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4.8.19. OO OO OO O 665-6 염전 1,227㎡, OO OO OO 내 665-25 염전 19,692㎡, OO OO OO O 665-29 잡종지 1,3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AAA로부터 취득하여 2005.7.14. 이BB, CCC, 이DD, 이EE, FFF, GGG(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지분 각 6분의 1을 양도하고 2006.5.30. 양도가액 630백만원, 취득가액 598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40백만원 과소신고와 취득가액 63백만원의 과다신고를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2012.11.5. 청구인에 대하여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1,716,044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4.8.19. 청구외 HHH(이하 “HHH”이라 한다)의 권유로 전 소유자 AAA로부터 쟁점부동산을 HHH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경료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와 세무신고 등 일체의 취득 관련 법률적 행위를 HHH이 대행하였다.
2) 2005.6. 말경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지인인 청구외 JJJ(이하 “JJJ”이라 한다), HHH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실제 원고는 이 위임장에 대하여 작성 사실을 기억하지 못함)을 교부하고 매매대금으로 7억원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매매를 의뢰하였으며, JJJ은 부동산 중개업자인 청구외 KKK(이하 “KKK”이라 한다)에게 매매를 부탁하였다.
3) KKK은 매매를 부탁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EE(이하 “이EE”이라 한다)에게 소개하였고, 이EE은 이BB, CCC, 이DD, FFF, GGG를 차례로 모집하여 매입금액 870백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합의하고 2005.6.16. KKK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JJJ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JJJ은 2005.6.16.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7.10. 청구인에게 630백만원 이상의 금원으로는 매매가 어렵다며 매도가를 630백만원으로 낮춰주면 즉시 처분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동의하에 2005.7.13. 매매대금 630백만원으로 하는 계약이 성사되었음을 구두로 통보받았고, 같은날 매매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금 2억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현금 430백만원을 수령하여 청구인과 인척관계인 HHH의 확인을 믿고 HHH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를 마치게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게 하였다.
5) 그런데 2012.8.경 조사청의 양도가액 상이내용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매수인들을 비롯한 계약관계자들을 방문 또는 내용증명을 송부하였으나 비협조로 사실을 규명할 수 없으나, 쟁점부동산 매매과정에서 계약관련자들이 공모하여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각각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청구인과 다른 매수인을 기망하고 240백만원을 가로채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나. 불복청구 이유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들로부터 매도금으로 630백만원을 받았으며, 이 중 72백만원을 HHH에게 부동산 매입시 계약금과 이익금조로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받은 돈은 558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매입대금 475백만원과 소개비, 취득세 및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비용,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감안하면 매입과 매도 차익이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인 KKK의 사실확인서와 이BB, CCC 부부의 은행거래명세서상 매수대금 지급금이 290백만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JJJ의 진술(매매대금으로 청구인에게 63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 및 이EE과 부정을 공모하여 170백만원을 편취한 사실, HHH이 70백만원을 편취한 사실, 부정의 대가로 35백만원을 이EE로부터 받은 사실) 등에 대하여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판단을 유탈하였으며,
3) 매매계약서 2부가 작성된 동기(편취를 목적으로 부정의 실행)와 과정을 살피지 않았고,
4) 청구인이 JJJ HHH에게 교부한 위임장이 처분문서이므로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있다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와 적극 배치된다할 것이므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다. 결 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BB 포함한 6인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630백만원을 받았으며, 매매계약서와 수령한 금원을 기초하여 성실히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JJJ을 비롯한 매매 관련자들이 쟁점부동산 매매를 기화로 매매대금 중 240백만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불법을 실행하였고, 이러한 범죄행위가 국세청에 의하여 발각(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3.1.8. JJJ, HHH, 이EE, 이BB를 피고로 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함)된 것으로서 이들 매매 관련자들이 편취한 240백만원은 실제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마. 사전열람에 대한 추가의견
1) 쟁점부동산 매수인의 매수대금 모집방법 및 모집금액
가)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으로 이EE, 이DD, 이BB, CCC, GGG, FFF으로 각 1/6의 지분을 매수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상 기재되어 있으나, 이 중 이EE, 이DD 형제는 매수인을 모집하였을 뿐 NNN의 명의신탁자에 불과하여 실제 NNN이 쟁점부동산의 3/6지분 소유자이고, 이BB, CCC은 부부사이로 쟁점부동산의 1/6의 지분을 각각 매수하였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 870백만원을 기준으로 매수자 FFF은 매매대금으로 435백만원을, 이BB, CCC은 290백만원을 GGG는 145백만원의 매수대금을 쟁점부동산 매수와 관련 모집한 이EE, 이DD 형제의 은행OO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FFF은 325백만원을, 이BB, CCC 부부는 243,332,000원을, GGG는 141백만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실제 매수대금은 709,332,000원이다.
다) 처분청이 매수인의 금융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인출내역 전부를 매수대금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매수금액이 765,672,000원으로 매매대금 870백만원보다 104,328,000원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에게 매수대금 87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매수인들의 주장은 과세근거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JJJ에게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입회인 KKK이 JJJ으로부터 청구인의 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계약이 성사될 무렵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던 위임장 양식에 자필로 보충기재하고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던 것으로 이는 인정하나, 중도금 400백만원의 영수증은 JJJ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던 KKK이 임의로 보충기재하고 날인한 것이다.
3) 이 건은 의뢰인 JJJ과 이해관계자 HHH 그리고 중개업자 KKK 및 매수인 이BB, 같은 매수인(OOO의 명의신탁자) 이EE이 공모하여 청구인을 완전히 배제한 다음 기망할 목적으로 문서를 조각하고(위임장 및 계약서 2부, 영수증 2매) 실행하여 부정을 저지른 것이 원인으로서, 실매수인들이 매수대금으로 709,332,000원을 조성한 것에 불과한데 청구인에게 매도대금 87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문서조각사유를 증명하는 것이다.
한편 조사청은 부동산 중개업자(입회인) KKK이 매매계약서(870백만원)와 위임장 및 영수증(400백만원)을 작성한 당사자로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확인서의 주 내용(매매대금을 700백만원으로 하되 나머지 170백만원을 up해 주는 조건)과 JJJ의 진술이 상당부분 사실과 근접한 신빙성 있는 증거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조사기간의 부족과 원인이 모호한(하자가 있는) 영수증을 근거하였으므로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의로인 JJJ을 배제한 매수인들과 이해관계자 HHH이 결탁하여 청구인의 매도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임이 분명함에도 마치 대리인 JJJ이 목적이 상이한 두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오판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의 OO은행 계좌로 입금된 430백만원과 MM새마을금고 대출금 상환액 200백만원 등 총 630백만원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으며, 240백만원은 대리인 JJJ과 매수인 중 일부가 공모하여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JJJ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하여 교부함으로써 JJJ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나. 권한을 부여받은 JJJ이 양수인 이EE 외 5인과 870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중도금과 잔금 등 매매대금 전액을 현금 등으로 수령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였고
다. 영수증 교부금액과 양수인의 지급(출금)내역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870백만원에 부동산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라. 청구인이 대리인 JJJ에게 부동산 양도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대리인 JJJ이 실제 양도가액을 청구인 모르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중 일부만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전체 매매대금 87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차액은 사례금 등의 성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나, (조심 2010서3082, 2011.6.13.)
마. 대리인 JJJ 등이 매수대금 중 일부를 편취하였다는 주장은 그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바. 따라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11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630백만원에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870백만원에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3. (생략)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1) 조사청는 “부동산투기조사 종결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조사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2005.6.16.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위임인 청구인의 임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① 매매대금 : 870백만원
② 매도인 : 청구인, 대리인 : JJJ, 매수인 : 이EE외 5인
③ 중개업자 : KKK
④ 특약사항 : 잔금과 동시에 MM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금액을 해지하여 주기로 한다.
나) 2005.7.7.자 400백만원의 중도금 “영수증”
다) 청구인 명의 농협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라) 청구인의 MM새마을금고 “대출거래내역현황”
- 2004.8.26. 200백만원을 신규로 대출받고 2005.7.25. 대출금 200백만원을 상환
마) 2005.8.31.자 JJJ이 이DD에게 발행한 40백만원 잔금 “영수증”
바) 청구인의 2006.5.31.자 양도소득세 신고서, 2005.7.13.자 630백만원의 양도 부동산매매계약서, 2004.6.23.자 598백만원의 취득 부동산매매계약서
사) 매수인 이BB의 농협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아) 매수인 CCC의 농협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자) 매수인 이DD의 농협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차) 매수인 이EE의 농협 “통장”
3) 청구인은 청구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2004.6.23.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부동산매매계약서”
① 매매대금 : 535백만원
② 매도인 : AAA 대리 OOO, 매수인 : OOO외 2인
③ 입증인 : OOO
나) 2004.6.23.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부동산매매계약서”
① 매매대금 : 598백만원
② 매도인 : AAA・OOO, 매수인 : OOO외 1인
③ 쌍방확인 계약임
다) 작성인 미상의 메모지
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을 구】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1 | 근저당권설정 | 2004년8월24일 | 2004년8월24일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금300,000,000원 채무자 OOO ~ 근저당권자 MM새마을금고~ |
2 | 지상권설정 | 2004년8월24일 | 2004년8월24일 설정계약 | 목 적 건물 기타공작물 및 수목의소유 범 위 토지의 전부 ~ 지상권자 MM새마을금고~ |
3 | 1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2005년7월26일 | 2005년7월25일 해지 | |
4 | 2번지상권설정등기말소 | 2005년7월26일 | 2005년7월25일 해지 |
마) 2005.6.16.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 “부동산매매계약서”
① 매매대금 : 870백만원
② 매도인 : 청구인, 대리인 : JJJ, 매수인 : 이EE외 5인
③ 중개업자 : KKK
④ 특약사항 : 잔금과 동시에 MM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금액을 해지하여 주기로 한다.
바) 2005.7.13.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 “부동산매매계약서”
① 매매대금 : 630백만원
② 매도인 : AAA, 매수인 : 이BB외 5인
③ 특약사항 : 새마을금고 근저당 설정금액 이억원은 매수인이 승계한다(잔금에서 공제함)
사) 청구인의 ○○은행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아) 2012.8. KKK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
자) 2012.8. LLL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
차) 2012.8.27.자 매수인 이BB, CCC, 이EE, 이DD, FFF, GGG에 대한 내용증명의 “2005.6.16. OO군 OO면 O리 665-6외 3필지의 매매계약 관련하여”
~ 발신인은 위 토지를 JJJ을 통하여 귀하들에게 매매하고, 귀하들로부터 발신인의 MM 새마을금고 대출금 잔액 2억원을 포함하여 돈 6억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8억7천만원으로서 이에 대한 차액 2억4천만원에 대하여, 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 차액 2억4천만원은, 발신인의 수익이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실 수익자로 하여금 청구 예정인 세금을 부담하도록 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토지 중1/6의 지분을 양수한 귀하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귀하가 위 토지의 매입금으로 지급한 금원 및 지급경로를 확인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아울러 발신인은 위 사건 관련하여 고의적 의도로 계약서를 조각하고, 허위문서가 작성된 사실, 이러한 위・변조 문서를 행사한 사실, 일부 금원이 편취당한 사실 등, 부정행위를 인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사법 당국에 수사 요청할 예정임을 고지합니다. 또한 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할 경우, 불법・부정행위 사실이 판명된 관련자에게 구상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임을 고지합니다. ~ |
카) 2012.9.3.자 매수인 이BB, CCC의 내용 “증명 답변서”
~ 고의적으로 계약서를 조작 사실도 모르고 위 변호 문서를 행사한 사실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DD과 이EE에게 소개를 받고 이 두분에게 믿고 돈도 주고 도장도 주었습니다. 돈은 저희 아내 지분 포함하여 2억9천을 주었습니다. 위 두 분은 OO부동산 KKK과 계약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개비로 6백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8억7천 계약서 밖에 없습니다. ~ |
타) 2012.8.30.자 매수인 이EE 내용증명의 “2012년 8월 27일자 내용증명의 답변”
~ 본인은 OOO씨가 찾아오셨을 때 말씀드린 그대로이며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본인의 통장내역과 수표내역은 OO국세청에서 찾아와 요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개인 정보상 타인에게 제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 |
하) 2012.8.29.자 매수인 FFF 내용증명의 「2012.8.28. 내용증명 “2005년 6월 16일 OO군 OO면 O리 665-6외 3필지의 매매계약 관련하여.”에 대한 답변서」
~ 1.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이EE을 통해 입금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발신인은 고의적 의도로 계약서를 조작하거나, 허위문서를 작성한 사실, 이러한 위.변조 문서를 행사한 사실. 일부금원이 편취당한 사실과 무관함을 알립니다. ~ |
거) 2012.9.13.자 매수인 이DD 내용증명의 “답변서”
~ 1. 매매대금총금액 금870,000,000원에 위부동산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본인은 계약당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참석도 안했으며 모든계약을 이EE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본인은 소유자중 이BB,GGG만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1. 그당시 본인이 소개한 GGG 지분1/6에 대한 매매대금은 이EE통장으로 금42,660,000원을 입금하였고, 이DD통장으로 금103,34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1. 그 당시 본인통장은 이EE이 관리하였으며, 통장인출내역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
너) 2012.9.자 매수인 GGG의 “내용증명 답변서”
~ 본인이 매입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1억4천600만원이고, 지급경로는 당시 이DD의 제의에 따라 그분을 믿고 1/6지분액을 이DD에게 103,340,000원, 이DD의 형인 이EE에게 42,660,000원을 송금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본인이 송금한 총금액 1억4천6백만원중 100만원은 소개비로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은 계약당시 참여치 않고 대금을 지불 할 때도 참여치 않아 본인이 이DD과 이EE에게 본인의 지분액을 송금한 것 이외에는 진행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 |
더)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러) OO지방국세청장의 2012.10.31.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머) 처분청의 “고지서”
4)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지방법원 OO지원 손해배상을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확인한바, 청구인이 원고이고 JJJ, HHH, 이EE, 이BB가 피고이며,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임이 확인된다.
라. 판단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도금액은 870백만원이라고 하나 JJJ, 김DD이 170백만원, HHH이 70백만원을 편취하였음이 청구인이 JJJ, 김DD, 이BB, HHH을 피고로 OO지방법원 OO지원 손해배상 청구의 소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도금액은 630백만원이라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1994.2.8.선고 93다39379 판결 참조)으로
청구인이 2005.6. 말경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지인인 JJJ, HHH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교부하고 매매를 의뢰하였다고 청구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점, 따라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자격으로 JJJ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조사청의 부동산투기조사 종결보고서, 2005.6.16.자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금․중도금․잔금 영수증, 청구인 OO 이체내역, 대출금 상환, 매수인의 답변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870백만원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OO지방법원 OO지원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JJJ, 김DD, 이BB, HHH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가 청구인의 양도대금 870백만원 중 240백만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630백만원의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630백만원이라는 주장이나, JJJ 등 대리인이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을 속였더라도 양도가액은 양수인이 대리인 등에게 지불한 870백만원이고, 중간에 대리인 등이 240백만원을 편취하였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대리인의 정산관계에 불과(이는 청구인이 JJJ 등에게 OO지방법원 OO지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로 더욱 명확하게 되었다.)한 것(같은 뜻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844, 2010.8.24.)으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870백만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