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판결문에서 매매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판결문에서 매매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고, 양도대금이 대부분 지급되었으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
심사양도2013-0008생산일자 2013.03.22.
AI 요약
요지
양도대금의 대부분(99.24%)이 지급되고 미미한 금액만이 남아 있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청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04.8.25. ○○ ○○ ○○ ○○ 1168번지 답 3,9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로부터 239,000,000원에 취득하여 2005.6.22. ☆☆☆☆☆☆☆(이하 “☆☆☆☆☆☆☆”라 한다)에 215,493,000원에 수용된 것으로 양도소득세(양도차손 23,507,000원)를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2012.3.26.부터 2012.4.13.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에 수용되기 이전인 2004.12.18.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를 39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98,668,000원으로 하여 2012.6.1. 양도소득세 84,555,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4.12.18. 청구외 □□□ 외 6명(◇◇◇ 포함, 이하 “양수인들”이라 함)과 쟁점토지를 395,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1.5. 중도금을 입금 받은 후 ☆☆☆☆☆☆☆에서 쟁점토지 등을 230,570,280원(토지 215,493,000원, 지장물 1,950,000원, 영농보상 13,127,280)에 수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양수인들로부터 매매계약 취소요구를 받았으며, 매매계약서상 양수인도 아닌 청구외 ◇◇◇이 청구인과 □□□ (청구인의 아들), 중개업자 □□□□□□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사기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에 수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였으나 잔금청산일 전에 ☆☆☆☆☆☆☆에서 매매가액에 못 미치는 가액으로 수용가를 결정하자 양수인들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잔금청산과 등기이전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양수인들은 이행하지 않았다.

2) 양수인들은 모두 공인중개사들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미등기 전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수용가를 매매가보다 낮게 책정하자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과 매매행위를 대행한 □□□(청구인 아들)이 소송 및 고소를 당하게 되어 청구인에게 손실금 보전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여 청구외 ◇◇◇에게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지급하였다.

3)☆☆☆☆☆☆☆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사이의 쟁점토지 매매가액 392,000,000원보다 낮은 230,570,280원의 보상가액을 책정한 관계로 쟁점토지는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청구외 ◇◇◇은 매매계약 취소요구 및 청구인에 대해 손해배상 및 사기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당초 지급액 392,000,000원(잔금 3,000,000원 미수취)과 수용 보상금 230,570,280원과의 차액 161,429,720원에 대한 손해배상결정만 남은 것이다.

나. 세법상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나 쟁점토지는 잔금청산과 등기접수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1) 청구외 ◇◇◇은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쟁점토지가 매수 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수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잔금 중 3,000,000원을 미입금한 것은 전체 매매가액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기 위하여 일부러 한 행동으로 보인다.

2)재경원 재산 46014-191(1997.8.9.)에서는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더라도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국심1997서2440(1998.8.19.)에서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본 건은 잔금청산이나 등기이전이 없었으므로 양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상기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및 보상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가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4.12.18. □□□ 외 6명에게 395,000,000원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5.12.8. 청구외 ◇◇◇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판결문(△△고등법원○○○○나△△△△.4.25.,△△지방법원○○○○가합△△△△ △△△△.5.17.) 및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작성한 잔금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쟁점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을 받을 경우 보상가 산정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잔금청산일인 2005.1.28.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청구외 ◇◇◇에게 2005.1.31.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2005가합△△△△ 손해배상소송의 피고(청구인) 답변서와 △△지방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는 점, 2005년 청구인이 ☆☆☆☆☆☆☆수용 보상금을 청구외 ◇◇◇이 수령하도록 확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 판단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과의 매매거래는 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소당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고등법원○○○○나△△△△, △△지방법원○○○○가합△△△△)에는 청구외 ◇◇◇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395,000,000원을 청구외 ○○○에게 잔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잔금 3,000,000원을 미수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수령한 양도대금이 전체 매매가액의 99.24%인바,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 금액인 161,429,720원은 기타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매매원인 무효의 소송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으로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의 매매거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근간으로 매매가액과 수용가액과 차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인바 법원판결문에서도 청구인과 청구◇◇◇의 매매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해당거래를 부동산의 양수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었던 매매가액과 수용 보상금과의 차액 161,430천원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 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9. (각 호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3)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9.21.(등기접수일)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2006.7.20.(등기접수일)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에 양도하였으며, 2005.1.31.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청구외 ◇◇◇에게 설정하여 주고, 2005.6.23. 이를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표1」과 같다.

[표1]신고시 제출한 취득․양도 매매계약서(신고일 : 2006.5.27.)

   구 분

거래일자

금 액

양도(수)자

취 득

2004.8.25.

239,000,000원

△△△

양 도

2005.6.22.

215,493,000원

☆☆☆☆☆☆☆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청구외 ◇◇◇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표2」와 같다.

[표2]매매계약서 내용(작성일 : 2004.12.18.)

- 매도인 : ○○○ -매수인 : ○○○

- 매매대금 : 395,000,000원

․ 계약금 14,000,000원(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 중도금 100,000,000원(2005.1.5.)

․ 잔 금 235,000,000원(2005.1.28.)

- 특약사항

․ 2004.12.29. 계약금 46,000,000은 오전 12시까지 납입함

(△△은행 ○○○-38-○○○○○-0 △△△) 입금 받은 후 계약 성립함

 4) 청구외 ○○○이 소송당시 제출한 잔금확인서에는「상기 토지를 거래함으로써 2005.1.28.일자로 쟁점토지 총금액 395,000,000원 중 계약금 6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 잔금 235,000,000원을 정히 인수합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과 매수인○○○ 이 함께 날인하였다.

 5) ☆☆☆☆☆☆☆는 2005.1.27. △△ 지구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보상계획을 토지 등 소유주에게 통보하여 물건누락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음이 내부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6)☆☆☆☆☆☆☆는 2005.3.29. 청구인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하니 협의기간 내 협의에 응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7)2005.6.8. 작성한 손실금 지불각서의 내용을 보면, 동 각서는 공인중개사들인 △△△, △△△가 ○○○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매수인 측(○○○)이 주장하는 손실보상금 165,000,000원에 대하여 중개당사자들이 지불을 각서하고, ☆☆☆☆☆☆☆평당 보상금액을 더 줄 것을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보상금액이 나올 경우 차액 손실금만큼 지불한다」고 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이 작성한 입금각서(2005.6.22)에 의하면, 일금 3,000,000원을 ☆☆☆☆☆☆☆에서 입금 받은 즉시 지불하기로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누구에게 어떻게 지불한다는 내용은 으며, 소송이 종결된 지금도 3,000,000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9) 청구인이 2005년 ☆☆☆☆☆☆☆에 제출한 확약서에는 「쟁점토지의 토지 보상금 등 230,570,280원을 청구외 ◇◇◇이 수령하는 것을 동의하고, 차후 토지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고, △△△, △△△, △△△이 날인하였다.

10)2006.5.17. △△지방법원 제◇민사부 판결문(2005가합○○○○, 손해배상)에 따르면, 원고는 청구외 ◇◇◇, 피고는 청구인 및 청구외 ○○○과 공인중개사 ○○○, ○○○, ○○○, ○○○ 등 6명이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 사실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지방법원 제◇민사부 판결(판결선고 : 2006.5.17.)

가) 원고를 대리한 피고 ○○○은 2004.12.18. 쟁점토지를 39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는 2005.1.28. 피고 ○○○에게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고, 편의상 2005.1.31.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원고는 2005.6. 하순경 피고 ○○○, ○○○을 통하여 쟁점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230,570,28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 ○○○, ○○○는 위 매매를 중개한 자들이고, 피고 ○○○는 피고 ○○○, ○○○가 근무한 △△△부동산의 등록 공인중개사이다.

라) 매매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보상금이 매매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확인된 사실들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 결정되었다.

11) 2007.4.23. △△고등법원 제◇민사부 화해권고결정(○○○○나○○○○, 손해배상)에 따르면, 원고(피항소인)는 ◇◇◇, 피고(항소인)는 ○○○, ○○○, ○○○, ○○○, ○○○이며 그 내용은 아래「표4」와 같다.

[표4]△△고등법원 제민사부 화해권고결정(판결선고 2007.4.23.)

가)원고의 청구원인

(1)2004.12.18. 원고를 대리한 피고 ○○은 피고 ○○○의 대리인이자 아들인 피고 ○○○으로부터 피고 ○○○ 소유의 ○○ ○○○○○○리 1168 답 3,9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9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05.1.28. 피고 ○○○에게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고 편의상 2005.1.31.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

(3) ○○기반공사는 2005.3.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피고 ○○○에게 ○○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230,570,280원(토지보상금 215,493,000원+지장물인 대추나무 600그루 보상금 1,950,000원+실농보상금 13,127,280원)이 책정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05.6. 하순경 피고 ○○○, ○○○을 통하여 위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

(4) 피고들은 위 매매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이 위 매매대금을 넘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를 속여 매수하게 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과 합의하여 손실보상금과 매매대금 차액 상당을 배상하기로 하였다.

나) 결정사항

원고에게 2007.5.31.까지 피고 ○○○, ○○○은 연대하여 8,000,000원을, 피고 ○○○, ○○○, ○○○은 각 4,000,000원을 지급고,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에 대한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울산지방법원 ○○○○가합 ○○○○의 손해배상(기)사건에서 피고 ○○○, ○○○을 소송대리한 ○○○ 변호사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사실확인서(작성일 : 2012.4.24.)

가) ◇◇◇이 ○○ ○○○○ ○○ 1168번지 답 3,954㎡를 ○○○으로부터 395,0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대금 중 392,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로 등기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로 수용되는 바람에 ◇◇◇이 ○○○, ○○○ 등을 상대로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이므로 취소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으나 소송결과 ◇◇◇을 상대로 한 사기계약이 아니어서 ○○○이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으며, ◇◇◇의 피해가 커서 받은 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된 사실이 있다.

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로 변경되지 않고, ○○○ 명의로 있는 상태에서 ☆☆☆☆☆☆☆로 수용되었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으로 조정되었으므로 매도인인 ○○○의 입장에서는 ◇◇◇과의 매매관계가 이행된 것인지, 또는 이행불능된 것인지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등기이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되어 어떻게 세무신고를 할지 판단이 어려웠고, ○○○에서 곧바로 ☆☆☆☆☆☆☆에 수용되었으므로 수용보상금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이 수용된 사실을 실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타당하며 소송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점을 세무행정을 함에 있어 참작하기 바란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395,000,000원 중 잔금 3,000,000원을 청구외 ◇◇◇로부터 미수령 하였고, 소유권이전 등기도 하지 않았으며, 사용 수익한 사실도 없어, 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양도대금의 대부분(99.24%)이 지급되고 미미한 금액만이 남아 있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점(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4462, 판결참조)

 청구인은 ☆☆☆☆☆☆☆의 수용 보상금을 청구외 ◇◇◇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확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지방법원 제◇민사부 판결(○○○○가합○○○○, 20○○.5.17.)과 △△고등법원 제◇민사부 화해권고결정(○○○○나○○○○, 20○○.4.23.)에서도 청구인과 청구외 ◇◇◇의 매매를 기초사실로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