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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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청구이유가 없어 보정요구 하였으나 보정기한까지 미회신심사양도2012-0238생산일자 2012.12.20.
AI 요약
요지
청구이유가 없어 보정요구 하였으나 보정기한까지 미회신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2.1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복이유가 없어 동 청구에 대하여 심리를 할 수 없는바,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2012.12.14.까지를 회신기간으로 하는 보정요구(심사2담당관-***, 2012.*.*.)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