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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통지는 불복대상이 아님
조심-2012-서-0273생산일자 2012.10.1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기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19. OOO이 탈세하였다는 자료를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보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를 처분청에 이첩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10.27. 청구인에게 포상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1.21. 처분청에 포상금 OOO원의 산출근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1.29.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등의 규정에 의해 공개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지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포상금 지급금액의 산출근거)를 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의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2011.11.29.)를 보면, 처분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을 들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라. 종합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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