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년부터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지 않고 고철을 수집하여 ㅇㅇ기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판매를 하였으나 미등록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ㅇ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거래처에 고철 등을 532,812,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관할세무서로 자료를 통보하였다.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86,552,410원을 2012.1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5.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아낸 허위진술을 토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위배로서 위법한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계좌를 조사해보면 청구인이 매출누락을 하였다면 이에 상응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인바 청구인은 재활용 차원의 영세한 사업자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해명안내문 및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후 동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자 유ㅇㅇ의 고철매입내역서가 허위 날조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서면으로만 주장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미비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1) ㅇㅇ지방국세청장은 ㅇㅇ기업(대표 유ㅇㅇ)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ㅇㅇ기업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고철 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ㅁㅁ이라는 상호로 고철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시킨 후,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였다.(표생략)
2) ㅇㅇ지방국세청 조사당시 쟁점거래처 대표 유ㅇㅇ의 전말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유ㅇㅇ은 고철매입관련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일계표 등 관련 증빙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문답내용 생략)
3) 청구인은 2012.11.20. ㅇㅇ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재조사로 결정되어, 처분청은 2013.1.7.~2013.1.25.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종결예정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내용 생략)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ㅇㅇ기업 유ㅇㅇ이 2012.3.26.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조사청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부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의 허위진술을 토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의 “일일 고철 입고내역”에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입고일, 입고금액, 중량, 단가 등)되어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 유ㅇㅇ이 조사청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과의 무자료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