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지방산업산지에 있는 OOO의 악취대책위원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업무상 의무를 위배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다음 <표1>과 같이OOO원을 교부받았고(OOO, 선고일자 2010.9.10. 배임수재),
이와 관련하여 2007년 OOO원 및 2008년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2.5.3. 해당연도 종합소득세를 다음 <표2>와 같이 신고하였으나,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수정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6.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건 합계 OOO원(2007년 귀속분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3.22.OOO원을 주식회사 OOO에 반환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2.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12중533, 2012.2.22. 외 다수, 같은 뜻).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