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 정aa(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3.8.11.부터 BB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이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cc(의류 제조업,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3,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dd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1.7.22.~2011.9.1.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37,090천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사업장 관할인 EE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2.9.27.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20,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5.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10.6. 쟁점거래처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으면서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불량품이라는 이유로 47,300천원 중 10,500천원만 지급하였으며, 정상품을 재생산하여 납품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2년 동안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한 36,800천원 중 6,150천원은 옷으로 대신 변제하고, 2012.8.10. 미지급 잔금 30,65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거래처는 조사관서의 2011년 8월 세무조사 결과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김ff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다(전말서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상 품질저하 및 불량으로 인한 금액조정은 매출에누리 또는 도달 전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그 가액으로 모두 발생 시기에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거래당시 불량을 원인으로 납품불가판정을 하였고, 2년 동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에는 30,650천원을 2012.9.30.까지 지급하기로 2012. 6.18. 합의했다고 하였으나, 심사청구 시에는 2012.8.1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합의일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합의서를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상품을 재고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어 정상 실물거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2010년 및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기말 재고자산이 존재하지 않아 2010년 실지 매입으로 인한 재고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010. 1. 1.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2010. 1. 1. 개정)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2010. 1. 1. 개정)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2011. 12. 31. 개정)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2010. 1. 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에누리액 (2010. 1. 1. 개정)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2010. 1. 1. 개정)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2010. 1. 1. 개정)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2010. 1. 1. 개정)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 (2010. 1. 1.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2010. 1. 1.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12. 30. 항번개정)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2. 1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2. 2. 2. 개정)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12. 30. 개정)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2010. 2. 18. 개정)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012. 2. 2. 개정)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2012. 2. 2. 개정)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2012. 2. 2. 개정)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12. 2. 2. 개정)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2. 2. 2. 호번개정)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2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3. 2. 15. 개정)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2012. 2. 2. 신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010. 1. 1. 개정)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010. 1. 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cc(2012.6.28. 폐업)로부터 공급가액 43,000천원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dd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통보해옴에 따라, 2012.9.27.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20,64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dd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BB)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제조 의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cc(김ff)로부터 의류(여성코트)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 중 4,000천원(선수금)은 2010.9.16.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6,500천원은 2011.1.10. cc(김ff)에게 송금하였으나, 36,800천원은 제품불량으로 미지급으로 소명함
나) cc(김ff)는 전액 가공거래로 소명함
다) 따라서, 제품불량분에 대하여 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어야 하기에 미지급액 및 현금지급 소명금액 40,800천원(공급가액 37,090천원)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함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거래처 대표 김ff의 전말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 대표자 김ff로부터 임의진술을 구하여 받은 2011. 8. 23. 전말서).
문) cc(쟁점거래처)의 2010년 제2기 매출업체 중 실제로 거래한 업체와 가공으로 거래한 업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과 BB(쟁점거래처)외의 모든 거래처는 정상거래 업체입니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이의신청 시 2012.6.18. 작성된『거래사실 확인 및 합의서』, 기업은행 이체확인증 2매(2012.8.20. 13,650천원, 2012.8.10. 5,000천원), 하나은행 이체확인서 2매(2012.8.13. 12,000천원), 심사청구 시 생산지시서(2010.6.1.), 작업지시서(2010.9.10.)를 제출하였으며, 이의신청시 제시한『거래사실 확인 및 합의서』, 심사청구 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의신청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 및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 및 합의서 1. 당사(cc)는 2010년 6월 BB와 의류생산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에서 생산 납품하였으나 불량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납품하지 못하였음. 2. 납품당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였고, 추후 최종적으로 납품 불가 판정으로 지금까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일부 받았음). 3. 당사는 2012년 6월 18일 최종적으로 BB측과 납품금액 일부금액을 옷으로 되돌려 받고 일부를 결제 받는 조건으로 합의함. 4. 총 납품금액 : 47,300,000원(부가세 포함) 기 받은금액 : 10,500,000원 미 수 금 : 36,800,000원 옷 회수금액 : 6,150,000원(30장 X 205,000원) 받을 금액 : 30,650,000원 5. 최종 합의된 금액(30,650,000원)은 2012년 9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함. 2012년 6월 18일 |
나) 심사청구 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이의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나 불량품으로 인해 납품하지 못한 제품은 정상품을 재생산하여 납품하였으며, 잔금 30,650,000원을 기 제출한 내용(2012.9.30.)과 달리 2012.8.1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기재되어 있음
5) 처분청은 ① ‘거래사실 확인 및 합의서’의 작성일(2012.6.18.)과 이체일(2012년 8월)은 조사관서의 조사종결일(2011년 9월)이후이고, ② 쟁점거래일(2010년 6월 납품계약 체결)부터 합의일(2012년 6월)까지 2년 동안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장기 미수금 36,800천원을 회수하기 위한 내용증명 등의 입증서류가 없으며, ③ 이의신청 시 제출한 합의서와 심사청구 시 제출한 확인서 내용이 상이(합의서는 2012.6.18.에 작성된 것으로 최종합의금액 30,650천원을 2012.9.30.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확인서는 작성일자가 없고 최종합의금액을 2012.8.10.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하여,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6)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0년 및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대리인 M세무법인의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하였는바,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의 재고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과세연도 | 계 | 대차대조표 (재고자산) | 손익계산서 [기말상품(제품)재고액] | 원가명세서 (기말재료재고액) |
2010년 | 0 | 0 | 0 | 0 |
2011년 | 25,892 | 25,892 | 0 | 25,892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반품되어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납품불가 판정으로 대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2.6.18.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상품대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2010년 6월 의류생산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불량으로 인하여 납품불가 판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거래처 대표는 불량품으로 인해 납품하지 못한 제품은 정상품을 재생산하여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초 납품되었으나 반품된 제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둘째, 쟁점거래처 대표가 당초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답변하였고, 실제로 쟁점거래처가 조사일 현재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쟁점거래 관련 대금 36,800천원을 청구한 증빙이 없는 점,
셋째, 청구인이 2010년 및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는 의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넷째,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 및 합의서’는 쟁점거래처가 조사를 받은 후 1년 이후인 2012.6.18. 작성되었고, 심사청구 시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는 작성일자가 없으며, 이의신청 시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 및 합의서’와 상이한 내용이 있는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과다하게 기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