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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심판청구 결정과 동일한 쟁점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상속2013-0002생산일자 2013.05.06.
AI 요약
요지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과 동일한 쟁점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심판청구 결정과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다시 불복청구를 하는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임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0.1.13. 상속개시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2010.7.31. 상속세 과세가액을 2,709,033,965원으로 하여 2010.1.13. 상속분 상속세 193,914,442원을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피상속인의 대출금이 청구인 명의의 OOO OO구 OO동 183-7 OO빌라 102-402(1/2지분) 및 OOO OO군 OOO읍 OO리 389 상가 6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자료 통보를 하여 처분청은 사전증여재산가액 1,305,334,444원, 부동산평가차액 193,000,000원 등 합계 1,603,503,553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06.8.1. 증여분 증여세 37,774,740원, 2006.12.15. 증여분 증여세 70,058,140원, 2007.3.20. 증여분 증여세 285,839,070원, 2010.1.13. 상속분 상속세 611,150,2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쟁점상가가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 재산인지(쟁점 ①)와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1.12.30. 조심2011서OOOO에서 “기각” 결정되었고, 쟁점 ②에 대하여 2012.3.8.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10.26.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 되었으며, 2012.11.22. 소가 확정되었다.

라.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외 BBB․CCC(이하 “BBB등”이라 한다)는 쟁점상가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1.2. 제기하였고, 2012.6.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자백간주에 따라 쟁점상가의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2.1.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내렸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 포기로 2012.7.10.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12.9.3. 쟁점판결에 근거하여 2006.12.15. 증여분 증여세 70,058,140원, 2007.3.20. 증여분 증여세 285,839,070원의 취소와 함께 명의신탁해지분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10.1.13. 상속분 상속세 276,433,305원을 취소하여 달라는 증여세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이하 “경정청구”라 한다)를 2012.9.2.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2.11.1.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상가는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다.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상가가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 재산인지(쟁점 ①)와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쟁점 ②)에 대하여 201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1.12.30. 조심2011서OOOO에서 “기각” 결정되었고, 쟁점 ②에 대하여 2012.3.8.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10.26.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 되어 2012.11.22. 소가 확정되었으나, 자백간주에 의한 쟁점판결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여 이미 심판원에서 기각 결정된 쟁점에 대하여 다시 불복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2010중3428, 2011.5.24.).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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