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12.19. 취득한 ○○시 ○○구 ○○동 674-4 ○○빌라 101호(대지 78.72㎡, 건물 1층 76.42㎡, 지하1층 28.3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8.3.20. 420,000천원에 양도하고 2008.0.00. 양도소득세 신고 시 중개수수료 및 취․등록세 등 20,750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2012.5.21.부터 2012.6.8.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 중 도배공사비 등 2,472천원은 자본적 지출에, 주식회사 △△△(이하 “컨설팅업체”라 한다)에 지급하였다는 컨설팅비용 3,000천원은 양도비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총 5,472천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2.7.4.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147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쓸모없이 방치되어 있던 지하1층 보일러실 28.31.㎡를 주택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실제로 도배공사비 등을 지출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새집을 지을 때 들어간 것은 공제하고 청구인의 경우처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팔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 7개월 이상 매물로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던 차에 전문적으로 집을 팔아주는 회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서 역삼역 근처에 있는 컨설팅업체를 방문하여 팔아 줄 것을 의뢰하였고, 얼마 안 되어 쟁점주택이 팔리자 컨설팅업체에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컨설팅업체와 쟁점주택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소가 동일한 장소에 있다는 이유로 해당 컨설팅비용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컨설팅업체를 방문하였을 때 본 바로는 큰 사무실을 분리하여 한 쪽은 컨설팅업체가 한 쪽은 중개업소가 있었고, 컨설팅업체가 청구인에게 매물의 가격 등을 제시하는 등 실제로 컨설팅을 해주었으며, 청구인은 두 업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컨설팅업체에는 컨설팅수수료를, 중개 계약을 작성한 중개업소에게는 중개수수료를 각각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도배공사비 등 2,472천원은 쟁점주택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속한 2008년 1기에 컨설팅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3,000천원)에는 거래일자 및 발행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품목 또한 ‘관리 및 수리’로 되어 있으며, 조사당시에는 청구인이 아무런 대응을 않다가 불복단계에서 컨설팅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별도로 중개수수료 2,000천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컨설팅비용은 중복되는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는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도배공사비 및 컨설팅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필요경비로 공제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일자 | 상호 | 성명 | 등록번호 | 지출내용 | 금액 |
불분명 | 취․등록세 | 7,810 | |||
2006.12.19 | 선○○ | 110-01-***** | 법무사비용 | 1,588 | |
2006.12.29 | (주)○○설비 | 박○순 | 132-81-***** | 도시가스시설 | 880 |
2007.01.02 | ○○토탈 | 박○수 | 120-01-***** | 인테리어 | 3,000 |
2007.01.03 | ○○건설 | 권○○ | 220-02-***** | 불상 | 2 |
2007.01.050 | ○○종합가구 | 유○○ | 220-05-***** | 가구 | 50 |
2007.01.10 | 불분명 | 불분명 | 불분명 | 배관수리 | 40 |
2007.01.04 | ○○종합가구 | 유○○ | 220-05-***** | 가구 | 880 |
불분명 | ○○인테리어 | 오○○ | 220-06-***** | 도배 | 1,500 |
2008.03.20 | ○○공인중개사 | 이○○ | 220-05-***** | 중개수수료 | 2,000 |
2008.03.20 | (주)△△△ | 홍○○ | 220-86-***** | 관리 및수리비 | 3,000 |
합계 | 20,750 |
2) 위의 비용 중에서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상호 | 성명 | 지출내용 | 금액 | 사 유 |
○○건설 | 권○○ | 2 | 수익적 지출 | |
○○종합가구 | 유○○ | 가구 | 50 | 수익적 지출 |
불분명 | 불분명 | 배관수리 | 40 | 수익적 지출 |
○○종합가구 | 유○○ | 가구 | 880 | 수익적 지출 |
○○인테리어 | 오○○ | 도배 | 1,500 | 수익적 지출 |
(주)△△△ | 홍○○ | 관리․수리비 | 3,000 | 수익적 지출 |
계 | 5,472 |
3)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12-74, 2012.10.25)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지하부분은 연립주택 101, 201, 301 각호의 보일러실로 시공되었으며 공부상 용도변경허가를 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컨설팅업체가 2008.3.20.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거래품목란에 “관리 및 수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컨설팅업체에 지출한 금액은 관리비가 아니라 처분을 위탁하여 발생한 소개비라는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4) ○○인테리어(220-06-*****, 대표자 오○○)가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간이영수증의 품목란에 ‘칠․도배․장판 시공’으로, 공급대가총액은 1,5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일자는 적혀 있지 아니하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 이○○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2,000천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컨설팅업체 및 대한공인중개사의 사업장소재지가 ○○시 ○○구 ○○동 778-32 1층으로 동일하다.
다) 컨설팅업체는 2007.9.7. 개업일 이후 계속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결손인 것으로 신고하였다.
(단위 : 천원)
사업연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수입금액 | 0 | 24,799 | 7,520 | 12,610 | 61,213 |
과세표준 | △24,282 | △124,713 | △31,206 | △20,531 | △1,209 |
라) ○○인테리어 오○○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 간이영수증상의 도배공사비 등 1,500천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6)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컨설팅업체로부터 어떠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았는지 및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관리 및 수리”로 기재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더욱이 컨설팅업체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2008.3.20. ○○공인중개사가 교부한 간이영수증의 필적이 동일인의 것으로 보인다.
라. 판 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총 5,472천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도배공사비 등 1,500천원을 ○○인테리어에게 지급하였다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간이영수증에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해당업체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출액으로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 수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으며, 2007.1.2. ○○토탈이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3,000천원을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인테리어가 ○○토탈이 한 인테리어공사와 별개로 또다시 쟁점주택의 지하층에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2,000천원과 별개로 컨설팅수수료 3,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중개업소와 컨설팅업체의 사업장이 동일한 점, 또한 중개수수료 영수증과 컨설팅업체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필적도 동일한 점, 청구인이 컨설팅업체로부터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및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관리 및 수리”로 기재한 이유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컨설팅수수료 3,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5,472천원 중 위 도배공사비 등 1,500천원 및 컨설팅수수료 3,000천원 합계 4,5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972천원은 지출항목의 성격상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는 없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