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횡령액을 포함한 쟁점금액 전체를 기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일부인용
횡령액을 포함한 쟁점금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소득2013-0058생산일자 2013.07.26.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 중 형사판결이나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조정조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대여 대가로 받은 금액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소정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3.5.2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3,926,370원의 부과처분은 기타소득금액을 9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1997.12.11. ○○○○○○리 205번지 등 11필지 43,5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서○○의 권유로 청구외 이○○ 등 5명(이하 “원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아 취득 등기를 하였고, 2007.3월경 원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쟁점토지 중 ○○리 205번지 10,509㎡를 제외한 10필지를 청구외 박○○의 중개로 2007.7.16. 청구외 도○○ 등에게 1,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10필지의 매매대금 1,000,000,000원 중 청구외 박○○의 중개수수료 50,000,000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관리하면서 지출한 도로개설비 25,000,000원,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대가 90,000,000원,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165,000,000원 등 총 350,000,000원을 공제(청구인은 300,000,000원 수취)하고, 원소유자한테 6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양도물건에서 제외한 ○○리 205번지 10,509㎡를 2008.7.21. 청구외 ○○에게 22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청구인은 136,000,000원, 중개업자인 청구외 박○○은 84,000,000원을 나누어 가졌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 및 원소유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명의대여 수수료 등으로 436,000,000원(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을 확인하여 2013.5.21. 청구인에게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3,926,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토지의 원소유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2011.4.11.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지방법원 20○○가합○○○)을 제기하여 2012.6.21. 청구인이 원소유자에게 369,999,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하였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를 제외하고 300,000,000원을 받았으나 조정을 통해 지급해야 할 금액이 더 많아져 발생한 소득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12.1.31. 청구인 소유의 ○○시 ○○동 900-4 대지 204.1㎡ 및 3층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지방법원 20○○타경○○○○)를 통해 원소유자에게 222,604,144원을 변제하였고, 147,394,856원의 채무가 남은 상황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박○○의 중개로 청구외 도○○ 등에게 1,000,000,000원에 전부 매도하는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청구외 박○○이 쟁점토지 중 ○○리 205번지 임야 10,509㎡를 중개수수료 대가로 받았다며, 양도물건에서 제외하여 청구외 ○○에게 240,000,000원(청구외 박○○은 186,000,000원이라 주장함)에 양도하였으니 청구인은 위 토지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은 ○○리 205번지 임야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로서 청구외 박○○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청구의 소(○○지방법원 20○○가합○○○○)를 제기하여 2013.5.15.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청구외 박○○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여 지급하거나 판결금을 원소유자에게 양도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원소유자가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경매하여 청구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 중 222,604,144원을 변제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당사자 간의 개인적 채권채무의 변제이며 청구인이 당초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은 변함없다.

 나. 민사조정 합의금액 369,999,000원을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비록 민사조정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미변제된 금액이고 추후 변제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 또한 청구인의 부당이득에 대한 개인간의 변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5. (각 호 생략)

   16.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22. (각 호 생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 ~ ③ (생략)

3) 형법 제355조 【횡령․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 사실관계

 1)원소유자의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 수탁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원소유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부동산 가압류결정 등과 청구인이 청구외 박○○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대한 증거서류로 판결문과 화해조서, 청구인 소유 건물의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채권자 : 이○○, 전○○, 이○○, 이○○

○ 채무자 : 이○○

○ 주문

 -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여 매수한 부동산 ○○○○○○

   205번지 1외 9필지 중 채무자가 ○○○○○○○○리 205, 같은리 205-9호 2필지를 은닉 횡령함에 따라 각 채권자들이 매매대금의 부담비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 채권

○ 청구금액 금 264,826,799원

              (1. 채권자1. 이○○의 청구채권 : 금 41,379,187원,

               2. 채권자2. 전○○의 청구채권 : 금 99,310,050원,

               3. 채권자3. 이○○의 청구채권 : 금 82,758,375원,

               4. 채권자4. 이○○의 청구채권 : 금 41,379,187원)

○ 부동산의 표시

 1. ○○○○○○동 900-4 대 204.1㎡

 2. ○○○○○○동 900-4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스라브 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근린생활시설 116.50㎡

    2층 주택 116.50㎡

    3층 주택 107.80㎡

    지층 주택, 근린생활시설

    121.50㎡

<○○지방법원 제7민사부 결정 20○○가합○○ 부동산가압류, 20○○.○.○○.>

<○○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 20○○.○.○○.>

배당금액

총 317,656,853

채권자

○○등 4

○○

○○

○○

○○

채권

금액

원금

81,451,388

10,000,000

이자

5,195,671

-

86,647,059

10,000,000

배당순위

1~3

4(가압류권자 ○○○○카합○○)

4

채권최고액

82,758,375

41,379,187

41,379,187

99,310,050

배당액

86,647,059

69,563,795

34,781,898

34,781,897

83,476,554

8,405,650

배당비율

100.0%

84.06%

84.06%

84.06%

84.06%

84.06%

(원)

○ 원고 : 이○○, 전○○, 이○○, 이○○

○ 피고 : 이○○

○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 피고는 원고 이○○에게 금 57,812,000원, 원고 전○○에게 138,750,000원, 원고 ○○에게 금 115,625,000원, 원고 이○○에게 금 57,812,000원을 2012.7.31.까지 각 지급하고, 만약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2.8.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각 지급한다.

 - (생략)

청구원인

 1. ~ 7. (생략)

 8.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정산의무 불이행 금원의 합계금

    피고는 위 7항 가호기재의 금 300,000,000원 및 위 7항 나호 기재의 빼돌린 부동산의 시가상당액 금 297,930,150원의 합계금 597,930,150원에 관한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명백합니다.

 9. (생략)

<○○지방법원 제2민사부 조정조서 20○○가합○○ 손해배상(기), 20○○.○○.○○.>

○ 피고인 : 이○○

○ 검 사 : 박○○(기소), 조○○(공판)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12.11.경 서○○와 피해자 이○○, 이○○, 이○○, 전○○가 남○○ 로부터 ...중략...10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할 당시 ○○ 권유로 서○○와 위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수탁받아 보관 하던 중 2007.3.경 서○○와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토지를 매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1. 매매대금 중 5천만원 횡령

 피고인은 2007.7.6. 이 사건 토지 중 ○○○○○○리 205 임야 13,002㎡를 제외한 9필지를 도○○ 등에게 10억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토지매매대금 10 억원을 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박○○에게 위 토지 매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위 도○○와 협의하여 매매대금이 3억원으로 기재된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임의로 위 박○○에게 5천만원을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양도소득세 명목 1억 6,500만원 횡령

 피고인은 2007.7.6. 위와 같이 도○○에게 이 사건 토지를 10억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이○○에게 “이 사건 토지를 9억 5,00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1억 6,500만원, 명의대여금 9천만원, 도로개설비 2,500만원, 중개수수료 2천만원 등 합계 3억원을 공제하겠다”고 말하고 위 피해자 에게 6억 5천만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를 3억원에 매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므로 1억 6,5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공제한 1억 6,500만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6,500만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3. 명의수탁 받은 임야 횡령

피고인은 2007.7.경 제1항과 같이 도○○에게 9필지만을 매도하고, ○○○○ ○○리 205 임야 13,002㎡ 1필지를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07.8.9.경 위 임야를 같은 리 205 임야 10,509㎡, 같은 리 205-8 임야 2,493㎡로 분할한 다음, 그 중 같은 리 임야 205 임야 10,509㎡를 임의로 ○○에게 2억 4천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억 4천만원 상당의 위 ○○리 205 임야 10,509㎡를 횡령하였다.

(중략)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4억 5,500만원 상당으로 거액이고, 그 피해가 모두 회복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해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된 결과 위 피해자들에게 합계 222,604,144원이 배당되었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피고인이 이○○에게 57,812,000원, 전○○에게 138,750,000원, 이○○에게 115,625,000원, 이○○에게 57,812,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10년 가까이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면서 세금 등 각종 부대비용을 지출하였고, 위 토지가 원래 맹지였는데 피고인이 관리하는 동안 진입로를 만들 어서 토지 가격의 상승에 기여하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피해자 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지방법원 판결 20○○고단○○○○ 횡령, 20○○.○○.○○.>

○ 원고 : 이○○

○ 피고 : 박○○

○ 판결선고 : 20○○..○○

○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7.22.부터 2012.10.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하 생략)

○ 청구원인

 1.~2. (생략)

3. 피고는 2007.6.25. 및 같은 해 7.30.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매매를 중개 하고 그 대가, 즉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05 임야 10,509㎡를 수수하여 2008.7.21. 소외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05 임야 10,509㎡를 매매대금을 금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여 위 매도 대금 중 33,000,000원을 교부하여 주고 나머지는 207,000,000원을 취득하였습 니다.

 4. (생략)

5.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중개수수료 207,000,000원은 부당이득으로써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당이득금 207,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당이득일의 다음날인 2008.7.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변경된 청구원인

 1. (생략)

 2.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 3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피고는 2007.6.25. 및 같은 해 7.30.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매매를 중개 하고 그 대가, 즉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05 임야 10,509㎡를 수수하여 2008.7.21. 소외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05 임야 10,509㎡를 매매대금을 1억 8,600만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위 매도 대금 중 33,000,000원을 교부하여 주고 1억 5,600만원을 취득하였습니다.

 3. (생략)

 4.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중개수수료 156,000,000원은 부당이득으로써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당이득금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당이득일의 다음날인 2008.7.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20○○가합○○○○ 부당이득금반환, 20○○.○○.○○.>

 3)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및 원소유자에 대한 확인조사 보고서와 청구외 박○○의 문답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 (생략)

3. 확인내용

가. 이찬용

     피제보자 서○○외 4인이 구입한 ○○ ○○ ○○ 205 임야 10,509㎡의 10 필지에 대한 명의수탁 제의를 수락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 원인일 1997.12.5.)를 경료한 당사자로서 위 명의신탁 토지를 ○○공인중개사 사무소 박○○의 중개로 ○○ ○○ ○○ 205 임야 10,509㎡를 제외한 10 필지를○○○○○○불자회에 1,000백만원에 매각하고 같은 곳 205 임야 10,509㎡를 ○○에게 220백만원에 양도하였음

     서○○외 4인에게는 총 양도대금이 950백만원에 매각된 것으로 속인 후 명의신탁 수수료 및 양도소득세 등 갖은 명목으로 300백만원을 수취함은 물론 ○○ ○○ ○○ 205 임야 10,509㎡ 양도대금 220백만원을 박○○(중 개인)과 함께 편취하였음에도 2007.8.20.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을 각각 240백만원, 60백만원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10백만원을 감면(8년 자경농지)받은 사실이 있음

나. 서○○외 4인

○○과 이○○, 이○○, 전○○(사실은 이들의 처○○, 하○○, 조○○)는 ○○의 권유로 1구좌 당 50백만원을 투자하여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던 ○○ ○○ ○○ 205 임야 10,509㎡외 10필지를 구매하고 서○○와 친분 관계에 있던 신○○(○○리 이장)의 도움을 받아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 및 근저당을 설정한 당사자들로서, 위 명의신탁부동산 매각자금을 ○○으로부터 수취하여 각 인의 투자금액 비율로 양도대금을 배분받은 사실이 있음

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여부 등

   명의신탁자 서○○, 이○○, 이○○, 이○○, 전○○ 및 명의수탁자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시 및 ○○경찰서에서 기처분하였기에 통보 생략하고자 함

마. 관련인 박○○

   박○○○○ ○○○○리 590-3에 거주하는 자로 이○○과 상기 명의신탁 부동산을 1,000백만원에 중개할 것을 약정한 후 ○○ ○○ ○○ 205 임야 10,509㎡를 제외한 10필지를 양도대금 1,000백만원에 중개한 후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50백만원, 춘천 남산 산수 205 임야 10,509㎡를 220백만원에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로 84백만원을 편취함

4. 보고자 의견

 ○ 서○○외 4인은 ○○ ○○ ○○ 205 임야 10,509㎡외 10필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토지양도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 하고자 함

 ○ 명의수탁자 이○○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결정취소하고, 명의대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편취한 436백만원에 대하여 과세자료 통보하고자 함

○ 박○○○○ ○○ ○○ 205 임야 10,509㎡외 10필지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134백만원에 대하여 자료통보하고 본 건 종결하고자 합니다.

<확인조사 보고서, 20○○.12. 작성>

<박○○ 문답서, 20○○.9.8. 작성>

(생략)

문 : ○○ 명의로 있던 ○○○○○○리 205 임야 13,002㎡외 10필지를(이하 양도물건이라 한다) 중개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이○○씨가 아닌 타인의 부탁으로 매수자를 물색해서 양도물건을 소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귀하가 양도물건의 중개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 : 저는 중개수수료라고 보지 않고 동네 일로 생각하다보니 소개료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처음 ○○ ○○ ○○ 205 13,002㎡를 제외한 매각대금 1,000백만원에서 50백만원을 받았고, ○○ 205 13,002㎡가 220백만원에 매각 되어 이중 66백만원을 소개료로 받았습니다.

문 : 이○○씨는 당서에 출석하여 ○○ ○○ ○○ 205 13,002㎡의 매각대금은 240백만원이라고 진술하며 이중 자신은 33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한바 있습니다. 귀하가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답 : 당초 ○○ ○○ ○○ 205 임야 13,002㎡외 10필지를 1,000백만원에 매도할 것을 약속한 상태로 ○○ ○○ ○○ 205 임야 13,002㎡를 제외한 10필지가 10억원에 매도되었기에 ○○ ○○ ○○ 205번지를 220백만원에 매각하여 ○○씨가 3분의 1을 갖기로 하였으나 이○○씨가 양도소득세, 도로개설비 등 갖은 명목으로 제하고 제가 받은 금액은 84백만원(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18백만원 포함)을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이는 2011.6월달○○경찰서 경제 2팀에 4회에 걸쳐 출석하여(최○○ 수사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씨와의 진술이 상반되는데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에 거짓이 없나요?

답 : 예,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문 :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답 : 없습니다.

 위의 문답은 ○○세무서 ○○○○세과 사무실에서 2011.9.8. 16:00 시작하여 17:4분에 종료하고 진술인에게 열람시킨바 「기재내용이 진술내용과 다름 없다하므로 날인함

4) 확인조사 결과에 따른 쟁점토지의 양도금액 배분 및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동 금액으로 인별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자료금액대로 청구인 및 쟁점토지 원소유자 등한테 모두 과세가 이루어졌다.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금액

양도금액 배분

양도금액 사용내역

성명

투자금액

배분금액

항목

금액

합 계

-

43,568

1,220

360

1,220

-

1,220

○○리 205

임야

10,509

220

○○

40

184

중개수수료(박○○)

84

○○

136

○○리 155-1

임야

7,736

1,000

○○

50

162

○○외 4

595

○○리 산118

임야

12,099

○○

50

162

중개수수료(박○○)

50

○○리 205-1

4,565

○○

100

324

○○

300

○○리 205-2

1,574

○○

120

388

○○(근저당말소대가)

55

○○리 205-3

926

○○리 205-4

1,841

○○리 205-5

926

○○리 205-6

403

○○리 205-7

496

○○리 205-8

임야

2,493

(백만원)

 5)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205번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외 박○○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33,000,000원을 수취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출두한 청구외 박○○과 대질 신문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의자 이○○에게 묻다

: 피의자 서○○에게 1997년경 명의수탁받은 토지인 ○○○○○○ 205번지 일대 총 10필지에 대해 매매 위임을 받아 박○○에게 9억5천만원에 매매를 하였다고 전에 진술하였는데, 그 사람이 현재 옆에 있는 박○○ 맞나요?

: 예, 맞습니다.

: 피의자는 이와 같은 토지를 박○○에게 9억5천만원에 매매를 하여 고소인들과 돈을 나누어 가졌고, 그 이후의 일은 박○○이 알아서 한 것으로 피의자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 맞나요?

답 :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문 : 현재 이러한 진술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나요?

답 : 예, 있습니다.

문 : 그럼 전 진술이 거짓으로 한 건인가요?

답 : 예, 조금 틀립니다.

문 : 틀린 부분이 무엇인가요?

답 : 제가 스님(도○○)에게 10억에 팔았는데 박○○에게 9억5천만원에 팔았다고 한 것이 틀리며, 그리고 10억에 팔아 (중략) 3억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고소 인들에게 준 것이고, (중략) ○○○○○○리 205번지 일대 총 10필지에 대해 고소인들에게 매매위임을 받았는데 도○○에게 위 토지 전체를 넘긴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205번지를 박○○이 팔지않고 남겨놓게 되었고, 다시 ○○, 신○○의 소개로 ○○에게 총 2억4천만원에 팔아 매매대금 중 600 만원, 2,700만원 총 3,300만원을 박○○에게 받아 간 것이 있습니다.

(생략)

이때 참고인 박○○에 대해 묻다.

문 : 참고인은 피의자가 ○○○○○○리 205번지 일대 총 10필지의 토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팔아준 것이 있나요?

답 : (생략) 나머지 팔지 않은 205번지에 대해서 애초에 피의자가 계약시 도○○ 에게 팔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피의자 또한 13,000평을 10억원에 팔면 된다고 하여 나머지 205번지 3,000평에 대해서는 당시 이 토지에 대하여 7명(피의자 포함, 나머지는 진술치 않음)의 인원이 투입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부동산 소개비로 사용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소개비의 의향이 아니라서 피의자와 함께 돈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신○○ 지인 ○○에게 평당 62,000원 3,000평 1억8천6백만원에 팔아 피의자가 3,300만원, 제가 6,600만원, 그리고 도로를 만드는 비용으로 5,000만원, 양도세 등을 제외하여 분배하였습니다.

(생략)

이때, 피의자 이○○에게 묻다.

문 : 피의자는 205번지 나머지 3,000평의 매입대금으로 3,3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피의자의 계좌 내역 중 2007.10.9. 3.000만원 중 600만원, 2007.11.16. 2,300만원이 입금된 것이 이 돈의 명목인가요?

: 그럴 겁니다.

: 피의자는 결국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 뿐이지 않나요?
: 그렇죠.

: 피의자는 어떠한 사유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나요?

: 돈 욕심이 나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박○○이 돈을 주어 그냥 받은 것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경찰서 수사과 사법경찰리 경장 최○○, 20○○.7.12. 11:47 작성>

 6) 청구인이 쟁점토지(○○리 205번지를 제외)의 양도대금 1,0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수취한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7) ○○리 205번지 토지 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다.

  (가) 청구인은 양도대금 중 33,000,000원을 수취한 것으로 ○○경찰서 사기 피의사건 피의자 신문조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등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청구외 박○○에 대한 문답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136,000,000원을 수취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외 박○○○○경찰서 사기 피의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는 위의 토지 양도대금 186,000,000원 중 청구인이 33,000,000원, 본인이 66,000,000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에 출석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때는 양도대금 220,000,000원 중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도로개설비용 등 갖은 명목으로 제외하고 본인은 84,0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8)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7.9.4. 쟁점토지(○○리 205번지는 무신고)에 대해 양도가액을 300,000,000원으로 하고, 산출세액 10,418,070원에 대해 8년 자경농지 감면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 전체를 명의대여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횡령은 현행 법규에 기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수취한 금액 등에 대해 횡령으로 형사판결(○○지방법원 20○○고단○○○○, 20○○..○○.)을 받은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도로개설비용, 중개수수료 등을 실지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횡령액을 포함한 쟁점금액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금액 중 형사판결(○○지방법원 20○○고단○○○○, 20○○..○○.)이나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조정조서(○○지방법원 20○○가합○○○, 20○○..○○.)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대여 대가로 받은 금액은 90,000,000원으로 확인되는바 이 부분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소정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