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설비(건설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98.12.8.~2001.5.21. 및 2004.10.27.부터 청구외법인 폐업시(2005.1.15.)까지 재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사대금 95,000천원(공급가액)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위 신고누락한 매출액 중 2004.12.31.자 공사대금 88,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2.4.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307,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2004.10.2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실질 최대주주이며 2001.5.2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4.10.27. 사임한 청구외 김○령(이하 “김○령”이라 한다) 대표가 더 이상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폐업시(2005.1.15.)까지 약 2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대표이사직을 맡아줄 것을 요구하여 명의상 대표이사 직함을 유지하였을 뿐 실제 청구외법인의 경영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은 김○령이 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 김○욱(이하 “김○욱”이라 한다)이 청구외법인에 주택수리공사를 맡겼고, 이 공사대금 88백만원에 대해 주택 양도시 필요경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주민등록발행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상여처분을 하게 된 것인데, 청구인은 주택공사를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다. 위와 같이 최대주주이자 실질 대표이사인 김○령의 요청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폐업신청 등을 위해 명의상 대표이사 직함을 불과 2개월간 유지하였다고 하여 청구외법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닌 명의상 대표이사이므로 이건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04.10.27.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2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2005.11.4. 제출한 2004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상 대표자(신고자)도 또한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외 한○진(이하 “한○진”이라 한다)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로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외법인은 1998.12.12. 건설업(설비공사)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05.1.15.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내역
성명 |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등재내역 | 국세통합전산망상 대표이사 변경신고 내역 | 비고 |
한○진 | 1994. 2.18.~1997. 2.18. | ||
장○원 | 1997. 2.18.~1998.12. 8. | ||
(청구인) | 1998.12. 8.~2001. 5.21. | 1998.12.12.~2001. 5.26. | |
한○진 | 1998.12. 8.~2000. 6.27. | ||
허○병 | 2000. 6.27.~2003. 6.30. | 2001. 5.29.~2003. 7. 4. | |
김○령 | 2001. 5.21.~2004.10.27. | 2003. 7. 4.~2004.11. 5. | |
(청구인) | 2004.10.27.~ | 2004.11. 5.~ | 2010.12.1. 법인해산 |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외법인의 1998 ~ 2004 사업연도 법인별 주주현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청구외법인의 주주 현황
(단위 : %) | |||||||||
사업연도 | 성명 | 지분율 | 비고 | ||||||
1998~1999 | (청구인) | 50 | |||||||
한○진 | 50 | ||||||||
합계 | 100 | ||||||||
2000~2004 | 김○령 | 45 | |||||||
(청구인) | 20 | ||||||||
윤○미 | 35 | ||||||||
합계 | 100 | ||||||||
3)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김○욱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첨부된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이 김○욱의 주택 수리공사 용역을 제공하였고 2004.12.31.자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였으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4년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신고 누락하여 2008.11.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나타나며,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 천원) | |||||||||||
소득종류 | 소득금액 | 귀속연도 | 소득자 | 비고 | |||||||
상여 | 88,000 | 2004 | (청구인) | ||||||||
4) 2012.6.22. 청구외 한○진이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청구외 한○진은 2000년 6월 청구외법인의 영업전체를 김○령에게 양도한 바 있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지분 및 영업전부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보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30%도 김○령이 지분 분산을 위해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년 ~ 2002년의 기간동안 각각 9,000천원, 18,694천원, 3,750천원, 14,763천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2004년에는 청구인의 다른 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6)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내역 조회결과, 청구인은 1992.10.28. ~ 1995.4.25. ○○ ○○ ○○ 1567-3번지 소재에서 ○○기업이라는 상호의 도매업(기타금속광물 등)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7) 2012.11.16. 청구외 허○병(2000.6.27. ~2003.6.3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재직)이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청구인이 2004.10.2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폐업신청 등 회사의 정리를 위하여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일 뿐 실제 회사의 영업전반에는 관리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경영전반은 김○령이 결정하고 관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명의의 금융거래명세조회(2004.9.1.~2005.3.31.) 사본에 의하면 2004.11.2. 청구인이 150만원을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2012.10.29.자 소장(원고는 청구인, 피고는 김○욱, 관할법원 서울○○지방법원)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욱에게 주택 수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2004.12.31.자 세금계산서(공급대가 88백만원)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김○욱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해 청구인이 재산적 피해를 받았으므로 28,243,91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는 김○령이므로 실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이고,
인정상여처분을 받는 소득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이어야 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광주지방법원 2006.6.22. 선고 2005구합2254 판결 참조)인 바,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쟁점금액 매출누락 당시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점,
2004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상 청구인이 대표자(신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김○령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써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당초 88백만원 매출 누락 당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