 관계, 청구법인의 출연 경위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및 조세회피 목적에 의한 것 이었는지 등 제반사정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과세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감정법인 최초 감정가액 0,000백만원의 가격시점은 2007.4.2.이며 재감정가액 0,000백만원의 시점은 2008.11.10.임, $$감정법인 감정가액 0,000백만원의 가격시점은 2007.4.5.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