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9.6.19.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사업 목적 등으로 설립되어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56백만원을 신고한 후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폐업한 소기업으로 보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12.3.2.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11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2009.6.19)후 사업을 진행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단지 주식회사 에스***(이하 “에스***”라 한다)가 청구법인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이 건 법인세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1) 청구법인은 본래 에스***를 설립한 청구외 최ㅇㅇ가 설립하였으며, 에스***는 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서 무단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된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였다는 에스***의 임직원(대표이사, 감사, 최ㅇㅇ)이 그 내용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나.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카드 거래대금은 다시 에스***의 관계인이 출금하여 모두 에스***로 환원되었다.
1) 2010.3.23. 청구법인의 ㅇㅇ축협 ㅇㅇ지점에서 34백만원을 최ㅇㅇ가 직접 출금하여 곧바로 에스***의 ㅇㅇ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출금 및 입금전표 작성시에 최ㅇㅇ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2010.2.19.외 10여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174백만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였으며
2) 에스*** 전 대표이사인 이ㅇㅇ가 청구법인 명의 축협통장에서 2010.1월부터 2010.5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인출하여 간 돈이 총 95백만원 상당액에 이른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발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이 건 법인세는 정당하게 경정․결정 되었다.
1) 에스***의 관련인 최ㅇㅇ 및 이ㅇㅇ가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간 금액이 카드매출 인지 단순 금전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출금전표에 최ㅇㅇ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기재되었다 하여 그 자금이 최ㅇㅇ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2) 에스***의 감사 이ㅇㅇ, 해외영업이사 최ㅇㅇ, 대표이사 전ㅇㅇ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최ㅇㅇ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아도 청구법인이 에스***에 명의도용 당했다는 주장은 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 신고분에 대하여 카드단말기가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2의3. 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33번지에서 2009.6.19. 설립(자본금 2천만원, 유한회사)후, 2010.9.6. 관할세무서인 ㅇㅇ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 조치되었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기 분 | 과세표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할 세액 |
2009.2기 확정 | 60,247 | 6,024 | 0 | 6,024 |
2010.1기 예정 | 4,636 | 463 | 0 | 463 |
2010.1기 확정 | 352,027 | 35,202 | 0 | 35,202 |
* 과세표준은 전액 신용카드 발행금액임
3)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후 201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폐업한 소기업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2.3.2. 이 건 법인세를 추계결정 하였다.
4) 청구법인의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종업원 등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용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한바 신고 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5)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카드단말기를 명의도용하여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주식회사 에스***는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9.6.2. 설립(자본금 5천만원) 등기되었으며, 청구법인과 에스***의 부가가치세의 신고업무는 ㅇㅇ시 ㅇㅇ구 소재 세무사사무실에서 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 에스***는 2010.8.31.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된 법인이고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은 매출 2,361백만원, 매입 1,402백만원임
6) 청구법인은 에스***에 카드단말기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에스***의 대표이사 및 관계인들의 사실확인서를 다음과 제출하였다.
가) 전ㅇㅇ(에스*** 대표이사)
- 사실확인서 - *****조합의 2010년 매출로 잡힌 금액은 *****조합의 실 매출이 아니라 ***의 매출이고 *****조합은 단순히 카드 체크기를 빌려 주었을 뿐임을 확인합니다. * 사실확인 날짜는 미기재됨(첨부서류 : 여권사본) |
나) 최ㅇㅇ(에스*** 해외영업이사 )
- 사실확인서 - *****조합의 2009년에서 2010의 카드매출은 (주)에스***의 실매출로 *****조합의 매출이 아님을 사실 확인합니다. * 사실확인 날짜는 미기재됨 |
다) 이ㅇㅇ(에스*** 감사, Hp 010-****-****)
- 사실확인서 - *****조합의 2010년 매출로 잡힌 금액은 *****조합의 실 매출이 아니라 (주)***가 *****조합 명의로 카드 가맹점을 개설해서 운영하였으므로 *** 매출은 실제 모두가 ***의 매출임을 확인함 2012. 3. 19. |
7) 청구법인은 에스***의 관계자들이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인출내역에 대한 출금전표 사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2010.3.23. 최ㅇㅇ는 ㅇㅇ농협에서 청구법인 명의 ㅇㅇ농협 ㅇㅇ동지점계좌에서 34백만원을 출금하여 에스*** ㅇㅇ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시켰으며 이때 출금전표에 최ㅇㅇ의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2010.2.19.외 ㅇㅇ농협 ㅇㅇ지점, 동 ㅇㅇ농협 ㅇㅇ지점 등에서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서 145백만원이 인출되었는바 출금전표상에 최ㅇㅇ의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었다.
다) 청구법인 명의 ㅇㅇ축산농협 ㅇㅇ동 지점의 보통예금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10.1.11.부터 2010.3.11.까지 25차례에 걸쳐 95백만원을 에스*** 전 대표이사 이ㅇㅇ가 인출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2009.6월 법인 설립이후 2010.9월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될 때까지 전혀 사업을 진행한바 없어 매입 및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에스***가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청구법인 명의 카드단말기를 도용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신고내용을 보면 매출은 신용카드발행금액 356백만원임에도 매입세액은 0원으로 신고가 되어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한 점,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종업원 급여 등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용이 없어 영업활동을 위한 종업원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카드결제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대부분의 자금이 에스***가 소재한 ㅇㅇ광역시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에스***의 임직원 등에 의해 출금된 점,
에스***가 청구법인 명의로 카드가맹점을 개설 운영하여 청구법인 매출액은 실제 에스***의 매출액이라고 에스***의 대표이사 등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 명의 신용카드 발행금액이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출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카드가맹 내용,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서 에스*** 임직원이 출금한 사유,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한 사유, 영업장 존재 및 종업원 고용 여부,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과세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