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11.3.15.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5,641,290원의 부과처분과 38,500,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3.15.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각각 취소한다.
2. 나머지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2004.2.23.부터 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며, 2010년 제2기에 OO금속(대표자 정OO, 이하 “OO금속”라고 한다)으로부터 1매, 공급가액 35,000천원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금속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38,500,000원을 상여처분하고, 2013.3.15.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24,900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5,641,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당시 매입한 건설자재인 유로폼 등을 사용하여 OO시의 상가주택을 건설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사실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되며, 2010.9.17. 매입대금 38,500,000원을 OO금속의 대표자인 정OO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거래처에 거래 대금을 계좌로 송금한 사실만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그 거래처가 관할관서의 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라면 그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이를 실제 매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는 OO금속은 비철금속을 도․소매하는 이른바 고물상으로 건축자재를 전혀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OO금속에 계좌 이체한 사실만으로 OO금속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OO금속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실제 매입하였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좌 이체내역 외에 공급이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에 OO금속으로부터 1매, 공급가액 35,000천원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OO세무서장은 OO금속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3.15.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38,500,000원을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24,900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5,641,29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OO금속은 비철금속류(동, 스텐, 고철류)를 도·소매하던 개인사업자로 2010.2.7. 개업하여 2011.2.17. 폐업하였고, 체납 및 결손액은 664,325천원이며, (부분)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금속 조사종결보고서(OO세무서장)에 나타나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출처 조사 : 2010년 1기 및 2기에 36개 업체 6,089백만원은 비철금속류 거래업체로 정상거래로 확인하였고, 2010년 2기에 5개 업체 532백만원은 비철금속류와 관련 없는 건설기자재 납품 건으로 금융자료(현금거래 등), OO금속 직원 박OO 전말서, 거래처 종업원 확인서 등에 의거 가공자료로 확정하였으며 2011년 1기에 1개 업체 540백만원은 거래사실이 없어 전부 부인하였음.
나) 매입처 조사 : 2010년 1기 및 2기에 18개 업체 1,107백만원은 정상거래로 확인되며, 2010년 2기에 1개 업체 70백만원은 기 자료상 고발된 업체로부터 매입한 자료로써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
다) 청구법인관련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OO금속은 고철, 비철금속류를 취급하였던 업체로 사업기간 동안 건설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더러 당시 종업원 박OO 및 주 거래처 직원 박OO 외 3인의 진술에 의하면 건설자재를 임대 및 매매한 사실이 없고 거래대금이 입금 후 곧바로 대체 출금되었는데 이는 실물 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대가로 추정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관할관서로 자료 통보하였음.
라) (주)OO스텐 직원 박OO, 조OO, 박OO과 OO금속(주) 자재부장 구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금속은 일반 고물상과 같이 주로 취득품목은 동전, 동합금철, 스텐, 절선피복 등이며 방문시마다 항상 재고가 있어 거래를 하였으며 다만, 건설업체 등에서 흘러나오는 건설기자재 등은 없었고, 일반적인 스크랩만을 취급하는 고물상이라고 확인하였음.
4) 처분청이 제시한 OO금속 대표자 정OO에 대한 전말서 내용 중 청구법인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 략 … 문) 귀하의 OO금속 업체 관련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 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이 업무는 귀하가 하였나요? 답)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업무는 전적으로 박OO 부장이 하였습니다. 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기재사항이 있는데 내용을 아시나요? 답) 대충 그렇다는 것만 알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문) 동, 스텐, 잡철 수집상으로부터 구매와 거래처 납품업무를 귀하가 직접 하신적은 있나요? 답) 한두번 방문한 것 같으며 거래처는 박OO부장이 다녔고 내부에서 계근 등 업무는 박OO 부장이 하였습니다 … 중 략 … 문) 상기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인출 시 2천만원 이하로 현금 출금하던 가 10만원 소액 수표로 인출이 확인되는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고철류 거래 특성상 신원미상의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수집하는 경 우가 많고 그에 따라 고액 현금거래를 피하기 위해 2천만원 이하의 현금거래와 10만원권 수표 거래를 주로 하였습니다. 문) 은행의 현금이나 10만원권 수표 거래는 누가 하였나요? 답) 주로 금융거래는 박OO 부장이 하였으며 일부 본인 거래도 있습니다. … 중 략 … 문) OO메탈(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됨)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누가 수취하 였나요? 답) 박OO 부장이 세금계산서 관련된 일을 하였으므로 박OO 부장에 게 문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문) 그렇다면 박OO 부장이 귀하가 사업자등록한 OO금속 상호로 실 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맞나요 답)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 이 하 생 략 … |
5) 처분청이 제시한 OO금속 직원 박OO(청구법인에서 비철금속류 분류, 구매, 자금인출, 세무업무를 함)에 대한 전말서 내용 중 청구법인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 략 … 문) 상기 이외 거래처 중에 정진○○○○(주), 부원○○○○(주), 한두○ ○(주), (주)OO종합건설(청구법인) 등은 건설업체임에도 귀하가 근 무하는 OO금속과 거래를 하였다고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 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래로 보이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 떠한지요? 답) 정OO 사장이 하신 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문) 비철금속류(고철,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OO금속이 종합건설업체 에 비철금속류를 납품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이지 않는 데 귀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답)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하 생 략… |
6)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수수한 정상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도급계약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계약서
2010.5.27. 건축주 윤OO과 “경기 OO 에 지상 4층 연면적 702.49㎡인 상가 및 다가구주택(철근콘크리트 구조)을 2010.5.28. 착공하여 2010.12.15. 준공(실제 사용승인일자는 2011. 7. 21.임)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705,1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함.
나) 거래명세표 등 실지 거래 증빙
상세 품목으로는 유로폼(수량 950개) 9,120천원, 아시바 및 부속(620개) 6,200천원, 써포트(1,260개) 4,400천원, 합판(570개) 7,370천원, 상승각(470개) 3,760천원, 투바이(470개) 2,350천원, 다루끼(650개) 1,950천원, 합계 35,000천원(150천원 차감)으로 콘크리트 타설 및 비계 설치 등을 위한 건설자재로 확인됨.
다) 금융거래내역
2010.9.17. 윤OO에게서 청구법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99,000천원이 입금되었고, 입금된 당일에 OO금속 대표자인 정OO 명의 계좌에 38,500천원이 이체되었으며, 동 대금이 입금된 OO금속 명의 계좌를 살펴보면(OO세무서장에게 사실조회의뢰하여 확인함), 2010.9.17. 20,000천원이 대체출금, 2010.9.18. OO비철으로 31백만원이 이체 되었으며,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을 나타나지 아니함.
라) 현장관리자 신OO 사실확인서
쟁점공사 건축주인 윤OO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OO토건(흙막이공사), 이OO(창호), 이OO(철근), (주)OO레미콘 원자재 대금을 지급한 바와 같이 정OO(OO금속)에게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정OO이 현장을 찾아와 건축자제 판매영업을 하여 골조공사에 필요한 유로폼 등을 납품받아 사용한 후 돌려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10.9.17.에 정OO 기업은행 계좌에 38,500천원을 인터넷 송금시킨 바와 같이 실지 거래하였다는 내용임.
7) 처분청이 제시한 OO금속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내역(1천만원 이상 거래자)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건설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천원)
상 호 | 업 종 | 매입금액 | |
2010년 1기 | 2010년 2기 | ||
○○금속 | 소매/고철, 비철 | 298,954 | |
○○유화(주) ○○지점 | 제조/산업폐기물재생 도소매/고철비철금속 등 | 508,457 | 31,996 |
○○자원 | 도소매/고철, 비철, 파지 | 30,245 | 32,201 |
○○자원 | 도매/고철, 비철, 파지 | 13,522 | |
○○금속 | 도소매/비철, 고철 | 22,331 | 59,695 |
○○자원 | 도소매/재활용품 | 33,705 | |
○○자원 | 도소매/고물상 | 10,116 | |
라. 판단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2010.2기에 OO에서 지상 4층 상가 및 주택신축공사(2010.5.28. 착공하여 2010.12.15. 준공)를 하였고, 동 공사에 콘크리트 타설 및 비계 설치 등을 위한 건설자재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을 통장으로 입금받아 OO금속 명의 계좌에 이체하였고, OO금속 명의 계좌에서 동 대금이 현금 인출된 사실이나 청구법인에게 다시 반환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OO금속에서 건설자재를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직원의 진술과 건설자재가 비치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래처 직원의 진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건축자재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지만, 처분청이 내세우는 이유만으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하되, 매입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