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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각하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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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각하처분함
심사양도2013-0016생산일자 2013.03.05.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 처분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621,660원)는 등기(등기번호 *****)로 송달되어 2012.7.6. 청구인의 자 김ㅇㅇ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2.7.6.부터 90일이 지난 2012.10.5. 이의신청서를 ㅇㅇ세무서에 접수하여, 이의신청 재결청인 ㅁㅁ지방국세청장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3.1.25. 각하결정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2013.1.25. 제기하였으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2.7.6.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