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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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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
심사부가2013-0065생산일자 2013.04.12.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결정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에 ○○○○조합중앙회 및 ○○○○○○협회 등에 손해사정용역을 공급하고, 149,010,360원의 매출계산서를 교부하여 이를 면세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합중앙회 및 ○○○○○○협회 등에공한 손해사정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3.1.8.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458,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3. 판단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처분청이「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예규(부가가치세제과-193, 2013.3.15.)에 따라 2013.4.9.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