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5.1.1.(의제취득일) 취득한 ○○도 ○○시 ○○면 ○○리 607번지 등 2필지(답 2,73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12.16.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인 230,000천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5,719천원으로 하여 2012.7.11.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0,782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12.6.13. ○○지방법원 ○○지원(2012가단4144)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진행하던 중 가압류권자 이△△, 김☆☆, 근저당권자 장○○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소송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소송절차가 완료되어 확정되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소(2012가단4144)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양수인인 전○○(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은 무변론 판결이고, 주문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면서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강제집행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또한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채권자 김☆☆, 이△△, 양○○, (주)○○○○○케피탈이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채권자 장○○의 근저당 설정과 이에 따른 ☆☆지법 ○○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2012타경4475)이 있는 등 소유권환원 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국심1998경0666, 1999.1.25. 같은뜻)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나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어 말소등기를 하지 못 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9.12.16. 전○○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이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2.16.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7.11. 청구인에게 90,782,56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확인된다.
청구인은 매수인인 전○○가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4.12. ○○지방법원 ○○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소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매수인인 전○○는 2009.11.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금20,000천원과 같은 날 중도금으로 130,000천원을 전○○에게 기차용한 차용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지급받았으며, 잔금지급기일인 2009.12.16. 전○○가 잔금 지급전 소유권등기를 요청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소청구일 현재까지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
○○지방법원 ○○지원은 2012.6.13.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음이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사건번호 2012가단4144)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기한 ○○지방법원 ○○지원 소송(2012가단4144, 2012.6.13.) 진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 자 | 내 용 | 결 과 |
2012.4.12. | 소장접수 | |
2012.4.12. | 피고 전○○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 | |
2012.5.24. | 원고 청구인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 발송 | |
2012.5.24. | 피고 전○○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 발송 | |
2012.6.13. | 판결선고기일(제302호법정 14:00) | 판결선고 |
2012.6.13. | 종국 : 원고승 | |
2012.6.15. | 원고 청구인에게 판결정본 발송 | |
2012.6.15. | 피고 전○○에게 판결정본 발송 | |
2012.8.10. | 원고 청구인 송달 및 확정증명 | 2012.08.10 발급 |
2012.10.4. | 원고 청구인 송달 및 확정증명 | 2012.10.04 발급 |
<소송진행 내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의거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며,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아니한 때에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바, 이 소송은 무변론판결임이 판결문에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쟁점토지에 2010.7.14. 가압류를 설정한 김☆☆, 이△△와 2011.12.12. 근저당권을 설정한 장○○이 등기말소절차의 승낙을 하지 않아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가압류권자 이△△와 김☆☆은 쟁점토지 매수인인 전○○를 상대로 보증채무금에 대하여 2012.3.30., 2012.4.19. 각각 ○○지방법원 ○○지원에 소송(2012가단3783, 2012가단4427)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이해관계자들 간에 말소등기에 대한 합의가 진행 중에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될 것이 확실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관련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완료되고 경정청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상태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