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1619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 유XX |
피고, 피항소인 | 종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246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2. 12. |
판 결 선 고 | 2013. 1. 23.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별지 1 선정자목록에 ’5. 유AA 서울 종로구 XX동 133-6’을 추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1에서 4 기재 선정자들에게 한 상속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적은 '2009. 1. 5.’은 ’2009. 1. 2.’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갑 제2호증).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허위가 아닌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에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증거로 조세심판원에 1999. 6. 11.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는 '1999. 6.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어 그 주장 내용과 증거가 맞지 않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는 ’1999. 6.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1999. 6. 11.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대금 지급 방식은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또한, 망인이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 받은 이 사건 제3 부동산 임대료 000원은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서류는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제1심 판결 별지 1 선정자목록에 ’5. 유AA 서울 종로구 XX동 133-6’이 빠져 있으므로 이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