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외관상 명백하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서울고등법원-2012-누-12411생산일자 2013.03.0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의 일부만 귀속되었음에도 양도소득의 대부분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태나 법률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소송을 통하여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비로소 명확해졌으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124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서AA |
피고, 피항소인 | 영등포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2. 22. 선고 2011구단547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2. 26. |
판 결 선 고 | 2013. 3.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경정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논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가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