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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과정에서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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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세무조사과정에서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되어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에 기초한 전산자료에 의해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3-0002생산일자 2013.04.01.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여러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실제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경기도 소재에서 도자기 및 잡화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96.11.15. 사업을 개시하여 2009.11.30. 폐업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2012.4.27. ~2012.7.31. 2006년~2010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 소재한 건물 2층 청구인의 妻 □□□이 운영하는 □□□□□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전산자료(이하 “쟁점전산자료”라 함)에 의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경정 통보하였다.

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조사청에서 통보된 매출누락 사실에 대하여 2012.10.5.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의 조사기간은 처분청의 조사착수시 교부한 “세무조사 통지”상의 기간이 2012.4.27~2012.6.30으로, 청구인이 조사청의 권유에 의해 조사기간 연장사유가 ‘필요경비 추인 소명’의 내용인 “세무조사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조사기간 연장사유에 『추가소명에 따른 조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통지』라는 내용을 기재한 “조사기간연장 통지”를 문서 통지함으로써 청구인이 2012년 6월에 4차례나 걸쳐 제출한 부외 경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개인제세 통합조사는 2012.06.30에 사실상 종료된 것이며,

   조사범위확대(범칙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에 의거 조사기간중에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조사청은 청구인이 조사기간 연장 신청과 조사청의 조사기간 연장 통지(연장사유: 추가소명에 따른 조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통지) 및 당초기간인 2012.06.30 까지 조사범위확대(범칙조사)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청은 2012.07.26 청구인에게 일반통합조사에서 범칙조사로 확대(전환)되었다는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는 조사공무원이 매출누락에 대해서만 시인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보복 차원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있고, 실제 조사기간 종료 후 통지한 것으로 위법한 통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조사청은 연장된 조사기간(‘2012.7.1~’2012.7.31) 동안 조사기간 연장사유에 명시한 『추가소명에 따른 조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통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조사청 스스로 위반한 것이므로 조사범위확대 통지는 부당하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8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제3호에 규정한 ‘조사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및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81의8-0-1【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제2항 연장사유 제7호에 규정한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해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법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담당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자인 청구인의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인 부외원가 지출분인 필요경비를 추인해 달라는 취지의 조사기간 연장사유와 조사청의 『추가소명에 따른 조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통지』는 연장된 조사기간동안 청구인의 필요경비 추가소명에 대하여만 그 인용여부를 처분청에서 조사종결하는 것으로, 그 이외의 별도 사항인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는 기간연장 조사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범칙조사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2006년 1기~2007년 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쟁점전산자료는 누구나, 언제든지 접근 및 변경이 가능한 엑셀 자료로서 청구인이 보고를 받거나 결재한 흔적이 없는 전산자료이며, 이를 과세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쟁점전산자료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이며, 언제 누가 왜 작성하였는지 청구인에게 확인을 걸쳐 과세근거로 삼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자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쟁점매출누락을 조사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외의 제3의 장소에서 작성된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삼아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사청에서는 당해 조사대상자와의 문답서를 작성시에는 당해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만으로 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여야 하나 청구인의 사업장과 무관한 조사대상자인 청구외 □□□에게 질문하여 청구인과 관련하여 답하도록 한 것은 부당한 것이고, 청구외 □□□이 지목한 쟁점전산자료 작성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답서에는 청구외 □□□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쟁점전산자료가 보관된 사유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과 청구외 □□□은 법적으로 부부지만 청구인과 청구외 □□□은 2년전부터 별거 중에 있으며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청구외 □□□이 악의적으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외 □□□이 진술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출처가 불분명한 쟁점전산자료에 대해 청구인에게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사실상의 장부로 보고 과세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조사기간 연장의 취지에 반하여 일반통합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한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이 조사청의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에 대하여 2012.9.21. 제기한 심판청구 결정문(조심 2012중4209, 2012.11.15, 각하)에서 ‘처분청의 조사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는 일반통합조사 진행 중 청구인에게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관련법령에 의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에 대한 내부결정 사항의 통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청구인인 납세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이유로 각하 결정한 사실이 있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과 장부외 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가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12.4.27.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착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사업하고 있는 청구외 □□□(청구인의 처, 조사대상자)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본체와 분리되어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 부팅(컴퓨터를 시동하거나 재시동하는 작업)할 수 없는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확보하여 일별 및 월별 매출내역을 작성하여 집계한 자료 등 증빙서류와 청구외 □□□의 문답서에 의해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 5,094,403,549원을 확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6.1.~2012.6.19. 기간 동안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장부외 비용 5,741,883,833원을 주장하며 과소 계상한 비용 1,403,782,149원에 대한 ‘결산반영시 차감 경비 내역’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비용 4,338,101,684원에 대한 ‘2006년~2010년 결산 미반영 경비’ 집계표를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비용 자료가 업무 관련성 및 실제 지출 여부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2012.6.4.~2012.6.26. 기간 동안 전화 및 서면으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다.

    또한 조사청은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수차례 청구인의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한 금액 이상으로 조세범칙처분대상(고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부외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탈루혐의금액 계산 시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직・간접 대응원가를 차감할 수 있음을 알렸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조사청에서 모두 반영하였다.

  나) 청구인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범칙처분대상(고발)이 될 것을 우려하여, 조세범칙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거래관련 서류 및 업무관련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2012.6.20. ‘필요경비 추인 소명’ 사유로 세무조사기간을 2012.7.1.~2012.7.31.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세무조사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사청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2012.6.25. 조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2012.6.26. 팩스와 2012.6.28. 등기우편으로 ‘추가소명에 따른 조사기간연장신청에 대한 통지’ 조사기간연장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

  다) 또한 조사청도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경비 중 합리적이고 타당한 비용은 추가로 인정하였고, 청구인도 필요경비로 추인 받기 위해서는 세무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연장 신청한 것으로써 조사청이 조사기간 연장을 권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더불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일부를 추가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매출누락과 장부외 비용을 고의 누락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에 규정한 금액 이상으로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를 거쳐 2012.7.24.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고, 청구인은 2012.7.26. 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을 전환한다는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를 수령하였으며, 조사청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2012.8.24.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조세범칙처분 결과처분’ 심의를 거쳐 2012.9.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조사청이 출처가 불분명한 매출집계표 등을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위해 청구인에게 문답서와 확인서 징취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장내 경리담당자 이○○ 컴퓨터의 전산자료를 확보하여 ○○○○○○의 실제 매출액 등을 확정하고 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조사를 착수할 때 일시 보관한 조사대상자 청구외 □□□이 컴퓨터 본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의 경리담당자 이○○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복원하여 ○○○○○○에 대한 ’06년~’09년 월별 일계표 등 수입과 지출을 작성한 전산자료에 의해 실제 매출금액을 확정하고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확인하였다.

 2) 조사청은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서 문답서와 확인서 징취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청구인에게 2012.5.18. 조사청 사무실에서 임의진술을 구하여 문답한바 경리 담당자 이○○이 작성한 ○○○○○○의 연도별 매출내역에 대한 답변하였으며, 문답 도중 진술하기를 회피하고 임의 퇴장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조사청의 2012.7.10.까지 출석 요구하는 공문을 받고 2012.7.13. 방문하였으며, 조사청이 이○○이 작성한 ○○○○○○의 전산자료를 첨부하여 실제 매출액과 신고 누락액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확인 기피하며 날인 거부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전산자료에 따라 확정한 사업장별 실제 매출액과 신고 누락액에 대해서 A, AB, AC의 ’08년과 ’09년 매출액에 대해서만 일계표, 일별 및 월별 매출현황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며 실제 매출액과 신고 누락액을 주장하였을 뿐, 다른 사업장들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여 문답서에서 금융기관 대출목적으로 사업장의 월매출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3) 조사청은 조사 착수할 때 청구외 □□□이 보관하고 있던 경리담당자 이○○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에 수록된 전산자료와 사업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료히 하기위하여 2012.5.14. 조사청 사무실에세 청구외 □□□에게 임의진술을 구하여 문답하였다.

  가) 경리담당자 이○○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의 ’06년~’09년 일별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재한 일계표 등 전산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09년 12월부터 사업내용이 동일한 청구외 □□□이 운영하는 □□□□□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사업장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재한 일계표 등 전산자료를 작성하며 계속 근무하다가 ’11년 8월경 퇴사하여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청구외 □□□이 보관하게 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청구외 □□□은 A마을 창업 이래 현재까지 청구인과 함께 사업 전반에 걸쳐 관여한 것으로 진술하여 ○○○○○○ 결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사업장별 관리체계와 경리업무담당자 및 업무내용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 이에 대해 확인한 것이다.

 4) 청구외 □□□이 보관하고 있던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복원하여 분석한바 경리담당자 이○○이 ○○○○○○과 □□□□□의 ’06년~’10년 일별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재한 일계표 등 전산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에서 근무하였던 경리담당자 이○○에게 사실확인을 위해 출석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전산자료내용 확인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에게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과 면담을 주선하도록 안내하였으나 끝내 불응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5) 조사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자가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문답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므로, 조사청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확인하기 위해 문답서와 확인서를 징취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문답을 회피하고 확인서 날인을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사청이 전산자료에 따라 확정한 전체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다른 사업장들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여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에 수록된 전산자료는 청구인이 고용한 경리담당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이고 청구인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뤄졌기에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다. 쟁점 조세범칙조사 전환 통지는 세무조사 진행 중에 통지하였으며 조사기간 연장 사유와 상관없이 청구인의 조세포탈행위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조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범칙조사 전환 통지가 세무조사기간 종료 후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고,

 조사청이 청구인이 1일 단위로 PC에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일계표/손익계산서/매출집계표’ 등 전산자료와 청구외 □□□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실제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므로 출처 불분명한 전산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범칙조사 전환한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2) 쟁점전산자료를 과세근거로 하여 경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1.12.31>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8【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

  법 제81조의8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법 제81조의9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2.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조사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5)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6)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가.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나.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라.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2.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7)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8)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조사 연장 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조사기간 연장기간을 2012.7.1.~2012.7.31., 신청사유를 필요경비 추인 소명, 신청일자는 2012.6.20., 신청인은 청구인으로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국세청 공문 “조사기간연장 통지” 내용을 보면, 조사기간 연장사유는 추가소명에 따른 조사기간연장신청에 대해 통지, 연장 조사기간은 2012.04.27.~2012.07.31., 시행일자는 2012.06.26.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매출누락 금액으로 통보된 금액과 고지세액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조사청에서 제출한 □□□에 대한 2012.5.14.자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6) 조사청에서 청구인에게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열람 및 날인을 받지 못한 청구인의 2012.5.18.자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라. 판단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고지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권 남용, 세무조사 범위확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의 조항은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재조사하여 재경정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중복조사 없이 단순히 재경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조사대상사업연도의 적출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조사대상 사업연도 이외의 사업연도분에 대한 경정결정이나 단순한 재경정은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심사법인98 -326, 1999. 1.22. 같은 뜻)이며,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부당 세액공제사실이 확인되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까지 경정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규정의 위배가 아닌 것(국세청적부2005-0101, 2005.09.02, 같은 뜻)인바,

 조사청에서 청구인에 대해 2008년부터 2010년 과세연도까지 세무조사를 하면서 2006년 및 2007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누락 사실이 확인되자, “2006년~2007년 귀속 현금매출누락 혐의점 발견”의 사유로 조사범위를 당초 “2008.1.1~2010.12.31.”에서 “2006.1.1~2010.12.31.”까지 확대하면서 2012.5.24.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승인을 받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2006년 제1기부터 부가가치세 경정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사청의 과세근거서류인 쟁점전산자료는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사청은 청구인의 처인 □□□이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사업장별 “매출 일계표” 및 “월별 매출” 내역과 □□□의 문답서 등을 기초로 실제매출금액을 확정하고 신고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수입금액누락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일별 및 월별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매출금액에 대한 신빙성은 높은 것으로 보이며, □□□과의 문답서에 따르면 전산으로 보관되어 있는 A타운 사업자별 매출내역은, 청구인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이○○이 청구인 명의 ○○○○○○ 때부터 2011년 8월(퇴사전)까지 작성한 것으로, 실제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심사부가2012-0116, 2012.11.5.),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서 이○○이 경리업무를 하였으며 이○○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전산자료를 과세근거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조사청이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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