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5.1.1. 설립 후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에서 플라스틱 창호를 제작하는 법인으로서, 도매 플라스틱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ㅇㅇ산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7년 제1기 000원(공급가액) 및 2007년 2기 000원(공급가액) 계 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결산시 원가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다.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2012.10.17.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2007년 원재료 매입액 중 000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1995년도에 창업하여 ㅇㅇ시 ㅇㅇ면에 상당한 규모의 공장을 가지고 운영되는 제조와 도매 및 ㅇㅇ공사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쟁점거래처와는 원재료인 ㅇㅇ을 매입하는 오래된 거래처이다. 쟁점거래처는 수백억원 규모의 ㅇㅇ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큰 회사이며 현재는 형제간의 다툼으로 탈세제보와 세무조사 및 검찰조사로 인하여 존폐가 불투명하지만 청구법인이 거래하던 2007년 까지도 정상적인 회사이었다.
다만, 청구법인이 2005년 매출 120억원 및 2006년 매출 130억원 정도의 규모로 운영되다가, 2007년에 매출이 105억원으로 감소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매출증대를 위하여 다소 많은 원재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상매입보다 많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매입금액 전체가 가공거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및 반환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통장에 총 매입대금 000원을 입금한 후 그 중 000원을 현금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통장에 다시 입금하여 돌려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이외의 금액 000원은 정상거래분으로 돌려받을 이유도 없었고 돌려받은 사실도 없으며, 당시에 정상적으로 매입한 쟁점의 약 000원의 상당의 샷시는 2007년과 2008년도에 원재료로 사용하고 상당액의 잔여분은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의 공장 한쪽에 야적되어 있다.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세무서와 검찰진술에서 청구법인과의 2007년 거래분 전부가 가공이라고 진술한 것은 당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상황에서 경황이 없었으며, 청구법인과의 일부 정상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대세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공매출이 많을수록 매출액이 줄어들어 포탈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모두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다는 확인서가 있다.
나.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사실과 증거자료를 처분청의 조사시에 제출하고 소명하지 못한 사유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적인 투자 잘못으로 상당한 손실과 사법처분(사회봉사명령) 상황이었고, 청구법인의 사업이 존폐위기(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음)에 처해 있어, 경제적 심적으로 자포자기하고 시간적 물리적으로 조사에 대응할 여유가 없었으나 사법처분이 종결되고 국세를 정상적으로 고지 받아 분할하여 납부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증거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니 이 점을 참고하여 정당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000원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지급 및 반환내역서’와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지급내역 반환내역’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액 000원(공급대가) 전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고, 2007.11월 이후 000원을 반환받았음을 기재하고 있고, ㅇㅇ지방검찰청에서 2011.4.1.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출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2007.7.30. 000원, 2007.9.3. 000원, 2007.12.31. 000원 2008.1.2. 000원, 총 000원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대표 박ㅇㅇ 명의 ㅇㅇ은행 계좌로 대금을 회수함을 기재하고 있고, 동 계좌는 ’07.11월 개설된 계좌임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 박ㅇㅇ는 2010.10.23. 검찰에 출석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고, 대금을 회수할 때에는 일부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거래처에 가서 현금 등으로 직접 받아오기도 하였고 일부는 청구법인계좌 또는 대표자 개인계좌로 돌려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상기와 같이 검찰수사에서 확인된 가공매입대금에 대한 회수된 금액이 000원이며, 청구법인이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000원으로 총 000원으로 확인되므로, 그 금액이 쟁점거래처와 거래금액 000원을 초과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자(이ㅇㅇ)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ㅇㅇ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수사보고를 보면 이ㅇㅇ가 가공매출임을 주장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이 있는 등 이ㅇㅇ 임의로 작성된 확인서에 기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2007년 제1기분 000원(공급가액), 2007년 2기분 000원(공급가액) 계 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결산시 원가에 반영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2.6.28.~2012.9.4. 기간 중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물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2012.10.17.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의 조사대상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이 가공으로 확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000원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매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공장에 쌓여있는 재고상품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표생략)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이ㅇㅇ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2012.10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5)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2011.2.24.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거래와 관련하여 ㅇㅇ지방검찰청에 진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금을 모두 쟁점거래처에 계좌이체해 주었는데 가공매입한 매입대금은 어떻게 돌려받았는지? 답) 일부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거래처에 가서 현금 등으로 직접 받아오기도 하였고, 일부는 청구법인계좌 또는 제 개인계좌로 돌려받기도 하였음 |
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년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세목별 부분조사를 2012.6.28~2012.9.4.까지 실시하였는바,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ㅇㅇ지방검찰청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자재를 매입할 이유가 없고 대금이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어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2007년 거래분 전부를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출로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 종결일 현재까지 반환된 금액외의 거래에 대해 실질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거래내역에 대하여 진술 거부함에 따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전부를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로 돌려받은 금액외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매입세액 또는 필요경비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실물거래가 있었고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1997.9.26.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검찰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쟁점거래처 계좌로 계좌이체 후, 일부금액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거래처에 가서 현금 등으로 직접 받아오기도 하였고, 일부는 청구법인 계좌 또는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음에도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돌려받은 금액만 가공거래이고 나머지 금액은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2007.7월부터 2008.3월까지 000원을 입금시킨 후, 처음 입금 후 약 4개월이 지난 2007.11월부터 그 대금 중 일부를 그리고 쟁점거래처에 그 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금액 전액을 입금시킨 후 여러 차례 나누어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계좌로만 돌려받았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상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검찰조사에서 청구법인과의 2007년도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거래가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 중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반환받은 금액만 가공거래이고 나머지 거래는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및 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원가에 계상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