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 양도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일부인용
토지 양도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
심사양도1999-4102생산일자 1999.04.2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인의 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때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1998년 12월 2일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500,000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6년 8월 10일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660㎡(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94년 4월 청구외 전○○로부터 50,000,000원에 취득하여 94.10.10 청구외 이○○에게 20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9,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5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외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고,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매매계약일을 양도시기로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이중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내용은 부동산의 보유기간 및 거래방법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성 거래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들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5.12.30 개정)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나.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인을 음성불로소득 탈세혐의자로 조사하였고, 그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년 4월 청구의 전○○로부터 쟁점토지를 50,000,000원에 취득하여 그 토지의 지상에 여관 및 음식점 건축허가를 받아 그 건축허가권 및 쟁점토지를 205,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94.10.10. 청구외 이인호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그 날부터 그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사용ㆍ수익하게 한 사실을 조하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거래가 청구인이 국토이용관리법 등을 위반한 투기성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그 토지를 사용ㆍ수익한 날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투기성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잔금 7,000,000원이 96.8.10 청산된 것으로 인정하면서 이 때를 양도시기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를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건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인의 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96.8.10 쟁점토지의 잔금 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때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사용ㆍ수익한 매매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96년 귀속분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다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94년 귀속분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란 처분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이중으로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처분청이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이미 결정취소한 사실이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취소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