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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여부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음
심사부가2013-0016생산일자 2013.03.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08년과 2011년 타인 소유의 토지인 ○○ ○○ ○○ 762-2 등 2필지에 사업자등록 없이 각각 1채씩 농가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 신고누락에 대하여 2012.7.1.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11,420,45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9,563,180원,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3,44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주위 지인들의 건축을 도와주고 완공 후 그에 대한 수고비로 금원을 수령하였을 뿐, 청구인은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건축 후 동 건물을 매도하여 어떠한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금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가. 청구인은 2008년에○○○의농가주택을 75,000,000원에 건설하였고, 청구외 △△△(청구인의 모)이 시행하는 전원주택 조성사업에 토지조성, 주택 신축 및 매각 등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2011년에는 ☆☆☆의 주택을 75,000,000원에 건설하였고, 관련 공사대금은 청구인의 계좌로 수취한 후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청구인은 전원주택 조성사업을 위하여 ◇◇◇산림조합으로부터 310,000,000원을 대출받아 공사 관련 인건비, 자제비 등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사업자등록여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청구인이 실제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각 호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각 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1.24. 부동산컨설팅․개발을 목적으로 ☆☆☆☆☆☆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8.12.31.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세무조사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공한 주택건설용역은 아래와 같다.

일 자

부동산 소재지

소유자

금 액

2008년

○○ ○○ ○○ 762-2

△△△

75,000,000

2011년

○○ ○○ ○○ 988-20

◇◇◇

75,000,000

(단위 : 원)

 4) 청구인의 △△△ 산림조합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 시행하는 전원주택 조성사업을 위하여 2008.11.28.부터 2009.12.31.까지 3회에 걸쳐 22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건설용역 제공시 목수 등의 인건비, 레미콘 등의 자재비를 청구인이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5) ○○조사 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8년과 2011년에 75,000,000원에 각각 주택 1채씩을 건설해 주었고, 관련 공사대금은 청구인의 계좌로 2011.3.9.부터 5회에 걸쳐 26,600,000원을 입금 받았으며, 동 대금을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점(부가46015-4456, 1999.11.05)

 청구인은 2008년과 2011년에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