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세무서장은 2012.1.12. 명의수탁자 백○○에게 2004.9.15. 증여분 증여세 14,604,140원, 2005.2.11. 증여분 증여세 457,520원, 2005.3.15. 증여분 증여세 221,326,080원을 부과처분한 후,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2012.4.2.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
3. ○○세무서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012.10.18.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청구인에게 2012.12.10. 증여분 가산세 3건 합계 107,243,140원에 대해서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 내역 등을 기재하여 재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재고지 처분에 대하여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2013.2.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이 2012.4.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 결정된 쟁점에 대하여 다시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