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8.31. OO OO OO 000-00 3층 겸용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1.7.5. 청구외 AAA 외 1인에게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의 2층, 3층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2층은 학원 용도로 사용하다가, 2010.10.15.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므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2013.1.11.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2층은 주택임대차계약서 등과 같이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2층을 임차인 BBB, CCC에게 주택 임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기에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입세대원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주거용으로 전입 신고된 내역은 없으며, 2010.10.15. 최초로 현 세입자들이 전입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개별주택가격확인서(열람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주택건물연면적이 2012.1.1.(기준일)부터 000.00㎡(2층 000.00㎡+3층 000.00㎡+옥탑 00.00㎡)로 2012년부터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여지며, DDDDDD의 내부공사를 시행했던 EEEEEEEEE등 업체들과 관련 공사계약서 등에 의해 당시 1층과 2층을 같이 학원시설로 공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취득시 2층을 학원으로 용도변경 후 사용하다가 2010.10.15. 주택으로 다시 용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층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택부분으로 사용한 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신고 부인하여 경정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2층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에 대한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다.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2층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부인했고,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중 일부를 부인하여 2011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한 내역이 나타나며,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부인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은 심리자료로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생략)주택부분 비과세 적정여부 조사 -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입세대원 확인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주거용으로 전입 신고된 내역이 없으며, 2010.10.15. 최초로 현 세입자들이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DDDDDD(1층소재)의 내부공사를 시행했던 EEEEEEEEE 등에게 문의한 바, 당시 1층과 2층을 같이 학원시설로 공사한 것으로 관련 공사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DDDDDD을 영위했던 청구인의 배우자 BBB도 1,2층을 학원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함 -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취득시 2층을 학원으로 용도 변경 후 사용하다 2010. 10.15. 주택으로 다시 용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층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택부분으로 사용한 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과세 신고 부인하여 경정 결정함(생략) |
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2층을 1세대1주택에서 비과세 부인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 전입세대원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201호 BBB의 전입일자는 2010.10.18., 202호 CCC의 전일일자는 2010.10.15.로 나타난다.
다) 국세전산시스템에 의하면 BBB(청구인의 배우자)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DDDDDD을 2004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사업자등록 사실이 나타나며, 2004.9.13. DDDDDD 공사계약서(발주자 : BBB, 시공자 : DDDDDD)에 의하면 “지하․일층․2층 리모델링, 1층 사무실, 교실 보일러실, 2층 화장실개조 복도 천장, 데코타일 도장마감 등”의 공사내역이 나타나며, 2010.9.17. 공사계약서(발주자 : BBB, 시공자 : FFFFF) 에 의하면 “벽장, 씽크대, 신발장, 벽지, 장판 등”의 공사내역이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8.31. 취득하여 2011.7.5. 청구외 AAA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건물의 면적은 지층 000.00㎡, 1층 000.00㎡, 2층 000.00㎡, 3층 000.00㎡, 옥탑 00.00㎡으로 나타난다.
마) 건설교통부의 개별주택가격 조회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주거용면적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000.00㎡으로 나타나며, 2012년부터 000.00㎡로 나타난다.
호수 | 용도 | 보증금 | 임대차 기간 | 임대인 | 임차인 | |
개시일 | 종료일 | |||||
201 | 주거 | ***백만원 | 2010.10.16. | 2012.10.15. | 청구인 | BBB |
202 | 주거 | ***백만원 | 2012.10.10. | 2012.10.9. | 청구인 | CCC |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으로 주거용 임대차계약서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을 1세대 1주택을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다(재산세과-1475, 2009.07.20.,서면4팀-638, 2006.03.20.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이 주택이라는 증빙으로 주거용 임대차계약서을 제출하였으나, 임대차 개시일이 2010년 10월부터 나타나는 점,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전입 세대원을 열람한 결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층의 경우 2010년 10월 이전까지 전입 신고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건설교통부의 개별주택가격 조회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주거용 면적이 2011년까지 000.00㎡(쟁점부동산의 3층 면적)로 나타나는 점을 볼 때 2010년 10월 이전에도 쟁점부동산의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BBB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04.11.16.부터 미술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2004년 9월경 미술학원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2층도 미술학원을 위해 함께 공사했고, 공사시공자 및 BBB이도 이를 인정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원의 용도 등으로 사용하다가 2010년 10월부터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층을 취득한 후 통산하여 주택으로 3년 이상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2층을 1세대 1주택 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