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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유류를 매출누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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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청구인은 쟁점유류를 매출누락하였음
심사부가2013-0117생산일자 2013.08.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정유사에 주문한 유류는 다른 주유소 등에 입고된 사실이 유류운반 기사들에 의해 확인된 점, 무자료딜러가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12.1. ○○도 ○○시 ○○면 ○리 산 47-1번지에서 ○○○에너지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11.2. 폐업한 사업자로 2009년 제2기 매출세액 320,538천원, 매입세액 316,906천원으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체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정유(이하 “○○정유”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9년 제2기 기간 동안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공급가액 74,100천원의 유류(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무자료딜러들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2012.8.6.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70,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7.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조사청의 ○○정유에 대한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출하전표가 나왔다고 해서 청구인이 마치 무자료 판매를 하였던 것으로 간주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하다.

 청구인은 이건 과세와 관련한 입증자료가 사실상 없는 실정으로 당시 재직하였던 직원들과 그들의 실질증언이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점을 보완하여 제출한 예정이다.

 현재 청구인은 사업부진으로 2010년 폐업하고 근근이 살아오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이 건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야 할 지 판단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와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가가치세는 조사청에서 ○○정유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에 대하여 조사하여 파생된 자료에 의거 과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문에 의해 정유사 또는 유류대리점에서 출하된 쟁점유류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인도된 것이 아니라 유일주유소 외 2개의 업체에 인도되었음이 유조차 운송기사의 확인및 유류출하전표의 흐름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2012.8.31. 납기로 부가가치세 13,170,695원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유류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8.12.1. ○○도 ○○시 ○○면 ○리 산 47-1번지에서 ○○○에너지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다 2010.11.2. 폐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조사청이 ○○정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무자료딜러들에게 매출하였다는 자료통보 내역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7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 320,538천원, 매입세액 316,906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유류에 대한 거래사실소명요구서를 2010.5.12.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정유와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유류는 주유소 스탠드판매로 일반소매 판매하였다고 회신하였다.

 5) 조사청에서는 쟁점유류를 청구인이 정유사에 주문한 후 무자료딜러들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2011.2.24.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자료통보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유류와 관련하여 ○○정유가 보관한고 있었던 출하전표(정유사 ***)

(단위 : 리터, 천원)

출하일

전표번호

차량번호

기사명

유종

수량

공급가액

○○정유매출처

(실유류도착지)

2009.8.17.

82612492

경기92아

****

김○용

경유

20,000

24,609

유○주유소

2009.8.24.

82623793

충북83아

****

신○승

경유

10,000

12,336

제○정유

2009.8.24.

4904527906

충북83아

****

권○철

경유

10,000

12,336

제○정유

2009.10.26.

82738566

인천86자

****

장○동

경유

20,000

24,818

봉○주유소

  나) 청구인의 ○○○에너지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최초로 주문한 업체로서 정유사나 정유사의 대리점에게 주문을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실물유류는 유류무자료 딜러에게 판매하여 실물유류는 ○○정유 등의 매출처인 타 주유소로 운반되어 유류가 판매되었으며, 도착지 주유소는 운반비를 정유사에 부담하지 않고 자체 차량을 이용해서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출하전표상의 운반자는 출하전표상의 도착지주유소로 쟁점유류를 운반하지 않고 ○○정유의 거래처로 유류를 운반하였다.

  다) 경기92아1231의 운전자인 김○용의 운송내역확인서에 의하면 2009.8.17. 출하전표번호 82612492의 출하전표상 도착지주유소는 ○○○에너지주유소이나 유류의 실도착지는 유일주유소이다.

  라) ○○특수(주)의 운송내역확인서에 의하면 2009.10.26. 출하전표번호 82738566의 출하전표상 도착지주유소는 ○○○에너지 주유소이나 유류의 실도착지는 봉○ 주유소이며 운전자는 장○동이다.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쟁점유류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를 본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유류를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정유사에 주문한 유류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아니라 다른 주유소 등에 입고된 사실이 유류운반 기사들에 의하여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정유사에 출하요청한 유류의 출하전표를 ○○정유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무자료딜러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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