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구단217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AAA |
피 고 | 노원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3. 4. 24. |
판 결 선 고 | 2013. 5.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5.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7. 21. 남양주시 별내면 OO리 0000 답 136㎡,000 답 2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03. 9. 30. 김OO에게 양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03. 9.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원,취득가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000원이라는 이유로, 2011. 10.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점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OO, 정OOO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김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될 것인바,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000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