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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쟁점주유소를 청구인이 동업의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부가2012-0147생산일자 2012.11.27.
AI 요약
요지
동일기간의 선행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를 동업의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9.2.5. 개업하여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OO OO시 OO면 BBB리 274-1에서 도소매업(주유소)을 영위하다가 2010.4.20. 폐업한 사업자로서, AAA에너지㈜로부터 2009년 제2기에 공급가액 280,254,545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자료상으로 고발된 AAA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없이 수취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2012.9.1.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49,563,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명의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외 BBB(이하 “BBB”이라 한다)과 CCC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1) 청구인은 OO OO시 OO면 BBB리 274-1 소재 ‘OOO주유소’에 2009.2.5.~2010.4.20.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으나, 원래 위 주유소는 청구외 BBB과 그의 처, 그리고 아들 CCC이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정이 어려워 휴업 상태였고, 청구인이 유류구입 자금을 5~6회에 걸쳐 BBB에게 빌려주어 위 주유소가 압류 중이었기 때문에 BBB의 요구로 명의를 청구인의 것으로 한 것이며, 청구인이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의 의미도 있었다.

 그러다가 BBB이 청구외 DD(이하 “ DD”이라 한다)에게 OOO주유소를 넘겨준다고 해서 청구인이 DD에게 2009.3.19. 석유판매업 지위승계를 해 주었고, 청구인은 사업자가 말소된 둘 알고 있었으나 DD이 청구인과 별도로 이중으로 2009.3.13. 사업자를 내고 2011.5.30. 폐업을 하였다( DD은 청구외 CCC으로부터 주유소 부지를 2009.6.16. 소유권 이전 받았다).

 그리고 BBB의 딸인 청구외 EEE이 DD과 이중으로 2010.9.1.~ 2012.4.20.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자 명의가 3번이나 중복되고 있는데, 세무서 담당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있다(실제로는 모든 주유소 영업을 BBB과 처, 아들 CCC이 하고 있었다).

 2) 사업자 명의가 3번이나 중복되고, 청구인이 2009.3.19. 석유판매업 등록증에 대한 지위승계를 DD에게 해 주고 있어 당연히 사업자명의가 말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부가가치세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청구인의 명의가 말소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BBB과 그의 처, 아들인 CCC이 처음부터 공모하여 청구인과 DD에게서 사업자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후에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려 한 것으로 사기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는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5…14【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는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주유소의 명의자였을 뿐 실대표는 BBB과 그의 아들인 CCC이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5~6회에 걸쳐 BBB 등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려 주었고, BBB에게서는 7,000만원 가량을 회수하였으며, DD 명의로 입금된 것도 사업자 명의자인 DD 통장을 BBB이 관리하였기 때문에 그 명의로 입금된 것이다(거래명세표 자료가 방대하여 추후 제출하겠음).

다. 결 론

 청구인이 BBB과 CCC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명의를 빌려줬을 뿐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최초 조사시점인 2010.3. 처분청에 방문하여 작성한 전말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위 주유소에 1억 5천만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진술 하였고, 주유소에서 어떤 일을 하였냐는 담당 조사관의 질문에 주유소에 대한 운영은 청구외 CCC이 담당하였으며, 청구인은 OO OO시 OO면 BBB리의 토박이로 동네에 있는 기업이나 주민을 상대로 면세유 등에 대해 영업을 했다고 진술하여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것이 확인되나, 이 건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본 조사시에 2012.5. 처분청에서 작성한 전말서에는 주유소에서 실제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초 진술과 상이한 진술을 하였다.

 2) 모든 운영은 CCC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유소의 매월 결산 시 집계표를 받아 관리했고, 매입처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CCC으로부터 어떤식으로 유류 구입이 되는지에 대하여 구두로 보고 받은 것이 전말서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기위해 BBB과 함께 처분청에 방문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로 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는 전말서에도 나와 있듯이 「OOO 주유소가 자금난으로 3개월 정도 영업을 못하는 실정이라 주유소가 자리도 좋고 전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본인이 OO시 OO면 BBB리의 새마을지도자를 맡고 있어서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OOO주유소를 운영하게 되었고, 본인이 투자 당시에 CCC이 대표자로 되어있었는데 주유소 및 주변토지에 대해 경매중이어서 본인 명의로 대출 등을 통해 경매를 받을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진술을 보아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하지 않고,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추후 본인이 사업을 전부 인수하기 위한 포석으로 판단된다.

 4) 보통 명의대여라고 함은 실사업자에게 일정금액을 받고 사업자로 이름만 올리는 경우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일정금액을 투자하고 주유소의 영업을 맡아 실제 영업을 하였으며 매출액의 30%를 배당의 형식으로 받은 것,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한 것,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 2010년 처분청의 최초 고지 이후에 청구 외 BBB과 CCC을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DD에게 2009.3.에 석유판매업 지위를 승계 하였고, 쟁점거래가 발생한 시기에 DD의 사업장이 운영 중이었는데도 2009년 제2기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DD에게 2009.3.에 석유판매업 지위를 승계 하였고, DD의 사업자등록 개시일이 2009.3.13.이므로 청구인은 책임이 없다고 하나, 부가세 신고내역을 보면 FFF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2009년 제2기까지 신고가 되었고, DD의 사업장은 2009년 제2기 확정기간(2009.10.1.~2009.12.31.)에 대하여만 신고가 된 건으로 DD은 사업자 등록은 2009.3.13.자로 하였으나, 실제 사업은 2009.10. 이후부터 한 것으로 확인이 되며,

 2) 쟁점거래는 청구외 AAA에너지㈜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으로 그 중 6회는 2009.9.에 교부받은 공급가액 231,345천원으로 이는 DD의 부가세 신고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10.8.과 10.10. 교부받은 공급가액 48,909천원은 FFF이 공급받아 DD에게 공급한 것이 DD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공급자 OOO주유소, 공급가액 55,000천원)에서 확인이 되고,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는 FFF의 OOO주유소에서 8건 280,254천원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다. 결 론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단순히 명의 대여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하여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슷한 사례의 판례 국심 2004중0814 에서도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판례가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AAA에너지㈜를 조사한 OO지방국세청의 조사보고서 등 관련서류 및 2010년 기 조사시에 작성한 전말서와 2012년 본 조사시에 작성한 전말서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쟁점거래는 FFF 본인의 책임하에 운영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로 판단하여 당초 과세관청이 한 매입세액불공제등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12.9.1.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563,010원에 대한 고지서와 함께 근거 서류인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2010.5. 청구외 OO지방국세청장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자료상혐의) 종결보고와 그에 따른 ㈜AAA에너지 이사 GGG 명함, AAA에너지 주식회사 출하전표 5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AAA에너지㈜로부터 수취한 2009년 제2기에 공급가액 280,254,545원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고 있다.

 3) 2012.5.23.자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첨부된 심문조서(전말서)를 제시하고 있다.

문)사업자 등록을 내실 때는 FFF님 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 했습니까

답)BBB씨와 같이 OO 민원실에 방문해서 등록했습니다.

문)귀하께서 진술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돈을 빌려주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 때 까지만 이익의 일부를 받기로 했고, 주유소의 경영에는 직접 참여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답)네 맞습니다.

 4) 2010.3.23.자 청구인의 전말서를 제시하고 있다.

문) 귀하가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게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답) 배우자와 함께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OOO주유소가 자금난으로 3개월정도 영업을 못하는 실정이라 주유소가 자리도 좋고 전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본인이 OO OO OOO의 새마을지도자를 맡고 있어서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OOO주유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투자 당시 CCC이 대표자로 되어있었는데 주유소 및 주변토지에 대해 경매중이어서 본인 명의로 매출 등을 통해 경매를 받을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의 소유자인 DD에게 매매가 되었습니다.

문) OOO주유소에 대한 귀하의 투자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답) 자금난으로 OOO주유소가 기름 재고가 없어서 본인이 초두물량으로 5천만원을 투자하고 그후 3천만원, 1천만원 이런식으로 약 1억5천만원정도 투자하였습니다.

문) 이익에 대한 배당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습니까

답) 이익 배당은 매월 결산하여 순이익의 30%는 본인이 나머지 70%는 운영 경비 등을 제외하고 차액에 대해 CCC씨가 갖기로 하고 배분하였습니다.

문) (아산주유소에서 제출한 2009년 아산주유소 결산서를 보여주며) 아산주유소에서 제출한 결산서에 의하면 월별 순이익을 산정하여 순이익의 30%을 배당한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답) 사실입니다.

문) 배당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받았습니까

답) 매월 통장으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주유소 형편에 따라 본인의 음봉농협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문) OOO주유소의 실운영자는 전사업자 CCC으로 판단 되는데 귀하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요.

답) 주유소에 대한 운영은 CCC이 담당하였고 본인은 아산 영인 백석포의 토박이로 동네에 있는 기업이나 주민을 상대로 면세유 등에 대해 영업을 하였습니다.

 5) 청구인 명의 우리은행 및 농협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2012.9.1.자 부가가치세 49,563,010원 고지서

  나) 청구인의 2012.9.30.자 폐업사실증명(개업일 : 2009.2.5. ; 폐업일 : 2010.4.20.)

  다) DD의 2009.3.19. 지위승계를 표기한 1995.10.25. OO시장의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증

  라) DD의 2012.10.9.자 폐업사실증명(개업일 : 2009.3.13. ; 폐업일 : 2011.5.30.)

  마) 2012.6. BBB의 사실확인서

사 실 확 인 서

 OOO 주유소가 경매진행 및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FFF씨에게 팔천만원을 빌려 운영하였습니다. 진행중인 경매를 막기 위하여 은행 대출관계로 BBB가 부탁하여 부득이하게 명의 대표자가 FFF씨로 하게 되었습니다.

 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 소유주는 BBB가 모든 운영을 하였습니다.

 FFF씨는 전혀 무관하고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모든 책임을 본인인 BBB가 지겠습니다.

  바) 청구외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2012.1.16.자 “불기소이유통지”에서는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고 있다.

3. 범죄사실

1) 피의자 CCC은 OO시 OO면 OOO 274-1번지 OOO 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실제 운영자이며, 2) 피의자 FFF은 위 주유소의 대표자(명의자)이다.

6. 수사결과 및 의견

○ 이상을 종합하면,

 - 피의자 FFF은 OOO 주유소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자로 확인되어 불기소(혐의없음)의견,

 - 유류 가공 거래혐의 관련하여서는 천안세무서 HHH 조사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유류를 구매하고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피의자 CCC은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대금입금 내역 등으로 보아 ㈜JJJJJ에너지와 ㈜KKKKKK와의 거래는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

 - 피의자 CCC은 허위로 작성된 출하전표에 서명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곧 딜러 MMM에게 출하전표가 틀렸다며 수정을 요구하였고, 자신의 주유소에서는 정상적으로 해당 법인계좌로 돈을 송금을 하고 그에 따른 유류를 구매하였기 때문에 ㈜JJJJJ에너지와 ㈜KKKKKK에서 우편으로 건네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의자 CCC이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였거나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 없어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

                                             2010. 7. 20.

                                             OOOO경찰서

  사) 2010.6.9.자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BBB과 CCC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명의를 빌려줬을 뿐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2012.5.23.자 심문조서(전말서), 2012.6. BBB의 사실확인서,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2012.1.16.자 불기소이유통지에서 돈을 빌려주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익의 일부를 받기로 하면서 경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10.3.23. 청구인의 전말서에서 OOO주유소의 자금난으로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고, 1억5천만원 정도 투자하였으며, 순이익의 30%를 배당받으면서 청구인이 토박이로 동네에 있는 기업이나 주민을 상대로 면세유 등에 대해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동일 기간에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건에 대하여 이미 제기하였던 OO지방법원2011구합××××(대법원2012두××××, 2012.8.17. 판결 확정) 2011.9.28.자 판결문의 인정사실에서 「이 사건 주유소는 1988.경부터 대부분 BBB 또는 그의 아들인 CCC(CC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BBB을 도와 주유, 배달, 전화상담 정도의 일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CCC이 한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정 진술의 내용을 쉽게 믿기 어렵다)이 운영해왔고,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 약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서 2009.2.5.경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도 원고는 주로 외부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고 그에 따른 유류대금을 송금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업무는 BBB 또는 CCC이 담당하였다.」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을 OOO주유소의 동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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