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9.8.21. 제3자 정 유상증자로 청구외 (주)ㅇㅇ의 신주(이하 “쟁점신주”라 한다)를 주당 4,300원에 62,000주를 교부받았으며, ㅇㅇ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년 감사원 자본거래 과세실태조사 후 쟁점주식배정으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나. 이에 따라 조사청은 청구인 주소지 관할인 A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청구인이 쟁점신주를 1주당 세무상 평가액인 4,594원보다 낮은 4,300원에 인수함으로써 주당 294원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동 자료에 의거 2013.4.1. 처분청은 2009.8.21. 증여분 증여세 2,853,410원(본세 1,822,800원, 가산세 : 1,030,610원)을 고지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고지금액 중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며 2013.5.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2009.8.21. 저가신주 제3자 배정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증자에 참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코스닥상장사의 적법한 증자에 참여한 것이고, 이러한 유상증자가 세무상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코스닥상장사가 주관하는 증자에 대해서 세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후 참여하는게 일반적이고, 증자 후에도 세무상 문제가 없다고 당연히 생각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인지도 모르고 지냈으므로 처분청이 2009.8.21. 증자 후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유상증자 해당 법인의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에 대해 미리 통지를 해야 하는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은 유상증자를 시행하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 후 3개월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부속서류로 주식상황변동신고서를 제출할 뿐 유상증자 개별 건에 대한 신고를 미리 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서 제출 전에는 유상증자 사실을 알 수도 없고, 세무서에서 사전에 알 수 있는 증여 건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를 하는 것은 세무서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납세서비스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의 범위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포괄하여 증여추정,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아 신고대상을 알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기 법령을 충분하게 검토하였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었을 것이며 청구인이 법령을 잘 알 수 없는 일반인이라는 이유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 관련,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하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3.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 및 제57조에 따라 더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3자배정 유상증자 기획점검 개별검토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인적사항
성 명 : | (주)ㅇㅇ | 법인사업자번호 | 120-81-***** |
주 소 : | ㅇㅇ | ||
나) 자료 내용
(단위:주, 천원)
본청관리 번 호 | 유상증자 기획점검 시달 자료 | ||||||
법인사업자번호 | 납입일 | 발행일 | 상장일 | 발행가 | 제3자배정 주식수 | 발행금액 | |
*** | 1**-81-***** (주)ㅇㅇ | 09.8.21 | 09.8.22 | 09.9.8 | 4,300원 | 232,000 | 997,600 |
- ’09.8.20 이사회 의결 ‘제3자배정에 의한 유상증자의 건’
- 소액공모방식으로 기명식 보통주 232,000주를 주당 4,300원에 발행.
※ 1주당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할인 10%를 적용.
다) 검토 내용
- 저가 직접배정방식의 증자시 증여세 과세대상(상증법 39조1항 1호 다목)
본래의 자기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주주가 얻은 이익을 배정받지 못한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라)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계산
(증자후 1주당평가액-신주1주당 인수가액) * 신주수
(4,594-4,300) * 232,000주 = 68,208,000원
․증자후 1주당평가액 = Min(이론적주가, 증자후 2월간 종가평균액)=4,594원
① 이론적주가
= (4,610원*4,366,000)+(4,300원*232,000)/(4,366,000+232,000) = 4,594원
② 증자후 2월간 종가평균액 = 4,865
○ 청구인 증여재산가액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 증자 주식수 | 발행 가액 | 증자전 1주당 가액 | 증자후1주당가액 | 증여이익 | |
이론 주가 | 증자후 시세 | ||||||
청구인 | *******-******* | 62,000 | 4,300 | 4,610 | 4,594 | 4,865 | 18,228,000 |
2) (주)ㅇㅇ가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자료한 자료에 따르면,「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은 “경영상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은 주당 4,300원에 62,000주를 배정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청구인은 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2009년 당시 관할 과세관청에서 증여세 고지에 대한 통지를 했더라면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는바,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2000두5944, 2002.4.12. 같은 뜻)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2항은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 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도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된 점(국심95서232, 1995.6.23. 같은 뜻)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