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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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여 8년 자경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2-누-24247생산일자 2013.05.0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취득 대금을 청산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 토지가 상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할 수 있었던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여 8년 자경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242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정AAAA |
피고, 피항소인 | 서대문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7. . 선고 2012구단173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4. 3. |
판 결 선 고 | 2013. 5. 1.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2.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4쪽 아래에서 5째 줄 ”이PP의”를 ”이KK, 이 법원 증인 정MM의”로 고친다.
o 5쪽 마지막 줄에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