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2012.10.6.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9.7.6. 증여분 등 증여세 91,188천원은 ★★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백만원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1) 청구인은 2009.6.17. 전 배우자 강○일(이하 “강○일”이라 한다)과 이혼하면서 수취한 위자료 1,000백만원 외 이혼 후 3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강○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2) 처분청은 강○일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10.6. 청구인에게 2009.7.6. 증여분 등 증여세 91,188천원을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3.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강○일은 이혼한 직후 청구인에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하소연하며 짧은 기간 사용을 전제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요청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836349-74-******, 이하 “쟁점★★은행 계좌”라 한다)를 사용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가) 강○일은 2009.7.6. 부동산 처분 잔금을 수취하면서 쟁점★★은행 계좌 등에 350백만원을 입금한 후 2009.7.27. 직접 출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쟁점통장의 입․출금 내역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인출할 당시 관련 서류를 확인한바, 강○일이 출금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수표(일억원권 6매, 일천만원권 8매)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다) 과세관청이 수표 수취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면 수표 사용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금액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2) 청구인 기억으로는 강○일이 사채 및 기타 채무관계가 많고, 청구인 외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청구인의 계좌를 일시적으로 차용한 후 직접 입․출금 등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가) 당시 강○일은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마카오 등 해외에서 빈번히 카지노 등을 하였고, 미화 $10,000이상을 소지하고 해외 출국이 불가하므로 출국전 금융기관에 출금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 놓고 출국한 뒤 국내 카지노 사무실과 연계된 해외 카지노 VIP룸에서 필요자금 조달을 통하여 카지노 사용 칩으로 교환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나) 강○일이 인출하여 사용한 수표 등의 구체적 내역을 확인하면 쟁점★★은행 계좌 300백만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전이 아니라 강○일이 해외(마카오)에서 카지노 게임에 필요한 칩으로 교환 사용하였음이 명확히 확인 될 것이다.
3) 청구인이 위자료 이외 2009.7.7.과 2009.7.22. 수취한 금액은 증여받은 금전이 아니라 협의이혼 전 강○일이 임의 사용한 청구인의 금전 등에 대한 상환금액일 뿐이다.
가) 청구인은 시아버님이신 故 강○원의 사망 직후 강○일이 지인을 통하여 투자를 하였다가 사기를 당해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보았을 때부터 잦은 의견 충돌이 있었고, 더욱이 사기 피해로 입은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마음을 잡지 못하고 카지노(정선 등)에서 도박을 하게 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나) 특히,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도박으로 탕진할때 마다 보유하고 있던 ○○빌딩이 매도되면 반드시 상환하겠다고 하였고, 심지어 청구인이 결혼 패물로 소지하였던 귀금속 등도 처분하여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이러한 사유로 청구인은 자칫하면 강○일이 보유하고 있던 ○○빌딩마저 사채업자 등에게 이전되면 무일푼으로 길거리에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2008년 3월 위자료 1,000백만원을 약정하고 협의이혼을 결심하였고, 당시 강○일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도박의 늪에 빠져 있어 위자료 지급 약속마저도 신뢰하지 못하여 부득이 공증을 받았으며, 2009년 5월 약정한 위자료를 수취하고 협의이혼 하였던 것이다.
라) 청구인은 협의이혼 직후 강○일이 임의 처분하여 사용한 청구인의 결혼 귀금속 대금 등에 대하여 상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다툼 끝에 협의 이혼 전 무단 사용한 청구인의 금전 등에 상당한 금액을 수취하였던 것인바 이는 강○일이 주위 지인들로부터 도박자금 등을 빈번히 차용․상환한 내용에서도 확인가능하며, 절대 임의로 청구인에게 금전을 입금할 사람도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강○일이 사채 및 기타 채무관계가 많아 편의상 청구인의 계좌를 임의로 사용하여 300백만원을 입금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 출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장을 신규 개설한 2009.7.6.은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상태에서 금융실명제에 따라 본인 이외에는 신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전 배우자가 통장을 신규 개설하고 관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이 강○일이 도박에 빠져 부동산이 매각되면 상환하기로 하고 이혼 전 무단 사용한 청구인의 금전 등에 상당한 금액 50백만원을 상환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이나 차용금액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이 단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상환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협의이혼 후 강○일로부터 수취한 350백만원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위자료 이외 수령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② 삭제 <1998.12.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다. 사실 관계
1) 청구인과 전 배우자 강○일은 2008.3.31. 강○일 소유의 ○○시 ○○구 ○○동 211-2에 소재하는 ○○빌딩이 매각되면 위자료로 1,00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주고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공증하였으며, 강○일은 2009.3.26. ○○빌딩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5.13.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1,130백만원을 입금하고 2009.6.17. 합의이혼 하였다.
2) ♧♧지방국세청은 강○일에 대한 체납추적 조사과정에서 부동산 양도 대금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 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급일자 | 금 액 | 내 용 | 비 고 |
2009.04.07. | 100백만원 | 청구인 ☆☆은행 계좌 입금 | 이혼(2009.6.17.) 전 |
2009.05.13. | 1,130백만원 | 청구인 ☆☆은행 계좌 입금 | |
2009.07.06. | 300백만원 | 청구인 쟁점★★은행 계좌 입금 | 이혼(2009.6.17.) 후 |
2009.07.07. | 30백만원 | 청구인 ♡♡♡♡증권 계좌 입금 | |
2009.07.22. | 20백만원 | 청구인 ☆☆은행 계좌 입금 |
가) 처분청은 2009.6.17. 이혼하기 전 강○일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1,230백만원 중 위자료 1,000백만원은 과세제외 하였고, 나머지 230백만원은 배우자 증여공제 하여 세액이 없었다.
나) 청구인과 강○일이 이혼한 이후 강○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350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2.10.6. 청구인에게 2009.7.6. 증여분 등 증여세 91,188천원을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09.7.7. ♡♡♡♡증권 계좌로 입금된 30백만원과 2009.7.22. ☆☆은행 계좌로 20백만원을 받은 것은 이혼 전 강○일이 도박을 많이 하였는데 도박자금이 부족하면 청구인에게 차용하고, 심지어는 청구인의 귀금속 등을 팔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 그에 대한 대가로 상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혼한 직후 강○일이 짧은 기간 사용한다는 전제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요청하여 부득이 쟁점★★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으나 2009.7.6. 쟁점★★은행 계좌로 받은 300백만원은 강○일이 청구인도 모르게 입금하였다가 2009.7.27. 강○일이 직접 수표로 출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은행 계좌는 청구인 명의로 2009.7.6. ★★은행 방이역지점에서 거래금액 304,003,900원으로 신규 개설되어 2009.7.27. ★★은행 △△△지점에서 거래금액 304,283,280원으로 전액 해약되었다.
5) ★★은행 △△△지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은행 계좌가 해약된 2009.7.27. ★★은행 △△△지점에서 1억원권 수표 6매(******33-******38), 1천만원권 수표 8매(******39-******46) 등 총 680백만원의 수표(이하 “쟁점수표”라 함)를 발행한 사실이 입출금 공용전표에서 확인되고 있다.
가) 쟁점수표는 발행일인 2009.7.27. 청구인의 쟁점★★은행 계좌에서 304백만원, 송○이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229749-74-******, 계좌번호 227101-04-12460)에서 각각 55백만원, 120백만원, 청구인의 장남 강○석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836349-74-******)에서 123백만원, 청구인의 차남 강○석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836349-74-******)에서 153백만원 등이 출금되어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수표 입금과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의뢰한 결과, 1억원권 수표 3매(수표번호 ******33~******35)는 2009.7.28. ♧♧은행 ○○○지점에서 이○수 명의의 ♧♧은행 계좌(1002-932-******)로 입금되었고, 1억원권 수표 2매(수표번호 ******36~******37)는 2009.7.28. ★△은행 ◇◇◇◇ 지점에서 김○열 명의의 ★△은행 계좌(110-046-******)에 1억원, 유○숙 명의의 ★△은행 계좌(110-057-******)에 1억원이 입금되었으며, 1억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38)는 2009.7.27. ★★은행 ○○○ 지점에서 송○이 명의의 ★★은행 계좌(229749-74-******)로 입금되었다.
수표번호 | 금액 | 발행일자 | 발행처 | 지급일자 | 입금처 | 수취자 |
******33 | 100백만원 | 2009.07.27. | ★★은행 ○○○ | 2009.07.28. | ♧♧은행 ○○○ | 이○수 |
******34 | 100백만원 | 2009.07.27. | ||||
******35 | 100백만원 | 2009.07.27. | ||||
******36 | 100백만원 | 2009.07.27. | ★★은행 ○○○ | 2009.07.28. | ★△은행 ◇◇◇◇ | 김○열 |
******37 | 100백만원 | 2009.07.27. | 유○숙 | |||
******38 | 100백만원 | 2009.07.27. | ★★은행 ○○○ | 2009.07.27. | ★★은행 ○○○ | 송○이 |
******39 | 10백만원 | 2009.07.27. | ★★은행 ○○○ | 2009.08.03. | △△△금고 안성 | 유○수 |
******40 | 10백만원 | 2009.07.27. | ||||
******41 | 10백만원 | 2009.07.27. | ||||
******42 | 10백만원 | 2009.07.27. | ★★은행 ○○○ | 2009.07.30. | ★★은행 ○○○ (의뢰인 :강○석) | 김○정 (◇◇중앙회) |
******43 | 10백만원 | 2009.07.27. | ||||
******44 | 10백만원 | 2009.07.27. | ||||
******45 | 10백만원 | 2009.07.27. | ||||
******46 | 10백만원 | 2009.07.27. |
다) 1천만원권 수표 3매(수표번호 ******39~******41)는 2009.8.3. △△△금고 △○지점에서 유○수 명의의 △△△금고 계좌(42-13-******-8)로 입금되었고, 1천만원권 수표 5매(수표번호 ******42~******46)는 ★★은행 △△△지점에서 청구인의 차남 강○석이 의뢰하여 김○정 명의의 ◇◇ 계좌(3020081******)로 입금되었다.
6) 청구인은 심리자료를 사전열람한 후 쟁점수표 수취자와 관련하여 추가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이○수(수표 300백만원) : ○○시 ○○구 중대로 150에 소재한 ○○산업개발(이하“○○산업”이라 함)의 대표이사이자 강○일의 친구로서 2004년 6월경 강○일 소유의 ○○시 ○○구 ○○동 211-2에 소재하는 ○○빌딩의 신축공사를 하였으며, 강○일의 요청으로 수표의 현금화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빌딩 신축 공사계약서, ○○빌딩 건축물대장(공사시공자로 ○○산업 등재), ○○산업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나) 김○열, 유○숙(수표 200백만원) : 김○열과 유○숙은 부부로서 2009년 7월경 강○일은 당시 ○○백화점내에서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김○열로부터 금과 보석류 등을 약 10백만원 상당액에 구입한 후, 쟁점수표 200백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190백만원을 교환수취하였다고 하면서 김○열, 유○숙의 사실확인서(2013.4.29.)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송○이(수표 100백만원) : 카지노 딜러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강○일이 카지노에서 사용할 자금 환전업무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랜드 출입카드 사본, 포인트 적립 및 사용내역, 마카오 출입국 기록 등을 제출하였다.
라) 유○수(수표 30백만원) : 강○일이 2009.7.6 장남 강○석, 차남 강○석 명의로 매매취득한 ‘○○도 ○○시 ○○읍 ○○리 100-111번지’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서 거래대금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7) ♧♧지방국세청은 2011년 강○일에 대한 체납추적조사와 관련하여 강○일이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받은 ○○○○은행 △동지점 발행(2009.7.6.) 수표 100백만원 7매, 50백만원권 2매, 10백만원권 3매 등 총 830백만원이 송○이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관련하여 입금사유에 대하여 질문서를 발송하였다.
가) 송○이는 2011.2.13. 답변서에 “2005년 경에 △△랜드 카지노에서 강○일이라는 사람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당시 자기 부친께서 사회에(☆☆☆, ☆동네)에 500억원을 기증하고 복지사업하시다 돌아가셨고, 상속재산도 많이 받아서 강남에 빌딩도 몇 개 있고, 임대업을 한다고 하며 시간이 많으니 자주 좀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랜드에서 자주 보고, 그 안에서 식사도 하고, 내가 게임을 잘 한다면서 제가 정한 테이블 옆자리에서 같이 게임도 자주 하면서 금전거래도 시작되었습니다. (중략) 강○일씨는 나중에 혼자서 게임을 하다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본인말로 20억원 이상 손해봤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연락이 다시 와서 마카오 VIP룸에서 게임을 자주 했습니다. 게임하다가 현금이 부족하면 빌려달라고 해서 카지노 칩하고 홍콩달러 합하여 3억원 정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마지막으로 자기 빌딩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여주면서 빌딩 잔금 받으면 다 갚는다고 5억원만 더 빌려달라고 사정하기에 각서를 받고 현지에서 마침 보관중이 칩이 있어서 2009년 5월경에 현지 마카오 환율 1,400원일 때 홍콩달러 35만불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귀국하여 2009.7.7. 방이역 근처 ★★은행 앞에서 8억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금전관계는 끝났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회신하였다.
8) 또한 ♧♧지방국세청은 2011.4.27. 강○일에 대한 체납추적조사와 관련하여 강○일이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받은 ○○○○은행 △동지점 발행(2009.7.6.) 수표 100백만원 1매, 10백만원권 3매 등 총 130백만원이 유○수의 △△△금고에 입금된 사실과 관련하여 입금사유에 대하여 질문서를 발송하였다.
가) 유○수는 2011.5.2. 답변서에 “1990년 경에 ** **가든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강사장을 알게 되어 호텔에 놀러가서 식사도 하고 게임룸에서 가끔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워지게 되어 자주 드나들면서 금전거래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중략) 2009년 경에 (중략) 저한테 여유자금이 있으면 한 2억원만 빌딩 가등기 조건으로 빌려 달라고 하여 6개월 기한으로 그간의 신용과 믿음으로 가등기도 안하고 약속어음 한 장을 받고 4~5회에 걸쳐 1억 5천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돈은 강사장이 카지노에 쓸거라고 현금으로 부탁하여 현금으로 빌려주었습니다. 강사장은 보유 빌딩이 매도가 되면 즉시 상환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중략) 2009.7.8. 오전 중 안성으로 와서 준다기에 다음날 1억 3천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한달 후에 이자와 같이 생각해서 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회신하였다.
9) 강○일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은행 계좌가 차명계좌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2012.12.17.)를 작성하였다.
“ 2002년 8월 경에 부친이신 고 강○원님께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면서 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 달라고 ☆동네 및 ☆☆☆ 강○원 재단에 기부를 하고, 그 다음해 7월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주세무서에 약 200억원 정도 납부하고 나머지를 유족들이 나누어가졌습니다.
저는 그 전에 집사람(청구인)이 영양사 자격증이 있어서 **관광호텔을 운영하여(10년간) 재산을 모아왔으며, 부친이 돌아가신 후, 모든 것을 처분하고 사업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현금이 한 70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현금이 있다보니 다른 곳에 투자를 했다가 15억원 가량 사기를 당하여 지금까지 재기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우울증이며 잠을 이루지 못해 △△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해외도 여러번 나가서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집사람과 이혼을 하기로 하고 위자료조로 건물이 매각되면 10억원을 주기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건물이 매각되어 위자료 10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채 및 채무관계가 남아 있어서 믿을만한 사람이 없어 편의상 집사람 통장에 2009년 7월 8일 ★★은행에 3억원을 입금해 두었다가 다시 2009년 7월 27일 인출하여 카지노에서 칩으로 바꿔서 사용하였습니다. 추가로 더 준 사실은 없습니다.”
10) 청구인은 2009.7.27. 쟁점★★은행 계좌에서 300백만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마카오 카지노에서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가) 강○일의 여권을 보면 강○일은 마카오로 수차례 출국하였고, 2009.7.27. 쟁점★★은행 계좌에서 3억원이 인출되기 하루 전인 2009.7.26. 마카오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수표출금 하루 전에 출국한 사람이 2009.7.27. 수표로 인출할 수 있는지 물어본 바, 청구인은 미화 1,000달러 이상 소지하고 출국 할 수 없으므로 강○일이 출국하기 전 미리 출금에 필요한 전표작성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 놓고 출국한 것이며, 마카오 카지노에서 흔히 VIP라고 불리는 고객들은 국내에 있는 카지노와 연결된 업체에 입금하면 국외에 있는 카지노에서 칩과 교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강○일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1) 증여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는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해당 금융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재산세과-513, 2011.10.31, 같은뜻)이다.
2) 우선 청구인의 쟁점★★은행 계좌에 입금 된 300백만원이 증여재산인지 여부를 본다.
가) 쟁점★★은행 계좌는 2009.7.6. 개설되어 2009.7.27. 해지되었고, 쟁점★★은행 계좌가 해지된 당일 청구인 명의로 1억원권 수표 6매, 1천만원권 수표 8매 등 총 680백만원의 수표가 발행되었다.
나) 쟁점수표는 ○○빌딩 신축공사를 하였던 ○○산업 대표 이○수에게 300백만원, 강○일과 귀금속 거래를 하였던 김○열 외 1인에게 200백만원, △△랜드 및 마카오 출입 기록이 있는 송○이에게 100백만원, 강○일의 자녀가 취득한 ○○도 ○○시에 있는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유○수에게 30백만원 등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김○열 외 1인은 강○일과 귀금속 거래를 한 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송○이와 유○수는 답변서에서 강○일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다.
라) 상기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은행 계좌는 실질적으로 강○일이 관리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백만원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증권 계좌의 30백만원, ☆☆은행 계좌의 20백만원이 증여재산인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상환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강○일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