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장이 2012.1.19.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5,822,580원은 취소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이하 “조사관서”라 함)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1.1.~2009.12.31.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07 사업연도에 반제한 가수금 393,945,990원 중 188,562,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제세결정상황을 통보받고 2012.1.19.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5,822,5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7 사업연도 가수금 393,945,990원을 반제한 사실은 있지만 가수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반제한 가수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자인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의 가수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2007 사업연도 가공의 가수금을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2006.12.31. 현재 가수금은 397,145,990원, 2007.12.31.현재 가수금은 3,200,000원이고, 가수금 계정별원장(2007.1.1.~2007.12.31.)의 전기이월 가수금은 397,145,990원, 가수금 반제는 393,945,990원, 가수금 잔액은 3,200,000원, 당기 가수금 계상액은 0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2.1.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는 조사관서에 “당해 법인은 2007사업연도에 대표자 가수금 188,562,200원을 가공으로 계상한 후 반제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가공의 가수금을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 가수금 계정별 원장을 보면 전기 이월 가수금 이외에 새로 계상된 가수금은 없고 전기이월 가수금 397,145,990원에서 대표자에게 가수금 393,945,990원이 반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당초 계상된 가수금의 적정여부와 가공 계상된 경비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는 관련증빙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서면2팀-1467, 2005.09.12.)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반제한 가수금이 정상적인 회계처리에 따른 가수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전기이월 가수금을 반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가공 가수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해 보인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