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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청구인과 배우자의 매형은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함
심사증여2013-0064생산일자 2013.08.28.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배우자의 매형은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상증법 제41조의 4에 따른 무상임대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시 소재 아파트 2동 3504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취득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786백만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2008.10.31. 구OO(일본인으로 청구인의 시매부이며, 이하 “자금대여자”라 한다)로부터 597백만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2013.10.31.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자금대여자로부터 597백만원을 무상으로 차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같은 법 제41조의 4 규정 등을 적용하여 그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12.24. 청구인에게 증여세 총 7건, 53,537,240원(① 2008.10.31. 증여분 증여세 8,723,602원, ② 2009.10.31. 증여분 증여세 9,264,777원, ③ 2010.10.31. 증여분 증여세 206,764원, ④ 2011.10.31. 증여분 증여세 13,975,923원, ⑤ 2011.10.31. 증여분 증여세 9,975,011원 ⑥ 2012.8.14. 증여분 증여세 2,452,367원, ⑦ 2012.10.31. 증여분 증여세 8,93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8.10.31. 부동산 관련 대출금액 786백만원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시매부인 구OO(일본인)로부터 597백만원을 5년간(2008.10.31.~ 2013.10.31) 무이자로 차용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 4의「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거하여 과세하는 것은 청구인과 남편의 매형인 구OO와의 관계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2항1호의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2012. 2. 2. 신설된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조사청 의견

 2012. 2. 2. 개정(신설)되기 전의 「상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 대해 살펴보면, ① 「상증법 시행령」제31조의7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같은 법 제19조제2항 각호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② 「상증법 시행령」제19조제2항은 “친족”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③ 「상증법 시행령」제13조제9항은 “친족”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2. 2. 2.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청구인과 구OO는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는바, 상증법 제41의4조 「금전대부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근거하여 본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무상차입에 따라 그 이익을 얻었으므로 상증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3.12.30>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3.12.30>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2005.8.5. 개정)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8.2.29, 2009.2.4>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⑨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08.2.29, 2009.2.4>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7)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0.12.30]【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2012.2.2. 신설>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2.2.2. 신설>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사실관계

 1) 조사청은 청구인이 구OO로부터 597백만원을 2008.10.31.~2013.10.31. 기간 동안 무상대여받은 것에 대하여 금전대부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상증법 제2조 제3항 증여에 해당되며, 상증법 제41의4조(금전대부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12.24. 청구인에게 증여세 총 7건 53,537,24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08.10.31~’09.10.30 : 597,000,000원 × 9.0% = 53,730,000원

    ‘09.10.31~’10.10.30 : 597,000,000원 × 9.0% = 53,730,000원

    ‘10.10.31~’10.11.04 : 597,000,000원 × 9.0% = 736,027원

    ‘10.11.05~’11.10.30 : 597,000,000원 × 8.5% = 50,049,863원

    ‘11.10.31~’12.08.03 : 597,000,000원 × 8.5% = 38,510,589원

    ‘12.08.04~’12.10.30 : 497,000,000원 × 8.5% = 10,185,096원

    ‘12.10.31~’13.10.30 : 497,000,000원 × 8.5% = 42,245,000원

    (소계 : 249,186,575원)

   ※ 연도별 적정이자율 고시내용 (국세청고시 2002-41, 2009-27)

       (2003.1.1. ~ 2010.11.4. : 9%)

   ※ 연도별 적정이자율 고시내용 (기획재정부고시 2010-18)

       (2010.11.5. 이후 : 8.5%)

 3) 청구인과 구OO와의 인적관계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상증법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본 건 증여세는 청구인과 증여자인 구OO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판단

 상증법 제41조의4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7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자금대여자가 청구인의 시매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것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상차입금액에 9% 또는 8.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청구주장은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심리제외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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