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00시 00구 00로 6번길에서 토목공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윤00 외 2인으로부터 옹벽보수공사(이하 “옹벽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아 2008.5.9.~2008.7.1. 기간 동안 공사를 하고 2009.3.10. 공사대금 공급가액 9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00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으로 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 2012.12.27.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8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옹벽공사대금 99,0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2009 사업년도에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13.2.20.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윤00 외 2인에게 옹벽공사대금 136,456,900원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청구법인에게 90,000,000원을 2009.3.10.까지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받아 2009.3.10. 옹벽공사대금 90,000,000원 중 200,000원을 현장자재비 등으로 공제하고 89,800,000원을 대표자 김00의 개인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대표자 김00은 2009.3.11. 57,284,680원과 2009.3.12. 38,045,970원 총95,330,650원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대금을 회계처리상 형식적으로 미결산 계정인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외상매입금 및 미지급비용의 반제, 지급수수료, 장비사용료 등으로 지출하였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대표자가 입금한 95,330,650원이 청구법인의 2009년 장부상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반제되었다 하여 당초 2008년 귀속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던 것을 취소하고, 2009년으로 귀속시기를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와 같이 외상매입금 반제 등으로 실제 지출되어 귀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대표자 개인계좌로 받은 옹벽공사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외상매입금 반제 등으로 사용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을 하고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매출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을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대표자에게 반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에 계상하는 시점에서 동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조심2009서2908, 2009.12.8. 외 다수 같은 뜻).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옹벽공사대금의 매출누락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는 등의 수정신고를 한 점, 2009.3.11. 및 2009.3.12.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수금 원장에 전기이월 가수금을 포함하여 가수금 전액을 대표자에게 반제하여 2009.12.31. 잔액이 “0”원으로 계상되었으므로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 가수금 계상시점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 · 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옹벽공사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2.12.27.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8년 귀속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 하자 이를 대표자 상여로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2013.2.20. 2009년 귀속으로 정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00은 2009.3.10. 개인예금계좌로 입금된 옹벽공사대금 89,800,000원을 2009.3.11. 57,284,680원 및 2009.3.12. 38,045,970원 총 95,330,650원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이 대금은 회계처리상 형식적으로 미결산 계정인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외상매입금 및 미지급비용의 반제, 지급수수료, 장비사용료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입․출금내역,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 무통장입금증, 계정별원장(가수금, 보통예금, 외상매입금, 미지급비용, 지급수수료, 장비사용료)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대금 흐름도, 대표자 00은행 889-24-***-***계좌의 입․출금내역 및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 공사대금 흐름 (단위 : 원)
날 짜 | 공사대금 흐름 |
2009.1.23. | 00지방법원 조정결정 “채무자 윤00, 고00, 오00은 금 90,000,000원을 2009.3.10.까지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
2009.03.10. | 대표자의 00은행계좌로 90,000천원 중 현장교통비 및 자재비 200,000원 공제하고 89,800,000원 입금 |
2009.03.11. | 대표자의 00은행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57,284,680원 입금 |
2009.03.12. | 대표자의 00은행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38,045,970원 입금 |
(표2) 대표자 김00 00은행 889-24-****-***계좌 입․출금내 (단위 : 원)
입 금 | 출 금 | ||||
날 짜 | 금 액 | 내 용 | 날 짜 | 금 액 | 내 용 |
2009.03.10. | 79,000,000 | 대체입금 | 2009.03.11. | 57,284,680 | 청구법인 00은행 계좌에 입금 |
2009.03.10. | 10,000,000 | 자기앞수표 | 2009.03.12. | 38,045,970 | 청구법인 00은행 계좌에 입금 |
2009.03.10. | 800,000 | 현금 | |||
공 제 | 200,000 | 현장교통비 자재비 | |||
합 계 | 90,000,000 | 95,330,650 | 차액 5,330,650 | ||
(표3) 회계처리 (단위 : 원)
일 자 | 차 변 | 대 변 | 금 액 |
2009.03.11. | 보통예금 | 가수금 (공사수입금 등) | 57,284,680 |
2009.03.11. | 가수금 (외상매입금 등) | 보통예금 | 57,284,680 |
2008.03.12. | 보통예금 | 가수금 (공사수입금 등) | 38,045,970 |
2009.03.12. | 가수금 (외상매입금 등) | 보통예금 | 38,045,970 |
나. 청구법인은 대표자가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한 95,330,650원에 대한 지출 및 회계처리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다.
생략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의 주요내역은 아래와 같다.
생략
라. 판 단
청구법인은 대표자 개인계좌로 받은 옹벽공사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외상매입금 반제 등으로 사용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을 하고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매출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을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대표자에게 반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에 계상하는 시점에서 동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조심2009서2908, 2009.12.8.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9.3.11. 및 2009.3.12.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한 후 같은 날 가수금 반제하며 현금으로 인출되어 결국 대표자에게 귀속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상매입금 반제 등은 위 가수금 반제와는 다른 별도의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수금 원장에 전기이월 가수금을 포함하여 가수금 전액을 대표자에게 반제하여 2009.12.31. 잔액이 ‘0’원으로 계상되었으므로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어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