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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국민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3-0041생산일자 2013.06.12.
AI 요약
요지
건축법상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해당요건이 다른 점, 쟁점주택에 대하여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점, 심리일 현재도 다중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연면적이 173㎡인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10.5.13. 서○○(이하 “건축주”라 한다)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대금 200,909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구 ○○동2가 61-1 대 92.4㎡에 다중주택 173.3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며, 건축주는 2010.10.22. ○○구청장으로부터 다중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처분청은 건축주가 2011.9.30.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공사비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2011.11.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자, 쟁점공사비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며, 시공업체인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2.8.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16,656,190원, 2010년 제2기분 15,377,230원 합계 32,033,420원 및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33,282,54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오○현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상여처분에 불복하여 2012.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3.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한다.

가) 쟁점주택은 대지면적 92.4㎡ 중 50.32㎡를 건축면적으로 하여 지하1층 및 지상3층으로 각 층마다 2호씩 총 8세대이고,「건축법상」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으로서 각 호별 주거전용면적은 13㎡~18㎡이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나) 관할구청이 쟁점주택을 다중주택으로 사용승인을 하였지만 각 호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화장실, 씽크대, 냉장고 등의 주방시설, 신발장, 에어콘 등 편의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일명 ‘풀옵션 원룸이다.

다) 당초의 각 층 평면도에는 주방시설이 나타나지 않으나 설계 변경 후의 평면도에는 각 호별로 독립적인 거주자 가능하도록 각 호마다 화장실, 침대, 씽크대 등 주방시설이 나타나고, 또한 전기계량기 및 우편함 등을 설치하여 준공하였다.

라) 위와 같이 쟁점주택은 각 호별로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세대별로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은「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쟁점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오○현이 아니라 그의 부(父) 오○배이므로 쟁점공사비 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은 그에게 하여야 한다.

가) 오○배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본인의 명의로 통장 개설과 회사를 설립할 수 없는 관계로 딸인 오○현(1982년생) 명의로 통장 개설과 법인설립을 하였다.

나) 오○현은 2010년 6월 말까지 주식회사 ○○○그린(이하 “○○○그린”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자금관리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꺼려한 오○배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리업무만을 보았고, 경리직은 처음이라 ○○회계학원에서 경리실무종합코스를 이수하였다.

다) 오○현이 ○○○그린을 2010.6.30. 퇴사하기 이전인 2010.5.13. 오○배가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척도 등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현이 작성하여 결재요청한 지출결의서에 직접 결재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약력 및 사업분야 소개란에서 대외적으로 대표자를 오○배로 표기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오○현은 경영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여 실질경영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비를 신고누락한 것에 대한 상여처분은 실질경영자인 오○배에게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다중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건축주가 당초 쟁점주택의 용도를 다중주택으로 하여 2010.10.22.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현재도 쟁점주택은 모든 공부상에 다중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설령, 청구법인이 사용승인일 이후 추가 공사비를 받기로 하고 설계변경을 하여 쟁점주택을 원룸으로 개조하였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관할구청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원상복구 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주택만 해당되므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쟁점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오○배가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오○현은 2010년 5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5만주(액면가 5억원) 전부를 적법하게 취득하고, 법인등기부, 건설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본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쟁점공사비 중 80,000천원을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3020277****)로 지급받았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의 실제 사용자가 오○배라는 사실을 금융증빙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2010년 귀속 오○현의 소득공제신고서상 지출금액이 43백만원으로 본인 급여액의 2배가 넘으며, 오○현이 2010.6.10. 서울특별시 ○○구 ○○동3가 78-12 소재 주택을 635,000천원에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오○배가 청구법이의 실질대표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의 각 호별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 그 건설용역에 대하여 면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의 실지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벽ㆍ복도ㆍ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7)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8)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라.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축주와 오○배 사이에 2010.5.13. 체결된 쟁점주택에 관한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명이 ‘○○동 다중주택 신축공사’로 명시되어 있고, 또한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상 주용도는 단독주택(다중주택)이다.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3.4.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161-27에서 자본금 5억원, 전○○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솔루션’이라는 상호로 성립하였다.

  나) 2010.5.20. 전○○이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오○현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상호를 ‘주식회사 ○○캠코’로,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4가 41로 변경하였다.

  다) 2010.5.17. 전○○을 대표자로 하여 건설업등록을 하고, 2010.5.20. 대표자를 오○현으로, 상호를 ‘주식회사 ○○캠코’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4가 41로 각 변경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개업일을 2010.4.9.로 하고, 대표자를 전○○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0.5.26. 대표자를 오○현으로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 그가 대표자이다.

  나) 오○현은 2010년 5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5만주를 전부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년 10월 그 중 3만주를 차○○ 등 2인에게 양도하였다.

  다) 심리일 현재 오○배에게 고지한 국세 중 총 3건, 48,582천원이 체납 또는 체납보류 상태이다.

  라) 오○배의 사업이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상 호

사업자번호

소 재 지

개업일

폐업일

업 종

○○상사

212-0*-27***

서울시 강동구 ○○동

410-190

1990.7.7.

1991.12.31.

○○축산

132-9*-09***

경기도 ○○군 ○○읍

○○리 689-5

1987.2.3.

1997.12.31.

축산업, 양돈

○○건업

128-0*-64***

경기도 ○○시 ○○읍

321-9

1992.10.2.

1994.6.1

건설업,

일반건축

209-9*-58***

서울시 ○○구 ○○동

29-74

2002.6.1.

2006.6.30

건설업,

주택신축

○○주택

132-9*-09***

서울시 ○○구 ○○동

29-66

2003.2.13.

2006.6.30

건설업,

주택신축

206-3*-21***

서울시 ○○○○

100 ○○ⓐ 9-1409

2010.1.2

2010.6.30.

건설업,

도급업

 

4) 오○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근로소득내역 등이 아래와 같은 나타난다.

  (단위 : 천원)

귀속연도

근무기간

근무처

급여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2009년

’09.1.1.-’09.4.22.

(주)○○감정평가법인

6,381

32,054

1,620

’09.4.23.-’09.12.31.

(주)○○○그린

14,933

2010년

’10.1.1.-’10.6.30.

(주)○○○그린

11,800

37,592

942

’10.5.20.-’10.12.31.

청구법인

9,600

2011년

’11.1.1.-’11.12.31.

청구법인

48,000

17,135

1,711

5)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10.5.13.자 쟁점주택에 관한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 ○○동 다중주택 신축공사

2. 대지위치 : ○○구 ○○동 2가 61-1

3. 공사기간 : 2010.5.20.부터 2010.11.20.까지

4. 도급금액 : 213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금 : 13백만원(2010.5.13).

○ 중도금 : 2010.5.20. 이후 철거작업 후 지불 50백만원

     골조공사완료 시 50백만원, 방통작업 후 50백만원

○ 잔 금 : 50백만원(준공 후 입주자 보증금으로 우선 공사비 잔금을 지불)

5. 건축주 : 서○○

6. 시공자 성명 : 오○배

          주소 : 서울시 ○○구 ○○동4가 41 ○○빌딩 4층

          주민등록번호 : 570420-1*****

나)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비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 및 타행입금 의뢰 확인증에 의하여 쟁점공사비 지급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2010.6.25. 오○배가 작성 영수증 113백만원

○ 2010.7.14. 대표자인 오○현에게 입금한 금융증빙 50백만원

○ 2010.11.15. 오○배가 작성한 영수증 8백만원

○ 2010.11.17. 대표자인 오○현에게 입금한 금융증빙 30백만원

○ 2010.12.9. 오○배가 작성한 영수증 20백만원

   합계 221백만원

다)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관한 당초 및 변경 후의 평면도라고 제시한 도면에 의하면, 변경 후의 평면도에는 씽크대 및 냉장고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나, 관할구청장이 변경된 평면도를 근거로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 준 사실 및 평면도가 변경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뒷받침할 만한 추가적인 증빙은 없다.

  라) 쟁점주택의 내부와 외부를 2012.11.2. 촬영한 사진 8매에는 각 호별로 주방시설, 화장실, 전기계량기 및 우편함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6) 또한 청구법인이 실지대표자가 오○현이 아니라 오○배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2010.12.1.자 수료증에는 오○현이 2010.9.6.부터 2010.12.1.까지 총 105시간 경리실무종합S코스를 수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오○현이 2010년 작성하였다는 업무노트 2쪽과 담당자란에 오○현이 싸인을 하고 대표자란에 오○배가 사인한 지출결의서 2매를 제시하고 있다.

  다) 오○배가 공사현장에서 찍었다는 사진 4장을 제시하였으나, 촬영장소와 일자는 불분명하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자 약력 및 사업분야를 소개하는 인쇄물(1쪽 분량)에 대표자가 오○배로 되어 있으나, 그 출처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7) 청구법인은 오○배가 2010년 5월 오○현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거나 쟁점공사비가 오○배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8) 오○현은 2010.6.10. 서울특별시 ○○구 ○○동3가 78-12 대 151.1㎡ 및 단독주택 100.96㎡를 635백만원에 취득하였다가 2011.8.16. 70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9)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당초 도급금액(213백만원)보다 상향된 쟁점공사비를 받고서 쟁점주택을 건축하였으며, 쟁점공사비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라. 판 단

 1) 먼저 쟁점주택을 국민주택으로 보아 쟁점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대법원 2012.2.9. 선고 2011두26053 판결 등 참조).

  나) 청구법인은 건축주가 쟁점주택을 건축법상 다중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각 호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화장실, 주방시설, 신발장, 에어콘 등 편의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일명 ‘풀옵션 원룸이고, 각 호별 주거전용면적이 13㎡~18㎡에 불과하므로「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을「주택법」제2조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및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면,「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국민주택 규모 해당 여부를 판단함이 있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또한「주택법」제2조 제3호에서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괄호 생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서는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별개로 구분하여 나목과 다목에 각 정의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서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해당요건을 달리하여 구분하고 있는 점, 건축주가 쟁점주택에 대하여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점, 심리일 현재도 쟁점주택이 공부상 다중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불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쟁점주택에 주방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1조의2 제3항에서 다가구주택의 경우만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인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쟁점주택의 연면적이 173.34㎡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도 없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누구인지를 본다.

  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참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오○현이 2010년 5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5억원에 취득한 점, 2010년 5월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에 오○현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그가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쟁점공사비 중 80,000천원이 오○현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오○현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및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감안할 때, 오○현이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반면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오○배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오○배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 점, 오○배에게 고지한 국세 중 총 3건, 48,582천원이 심리일 현재 체납 또는 체납보류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오○배를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를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공사비 상당액을 대표자인 오○현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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